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집1(10)행,009]
【판시사항】
권원없는 점용와 연고권의 존부
【판결요지】
관재당국의 승인없이 한 점유는 적법한 임차인의 동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귀속재산처리법상 연고권자로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옥
【피고, 상고인】 관재청장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순문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3. 12. 19. 선고 53행19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이유중 「당사자간에 다툼없는 갑 제3 제4 제5호증 각 증의 기재내용에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 급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 참작하면 단기 4280년 8월 29일 본건 대지에 존재하였든 건물은 피고로부터 소외 4가 임차하여 오든 중 원고는 단기 4284년 3월 10일경 동 소외인으로부터 동 건물 일부에 대한 사용허락을 얻어 양복상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단기 4286년 1월 30일 부산국제시장의 화재로 인하여 전시 건물은 소실되고 본건 대지만이 잔존하게 되었고 전시 동의서는 소외 4의 의사에 기인하여 작성된 문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과연 그렇다면 본건 계쟁대지에 대한 연고자는 원고임이 분명함으로 피고가 여사한 연고자를 무시하고 하등 연고관계가 무한 소외 5에게 본건 대지를 임대한 처분을 위법이라고 인정하였으나 1, 단기 4280년 8월 29일 당시 본건 대지와 우 대지상에 존재하였던 건물(이것은 단기 4286년 1월 30일 화재로 소실되였음)은 소위 귀속재산이라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나 그리고 우 부동산은 당시 소외 4가 피고로부터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차하였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 판결이유에 의하면 단기 4284년 3월 10일경 원고는 우 소외 4로부터 우 부동산중 건물의 일부에 대한 사용허락을 얻어서 양복상을 영위하였던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이것은 우 사용이 무상이냐 유상이냐 분명치 아니하나 명백히 위법행위이며 당연히 무효행위이다. 즉 소위 귀속재산의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은 무단히 피고관재당국의 허가없이 이미 임차한 부동산의 일부일지라도 타에 전대할 수 없는 것이다.(이것은 절대로 전대는 귀속재산이니 만큼 허가치 않음) 그런데 우 소외 4와 원고간의 전기 건물 일부의 사용대차는 당사자의 변론과 기록을 보드라도 피고의 승락(전술과 여히 승락사실 무함)을 얻지 아니하였든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우 사용대차는 법률상 위법이며 무효이다. 당시 피고에서 우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소외 4는 기 임대차계약은 일방적으로 무조건으로 해제를 당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는 우 사실을 전연 몰랐으며 한편 우 소외 4와 원고는 피고의 부지한 사실을 기화로 자의로 사용임대차하였던 것을 규지할 수 있음. 그런데 원판결은 우 불법사실에 대하여 하등의 반박도 아니하고 차를 정당한 사실임을 인정하고 우 건물이 소실한 후 잔존대지에 대하여 원고는 당연히 연고자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판단이 아니다. 여사한 판단 및 전기 위법행위를 적법 차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심의된 원판결은 위법의 판결이라고 아니할 수 없음 2, 원판결 이유중에는 소외 4가 본건 대지에 존재하였던 건물만을 피고로부터 임차하되 기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사용허락을 얻어 사용하였다는 사실만 인정하여 우 건물소실후 잔존한 대지에 대한 원고가 당연히 연고자가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인정하였으나 갑 제3호증을 보면 명백히 단기 4280년 8월 29일 소외 4는 피고로부터 전기 건물만 아니라 기 건물에 존재한 대지도 합하여 차를 임대차한 사실은 틀림없는 것이다. 