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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5. 31. 선고 4288행상2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4)행,022] 【판시사항】 군정법령 제2호의 효력과, 적산을 목적으로 한 매매계약의 무효 【판결요지】 적산은 군정법령 제2호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단기 4278년 (서기 1945년) 8월 9일 현재 동결되었으므로 그 후 이를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참조조문】 군정법령 제2호 제4조 제1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제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렬 외 1인)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4. 11. 24. 선고 53행76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 변호사 김종렬의 상고이유 제1점 원판결은 그 이유 제1점에서 「…갑 제1호 내지 제3호증을 종합하면 신정약품공업 주식회사와 소외 1 간에 우 재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있으나 기후 해제되어 의연 소외 1의 소유였던 사실을 인정함에 충분함으로…」운운하여 신정약품공업 주식회사와 소외 1과의 간의 본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판정하였으나 갑 제1호증 매매계약서와 갑 제2호증 영수증은 소외 1과 신정약품공업 주식회사간에 본건 부동산의 매매사실을 입증할 뿐이요 갑 제3호증 각서는 그 내용을 보아 해방후 소외 1과 소외 2 간에 교환된 각서로서 동인 등간의 위법무효인 매매계약사실의 추정은 될 지언정 소외 1과 신정약품공업 주식회사와의 간의 매매계약이 해제사실의 입증은 되지 않음. 갑 제1호증과 제2호증 (을 제6호증) 에 의하면 신정약품공업 주식회사가 소외 1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대금총액 285,000원 중 수부금 110,000원 급 내입금 100,000원 합계금 210,000원인 바 갑 제3호증 각서에 의하면 금 100,000원을 소외 3에게 반환하라 하였으니 갑 제1호증 매매계약서 내용을 볼 때 금 100,000원을 반환함으로서 동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 호무할 뿐 아니라 우 금 100,000원의 반환사실 급 식산은행채무 70,000원의 인수지불한 사실이 전무하니 여하한 점으로보나 소외 1과 신정약품공업 주식회사와의 간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증거판단은 위법임을 불면임. 제2점 다음에 원판결은 그 이유 제2점에서 「…소외 2가 서기 1945년 11월 30일 신정약품공업 주식회사 지배인으로 임명된 후 동년 12월 25일 군정재산관리관에 대하여 점유사용보고를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의용의 전입증으로서도 군정시대에 본건 부동산을 신정약품공업 주식회사의 관리재산으로 할 자의 행정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으로…」운운하나 을 제14호증 임명장과 을 제2호증 일본인재산점유권운영보고서, 을 제4호증 귀속재산관리증명원, 을 제7호증 증명서원, 을 제9호증 조사보고에 관한 건, 을 제11호증 명도의뢰에 관한 건, 을 제2호증 복명서 등을 종합고찰할 때 군정시대에 본건 재산을 신정약품공업 주식회사의 관리재산으로 할 지의 행정처분이 유한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차와 반대의 판단을 함은 증거판단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함에 있고, 동 변호사 강명옥의 추가상고이유 제1점 원판결은 그 이유 제1점으로 「…갑 제1 내지 제3호 각 증을 종합하면 신정약품공업 주식회사와 소외 1 간에 우 재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있으나 그후 해제되어 의연 소외 1의 소유였던 사실을 인정함에 충분함으로…」 운운하여 신정약품공업 주식회사와 소외 1과의 간에 본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판정하였으나 본건 부동산은 이미 서기 1945년 3월 30일 신정약품공업 주식회사에서 우 소외 1로부터 매수한 재산으로서 군정법령 제2호 패전국 소속재산으로의 동결 내지 이전제한에 관한 건, 제4조에서 본령에 규정한 종류의 거래로서 단기 4278년 (1945년) 8월 9일 이후에 성립된 것은 본 일부로 전부를 무효로함이라는 규정의 반대취지로 보면 본건 재산에 관한 신정약품공업 주식회사와 소외 1간의 매매계약은 동년 8월 9일 이전인 동년 3월 30일에 체결되었음으로 유효히 성립되었으며 또 군정법령 제2호는 동년 9월 25일에 공포실시되었음으로 그 이후에 신정약품공업 주식회사와 소외 1의 계약이 가령 당사자 간에 해제가 되었다 할 지라도 동 법령 제2호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신정약품공업 주식회사와에 소속된 재산으로 동결된 이후의 해제임으로 무효라고 않을 수 없으며 소외 2는 여차히 신정약품공업 주식회사의 소속재산으로 동결된 본건 재산을 서기 1945년 11월 30일에 합법적으로 관재당국에 보고하고 그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관리하여 온 것이 각증을 종합하여 명확한 바 약 3년 이후인 서기 1948년 3월 7일에 2중으로 본건 재산을 원고에게 임대한 관재당국의 행정처분은 위법이며 그후 관리당국에서 여차한 사실이 판명됨에 따라 원고에 대한 임대처분을 취소하고 본건 재산을 소외 2에게 불하한 것은 가장 적법적인 처사라 할 것이다 설사 백보를 양보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한 갑 제3호증 각서를 해방후 소외 1과 소외 2간에 매매계약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해석한다손 치더라도 군정법령 제2호 제4조에서 본령에 규정한 종류의 거래로서 서기 1945년 8월 9일 이후에 성립된 것은 본 일부로 전부를 무효로함. 