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대법원 1955. 9. 16. 선고 4288행상5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5)행,032] 【판시사항】 가. 공고기간의 경과와 계약의 취소 나. 관재청장의 재결과 계약에 미치는 영향 다. 임료체납과 계약의 취소 【판결요지】 가. 계약의 갱신없이 공고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뿐이오 당연히 취소되는 것이다 나. 관재청장의 재결만으로는 임대차계액취소의 효과를 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다. 임차료의 체납이 있다하여도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 아니하는 한 당연히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후영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소송대리인 김창균)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영)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5. 4. 9. 선고 54행212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및 동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본건 원심 판시 이유에 의하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재산에 관하여 단기 4279년 4월 24일자로 관재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단기 4286년 11월 30일까지 귀속재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계약을 하라는 관재청장의 공고를 준수하지 못하였으며 피고는 단기 4287년 6월 21일자로 본건 재산을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임대하는 본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이론이 없으며 피고가 본건 처분을 함에 있어 전시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에 대하여는 우 공고기간 도과로 인하여 당연히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간주하여 그에 대한 별단의 취소행위를 취하지 않았음은 당사자 변론의 취지에 비추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면 먼저 원고의 본소 청구중 피고가 본건 재산에 관하여 단기 4287년 6월 21일 계약번호 제2962호로서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임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안컨대 성립에 이론이 없는 을 제3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관재청장의 전시 공고내용은 만약 소정기간내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자는 사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속재산상의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고 되여 있음으로 차는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관리운영에 관한 정부의 지시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 바 동 규정에 의하면 귀속재산 임차인이 차 지시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시는 그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뿐이고 해임대차계약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고는 규정되여 있지 않으므로 우 공고기간을 도과한 사실만으로서는 종전의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이 당연히 취소된다고는 볼 수 없고 그를 취소하려면 구체적으로 취소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바 여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은 전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의 본건 처분은 본건 재산에 대한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이 상금도 존속하는데도 불구하고 갱히 그를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임대한 것으로서 원고의 임차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하여 이를 인용하고」라 설시하였다 이상 판시이유는 첫째로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법문을 그릇 해석한 위법이 유하다 하겠는 바 전진 원판시와 여히 을 제3호증 공고는 귀속재산에 관한 정부의 지시명령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 공고내용에 의하면 원판시가 인용한 것과 여히 만약 소정기간내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자는 사유여하를 막론하고 그 귀속재산상의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처리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는 문리해석상 당연히 취소(포기)되는 것이 확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원판시는 당연히 취소된다고는 볼 수 없고 그를 취소하려면 구체적으로 취소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 것은 위법해석이 아닐 수 없다 둘재로 원판시는 「그를 취소하려면 구체적으로 취소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 바 여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은 전시 인정한 바와 같다」라고 하였는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한 을 제2호증(소원사건재결에 관한 건)에 의하면 피고가 본건 재산에 대하여 원고는 권리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임대처분한데 대하여 원고는 관재청장에게 소원하여 동 관재청장은 원고의 소원을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차는 피고가 직접 원고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한것은 아니지만 행정기관으로서는 관재청장 공고로 취소하였다는 것을 확인한 것에 틀림이 없으며 따라서 구체적 조치라 할 것이므로 원판시가 구체적 취소조치를 아니하였다고 논한 것 역시 위법 해석이 아닐 수 없다 셋재로 원판시는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소정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정부의 지시명령에 위배하였을 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여 있음으로 본건 원고와의 계약은 당연히 효력이 상실하는 것이 아님으로 구체적 취소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논지이나 전진 정부의 지시명령중에 기 지시명령에 위배시는 당연히 일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고 명시하였음으로 이 법률에 의거한 지시명령 자체가 위법이 아닌 이상에는 기 지시명령에 위배시는 취소의 법적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이 명백한 바임으로 법률상 구체적 취소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단정한 것은 이유에 모순이 있으며 법률을 그릇해석한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제2점 피고 보조참가인은 단기 4288년 2월 17일자 접수 준비서면에서 「6.25사변전 원고와 피고간에 체결한임대차계약(관재서식 제14호) 제2조에 의하면 본건 임대차계약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 부터 기산하여 만1년간으로 되여 있고 기간완료 후 쌍방간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였는 바 본건에 있어 전술 관재청장의 공고는 계약기간 종료를 고하는 의사표시임으로 원고는 종전의 임대차계약을 이유로 연고권 기타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읍니다 또한 전시한 임대차 계약 제8조에 의하면 임대료를 지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바 원고가 종전의 임대차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한다면 임대료를 체납한 것이 무려 수년 관재청장의 공고로 부터 원고가 다시 임대차계약 신청한 단기 4287년 6월 19일까지 계산하여도 약 7개월을 체납한 자임으로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임대한데 대하여 이의할 수 없는 자 입니다」라고 항변하여 이 주장을 원판결 사실 적시에도 명시하였으나 원판결이유에 있어서는 이를 배척하는 이유를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등 주장인 전시 사실에 관하여는 원고로서는 다투지도 아니하였음으로 시인하는 거와 다름이 없을 뿐 아니라 6.25사변 전후를 통하여 동일한 양식인 관재서식 제14호 임대차계약서를 을 제5호증으로 제출하였음으로 피고등 주장사실에 대하여는 입증으로도 충분한 것이라 할것이다 그럼으로 만약 원심판결에 있어 피고등의 전시주장을 인정한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것이고 또한 이를 배척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기 이유를 명백히 하여야 할 것인 바 원판결이 차에 대한 판단을 전연 유탈하였음은 심리미진 급 이유불비의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함에 있고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 추가이유는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의 임대차계약을 구체적으로 취소조치를 취하여야할 것인 바 여차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은」운운하여 구체적 취소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단정하였으나 기 판시가 그릇된 것임 기히 논한 바 있거니와 가사 원판시의 해석이 오른 것이라 단정하여도 본건에 관하여는 판결사본과 여히 단기 4288년 8월 1일자 피고가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취소통고를 하였음으로 원판결이 이유에서 위법행정처분으로 인정한 사유가 소멸되였다 할 것이다 그럼으로 원판결은 차 점으로도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 사료한다 함에 있다 안컨대 전시 상고이유 제1점 요지는 판시공고(을 제3호증 기간내에 계약을 갱신치 아니하면 일체의 권리를 기각한 것으로 간주한다 함은 그 문리상 당연취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구체적 취소조치는 필요치 아니하다는 것 원고의 본안 전 소원에 대한 관재청장의 재결(기각)은 간접적으로 계약취소의 효력이 있다는 것 등이나 우 공고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뿐이요 계약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님은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고 또 관재청장의 전시와 같은 재결로서는 계약취소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동 제2점 요지는 본건 임대차계약 유효기간은 계약일부터 1개년이고 기간 만료후 쌍방간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동일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하였으므로 우 공고로서 계약의 종료를 고한것이라 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피고간의 최초의 계약은 단기 4279년 4월 24일 인 바 우 공고 만료일인 단기 4286년 11월 30일은 우 특약에 의한 갱신기간중이고 4287년 4월 23일이 아니면 계약종료의 효력을 발생치 못 할 것이고 다음 임차료 체납이 있다 하드라도 이를 이유로 한 구체적 취소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당연 취소라 할 수 없고 그 외 상고이유 추가요지는 단기 4288년 8월 1일자로 취소통지를 하였다 하나 이점은 원심에서 주장치 아니한 것이므로 논할 여지 없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401조동 제89조동 제9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백한성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법관/대법관 태그]


[ 변호사 태그]


[ 사건명 태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