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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5. 31. 선고 4286행상3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5)행,006] 【판시사항】 개정전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기간경과와 소송의 적부 【판결요지】 원고가 행정처분사실을 안날로부터 3월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불변기간경과로 동 처분은 확정되고 소송으로써 다툴수 없게 되므로 동 소송은 부적법함을 면치 못 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개정전)제5조 제1항제5조 제5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평재 【피고, 상고인】 강원도관재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영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백순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3. 10. 14. 선고 53행54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원고의 소송을 각하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김찬영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고는 최저가액 입찰자인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야 낙찰을 결정한 피고 관재국의 행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 및 동 피고보조참가인의 항변으로서 동 피고보조참가인은 입찰금액을 1백 7십만환으로 입찰투함한후에 우 입찰금액의 기재에 「만」자를 누락하여 1백 7십환으로 기재한 듯한 의려를 이르켜 개찰 직전에 입찰사무소 집행자에 대하여 만일 우 입찰금액이 1백 7십환으로 기재되였으면 이는 「만」자의 누락 즉 1백 7십만환의 오기이니 이에 「만」자를 보정한다고 구두로 진술하는 동시에 동일 취지의 보정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고 개찰함에 과연 1백 7십환으로 기재되였으므로 우 보정서를 수리한 후 피고 관재국은 관재위원회의 판정을 참고 재료로 하여 (1) 본건 공매의 정부사정가격이 75「만」환이오 (2) 입찰보증금이 8만환인 사실과 (3) 물가지수로서 본건 기업체에 만환대 이하의 입찰을 상상하지 못할 사회통념 등을 종합 심찰하는 사물판정의 조리에 의하여 동 입찰금액 1백 7십환의 기재는 1백 7십「만」환의 오기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만인이 그 타당성을 긍정할 우 보정을 용인한 결과 동 피고보조참가인을 최고 입찰자로서 낙찰를 결정한 바이므로 이를 최저 입찰자에 대한 낙찰이라는 전제하에 기취소를 청구하는 본소는 기 이유없다는 취지를 주장하였음이 원판결 사실적시에 의하여 명백한 바 이는 본소의 최중요한 쟁점으로서 원심은 반드시 피고보조참가인의 입찰금액 1백 7십환의 기재가 1백 7십만환의 오기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는 피고 관재국이 우(1)(2)(3)의 구체적 사유로써 추출 의용한 조리 및 사회통념의 적부를 아울러 심구판시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연 간과하였음은 심리부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을 뿐 아니라 우 입찰금액보정을 부정하는 이유로서 「여하한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 표시된 금액이상으로 차를 인정할 수가 없는 즉 동 피고보조참가인의 입찰금액은 표시액 그대로 금 1백 7십환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음」이라 판시함을 하등 법률상 근거없는 원심 독단에 불과하는 바로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고 또 실험법칙상 의사의 표현에 있어 착오로 인하여 진의와 다른 문자로 기록되는 사례가 허다하고 이것이 증거 또는 사물판단의 법칙에 의거하여 그 문자의 착오 및 그 문자와 다른 진의가 인정되는 경우 또한 불소한 바이어늘 원판결이 이를 간과함은 실험법칙의 위반이라 사료함. 