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대법원 1959. 6. 25. 선고 4291민상428 판결

[입목소유권확인,손해배상][집7민,128] 【판시사항】 상고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원심법원에 대한 구속력 【판결요지】 상고심의 파기환송받은 항소심은 파기사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지만 항소심이 환송전 항소심판결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07조 【전 문】 【원고, 상고인】 한강목재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58. 4. 16. 선고 58민공44 판결 【이 유】 상고법원에서 파기되어 사건의 환송을 받은 공소심법원은 상고 법원이 파기의 이유로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 것이다 사건은 공소제기당시의 상태에 복구하므로 공소법원은 신 구두변론에 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심리판단하는 것이므로 환송전의 공소판결에 기속하는 것이 아니다 본건에 있어 상고법원이 언도한 파기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1950년 1월 10일에 본건 입목을 당초 매수한 소외 대한경찰후생협회 경무대지부 대표자 소외 1로부터 매수한 망 소외 2로부터 매수한 바 본건 입목에 대한 매매계약이 계약 당초인 1949년 10월 23일부터 3년간이라는 약정기한에 대하여 환송전 원심은 동 기한이 상호 편의상의 약정에 불과할 뿐 아니라 동 약정기한을 도과한 것은 공비 출몰에 인한 불가항력에 기인하여 당사자의 귀책 사유가 아니므로 계약해제의 전시적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인용한데 대하여 본건 목적물이 년년 생장하는 입목인 특수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년의 기한도과로 인하여 당연 해제된다는 약정이라고 해석된다는 이유로 심리부진 채증법칙 위반의 위배가 있다 함에 있으나 원심은 환송을 받은 후 신 구두변론에 기하여 전 인정사실을 변경하여 적법한 증거를 종합하여 중간 매수자인 전진 소외 2와 소외 1간의 매매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당초 매수자인 소외 1과 망 소외 2의 매매의 성립을 전시한 원고의 청구는 타의 쟁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취지가 분명하니 원심조치에 하등 소론과 같은 불법이 없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변옥주 나항윤 최병석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 법관/대법관 태그]


[ 사건명 태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