단 조선군정청에 대하여 (당해 거래의) 유효승인신청서, 거래에 관한 명세서,지불한 대금 급 거래당사자 내지 관계자거래의 목적재산 기타 관계사항 기재서를 제출하면 당해거래는 유효로 함을 득함이라고 규정한데 조감하여 소외 2는 본건 부동산이 신정약품공업 주식회사의 소속이라는 제반보고를 관재당국에 제출하고 관리케한 이상 당해재산은 당연히 신정약품공업 주식회사의 재산으로서 운영된 것에 상위없다 함에있고 제2점은 원판결은 기이유 제2점으로 「…소외 2가 서기 1945년 11월 30일 신정약품공업 주식회사 지배인으로 임명된 후 동년 11월 25일 군정재산관리관에게 점유사용보고를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 의용의 전입증으로서도 군정시대에 본건 부동산을 신정약품공업 주식회사의 관리재산으로 할 지의 행정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으로」…운운하나 을 제14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을 종합하여 고찰할 때 군정시대에 본건 재산을 신정약품공업 주식회사의 관리재산으로 할지의 행정처분이 유한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뿐 부시라. 만일 원판결의 취지와 같이 본건 재산을 군정시대에 신정약품공업 주식회사의 재산으로하여 소외 2는 기 관리인으로 할 지의 행정처분이 없었다고 가정하면 소외 2는 군정법령 제2호의 규정, 군정법령 제33호 제조 말경 제3조 내지 제4조, 관재령 제1호 등에 의하여 형벌을 받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없이 관리운영하여 왔으며 당해재산을 경락한 후도 서울특별시 관재위원회는 매수자자격심사를 한 결과 소외 2를 자격자라고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군정시대에 본건 재산을 신정약품공업 주식회사의 재산으로 하는 지의 행정처분 이유한 사실은 명료할 뿐 아니라 원판결은 여차한 행정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무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이 없이 막연하게 당해 행정처분의 존재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뿐더러 엄연히 존재하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위법성여부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행정처분에 유한 사실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부인하는 것으로서 심히 위법성을 띠고 있다고 사료한다 함에 있다 심안컨대 원심은 갑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신정약품공업 주식회사와 소외 1간에 본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던 사실은 있었으나 그후 해제되어 의연 소외 1의 소유였던 사실을 인정한다 하였으나 갑 제1호증 (매매계약서)과 갑 제2호증 (영수증) 은 신정약품공업 주식회사와 소외 1 간의 본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사실을 인정할 자료에 불과하고 갑 제3호증 (각서)은 해방 후인 서기 1945년 12월 1일자로 소외 1과 소외 2간에 작성된 것으로 당해 매매당사자인 신정약품공업 주식회사의 관지할 바 아님이 동 서면 내용에 의하여 명백한 바임으로 동 호증의 내용만으로는 신정약품공업 주식회사와 소외 1간의 기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동 1,2,3호증의 기재내용을 종합 검토하면 소외 1이 신정약품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대금 285,000원중 수부금 110,000원 및 내입금 100,000원 계 금 210,000원인바 갑 제3호증에 의하면 금 100,000원을 소외 3 재산관리인에게 반환하라 하였으니 갑 제1호증 매매계약서내용에는 계약금을 반환함으로서 동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매도인인 소외 1이 자의로 계약금을 반환한다 하여 매수인인 신정약품공업 주식회사의 의사여하에 불구하고 그 매매계약이 해제될 바아니오 또 본건 부동산은 해방전인 서기 1945년 3월 30일 신정약품공업 주식회사가 소외 1로부터 매수한 것으로서 군정법령 제2호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서기 1945년 8월 9일 현재 신정약품공업 주식회사 소속재산으로 동결되었음으로 그후 가령 당사자 간에 우 해제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무효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해제를 전제로 한 판단은 증거에 의치 않은 위법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으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키 위하여 본건을 원심에 환송함이 가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백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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