그런데 원판결의 이유는 전술과 여히 우 소외 4는 우 대지상에 있는 건물만 임차하고 있던 중 단기 4284년 3월 10일경 원고는 우 소외 4로부터 우 건물의 일부 사용 대차를 하였다고 할 뿐이며 우 건물에 존재한 대지에 관하여는 언급치 아니하였으며 차에 대하여 규명판단도 아니하고 또 우 대지에 대한 피고로부터의 임차한 사실 또는 원고의 우 소외 4로부터 우 대지의 사용대차한 사실의 여부에 관하야 판단도 아니하고 만연 우 건물 소실후 잔존한 대지에 대하여 원고가 연고자라고 판단한 것은 판단일탈 아니면 심리부진의 판결이라고 아니할 수 없음 3, 우 판결이유중에는 「....전시 동의서는 소외 4의 의사에 기인하여 작성된 문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우 동의서를 정당한 문서라고 판단하였으나 차는 위법이다. 즉 원고는 기 주장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중국인인 소외 2가 소외 4로부터 유상으로 단기 4284년 8월경 6개월에 백만원의 임대료를 우 소외 4에게 지불하고 임차하였으나 기후 동인(소외 4)의 요청으로 임차료를 인상하여 금 2백만원을 추가지불하여(갑 제5호증 소외 2의 진술서 참조) 본건 건물과 대지를 임차하였다고 하였음. 이것은 귀속재산의 임대차계약의 위법행위이며 당연히 무효라고 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우 소외 2는 여사한 위법행위를 감행하였음. 우 갑 제5호증의 소외 2의 진술서의 기재와 여히 본인(소외 2)은 외국인으로서 토지(대)에 대한 임대차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또 원고의 주장도 역시 소외 2는 중국인인 관계로 전시 대지에 대한 임대계약은 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하였으며 당연히 중국인 소외 2는 본건 대지에 대하여서는 하등의 권한이 없는 것을 명백히 자인하면서 한편 우 소외 2는 본래부터 숙친한 원고에게 본건 대지에 대하여 임대차할 것을 승인하였다고 하는 것은 자가동착의 행위이며 하등의 권한없는 자가 다시 위법행위를 감행한 것이다. 그럼으로 당연히 무효이라고 아니할 수 없음. 그리고 본건 건물이 소실된 이전부터 소외 4는 사실상 우건 물에 거주치 않고(소외 2에게 임대하는 동시에) 전술과 여히 소외 2가 우 건물에 입주하고 있음. 우 입주한 당시 소외 4는 벌써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에 위반하여 해약되는 것이다. 만약 해약이 아니된다고 하드래도 우 건물이 소실한 동시에 우 소외 4의 임차권은 소멸되고 본건 대지에 대하여는 하등의 권한이 없음. 그러나 소외 4는 벌써 본건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이 소멸된 이상 소외 2는 중국인만 아니라 잔존대지에 대하여는 하등의 권한이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본건 대지에 대하여 소외 2는 이상 진술한 바와 여히 차에 대한 하등의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4의 의사를 대리하였고 또 소외 4가 임치한 인장을 사용하여 소외 4의 동의를 자기가 임의로 작성한 문서를 소외 4의 의사에 기인하여 작성한 문서처럼 유효하게 판단한 것은 심리부진이 아니면 판단 일탈의 판결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함에 있다.
심안하니 원심은 본건 대지상에 존재하였던 건물을 피고로부터 소외 4가 임차거주중 원고는 단기 4284년 3월 10일경 동 소외인의 승인을 얻어 동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여 양복상을 경영하고 있었으며 동 4286년 1월 30일 부산국제시장의 화재로 인하여 동 건물은 소실되고 본건 대지만이 잔존하게 되어 원고의 본건 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신청에 첨부된 소외 4의 동의서가 그 본인의 의사에 기인하여 작성된 사실을 인정한 후 이러한 경우에는 원고를 본건 대지에 대한 연고권자로 인정할 것이라 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였으나 원고의 본건 건물 일부에 대한 점거는 원심이 인용한 증거 및 일건 기록에 의하여도 당국의 승인된 권원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이러한 사용은 귀속재산처리법상 연고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이를 연고권자로 인정한 원판결은 법의 해석을 그릇함이 아니면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있다. 따라서 원판결 파기를 가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배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