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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7. 16. 선고 4291민항485 판결

[건물철거,대지인도][집7민,159] 【판시사항】 하천관리청의 하천구역 확정행위와 동 구역내에 있는 사인토지의 소유권 【판결요지】 가. 하천령(폐) 제11조에 의하여 관리청의 하천구역 인정행위가 있는 때에는 종래 사인의 소유지인 구역 내의 토지는 국유로 화하고 소유권이 소멸된다 할 것이며 이 경우 하천구역으로 인정한 토지가 기등기의 토지에 속할 시는 관리청은 지체 없이 그 등기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하나 동 말소등기촉탁의 유무는 동 구역의 국유화에 하등 소장이 없다 나. 하천은 국유이므로 하천의 부속물인 제방공사에 투자소요된 경비 상당의 이득은 나라에 귀속될지언정 하천관리청인 도지사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하천령 제1조, 하천령 제11조, 하천령시행규칙 제2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이 유】 하천령 제1조에 의하면 조선총독이 공공의 이해관계상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고 그 명칭과 구간을 특정한 하천에 동령이 적용되고 동령 제1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하천 및 수면에도 동령을 준용할 수 있으며 그 준용되는 범위와 절차는 동령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되어 있고 하천의 구역은 동령 제11조에 의하여 관리청이 인정한 것에 의하는바 관리청이 하천구역 확정의 행위가 있을 때에는 종래 사인의 소유지인 구역내의 토지는 국유로 화하고 소유권이 소멸된다 할 것이며 이 경우 하천구역으로 인정한 토지가 기 등기의 토지에 속할 시는 관리청은 지체없이 그 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02조의3 참조) 동 말소등기 촉탁의 유무는 동 구역의 국유화에 하등 소장이 없다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등은 본건 계쟁답이 황무지인 하상이라고 주장하였고 또 그 일부분은 하천부지 점유허가를 수하였다고 주장함에 있는 바 공성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므로 진정성립을 추인할 수 있는 을 제2호증에 의하면 피고 2의 점유부분은 신천의 하천구역으로 인정되었음은 규지할 수 있을 뿐 불시라 지적도로 추측 또는 제1심 판결 말미 첨부 측량도에 의하여도 본건 계쟁답은 천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원심은 응당 직권으로 본건 계쟁답이 하천령의 적용 내지 준용을 받는 하천의 구역여부를 구명한 후 동령의 적용 내지 준용을 받지 않는 답(또는 원심인정과 같이 대지)임을 확정한 연후에 본안에 관한 심리를 하여야 하거늘 차거에 지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건 계쟁답에 대한 등기명의가 원고에게 있다는 사실만으로서 원고의 소유로 단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심리미진이 아니면 하천령의 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어 도저히 파기를 난면이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나항윤 최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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