제2점 원판결은「다음 본안에 관하여 우 피고보조참가인이 금 1백 7십환을 기입하여 입찰하였다는 사실」당사자간에 이론이 없는 바 대저입찰은 정정까지도 무효로 하는 만큼 가장 엄격성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입찰서를 입찰함에 투입한 후에는 이를 보정할 수 없을 뿐더러…동 피고보조참가인의 입찰금액은 표시액 그대로 금 1백 7십환이라고 인정하지아니할 수 없다」라 판시하여 우 보정을 불허하는 유일한 이유로서 「입찰은 정정까지도 무효로 하는 엄격성」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귀속재산처리법 시행세칙 제14조 제3항 소위 입찰금액의 정정은 입찰서를 입찰함에 투입전에 해입찰서에서 입찰금액의 문자를 도말개찬한 경우로서 해입찰서를 그 입찰 자체와 함께 무효로 하는 것이고 본건의 보정은 이미 투입한 입찰서에 누락된 「만」자의 보정을 개찰전에 구두 및 서면으로 신청하고 해신청서가 공매집행관에 의하야 수리되여 동 입찰서에 첨부된 바로서 입찰서에 입찰금액을 정정한 경우와 전연 상이함이 자명한 바이오 동 조항은 엄격 차 협의로 해석할 것이오 결코 유추 또는 확장의 해석을 불허하는 바이므로 입찰서 자체의 정정이 아닌 본건 보정에 적용될 바 아니므로 차점의 원판결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거니와 원판결 또한 동 피고보조참가인의 입찰서를 그 표시금액대로 유효로 인정한 바인즉 결국 우 판시는 정정입찰금 전체 무효 『규정을 포착하여써 입찰금액의「보정」만을 무효로 판정한 이유 서어임을 불면할지라 제3점 귀속재산 공매법규상 입찰금액 보정을 금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상래 논술과 같이「만」자의 누락이 당연히 설정될 조리와 만인이 보정을 수긍할 타당성 및 귀속재산의 공매 또한 일종 매매에 관한 법률행위이라는 일면에서 계약당사자의 정당한 의사표시와 합리적 요구의 자유가 존중되여야 할 사리에 의거하여 본건 입찰금액의 보정은 입찰서의 교환 변경 취소등과 판이한 입찰서 그대로의단순차 진정으로서 이를 유효로 인정함은 실로 희롱경기와 다른 절실한 낙찰희망의 의사를 존중하고 인하여써 정부공매의 신의를 보전하는 소이일 뿐 아니라 특히 본건 귀속재산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은 종래 선량한 관리인으로서 관재법규상 우선 매수권이있고 우선 매수신청이 제출된 바로서 당초에 우선권 있는 공매를 공고하였던 바 상부의 임시적 조처로서 돌연히 우선권없는 일반공매로 변경한 고로 동인은 우선권을 사실상 상실한 대로 입찰에 참가하게 된 부득이한 사정과 만일 동 재산이 타인의 낙찰로 귀착되는 경우에는 동인은 그 고유의 우선권에 기인하여 본건 공매 낙찰에 관한 행정처분 취소의 소구에 이른 사세를 염려하는 처분의 재량한계에서 동인의 낙찰을 결정함은 적의타당한 조처로서 실로 행정처분의 묘의를 구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만연히 이를 위법처분이라 판시함은 법률상 그 근거없는 바로서 이유불비의 위법있는 동시에 행정소송에 있어 합리적의한 행정처분은 이를존중보호함이 타당하며 행정처분의 취소는 반드시 구체적 위법있는 처분임을 요하는 행정소송법정신을 몰각하였다 사료함. 제4점 무릇 행정소송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한하고 권리의무의 존재등 법률관계의 확인은 특별법인 행정소송법에 인정하지 아니한 바로서 이는 별개 적극적 행정처분을 명하는 규정을 설치하지 아니함과 동일한 이유로써 당연할 뿐 아니라 본건에 당하여 고찰함에 원고는 본건 공매에서 최저가액 입찰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을 낙찰자로 결정한 행정처분의 취소와 동시에 최고가액 입찰자 소외 1의 입찰은 입찰서 정정으로 인한 무효이라는 이유하에 그 차위 가액입찰자인 원고를 낙찰자로 확정하는 판결을 구한 바 원판결은 이를 전부 용인하여 그 주문 제2항에서 원고를 낙찰자로 확인함을 선언하였으나 동 소외 1이 당사자로 되지 아니한 본건 판결에서 동인의 입찰을 무효로 인정할지라도 동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바이며 관재위원회 및 피고 관재국은 동 소외인의 입찰을 유효로 판정한 바로서 만일 보조참가인에 대한 낙찰처분이 취소된 후에는 피고 관재국은 당연히 동 소외인을 낙찰자로 결정하지 아니치 못할 경위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우 확인선언으로써 독립한 피고 관재국의 장래의 행정처분을 구속 또는 명령코자 함은 행정소송의 한계를 초월한 부당한 조처이라 이를지며 또 일반확인 소송의 조리로 보더라도 직접으로 원고와 반대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피고 관재국에 대하여 원고의 권리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본소는 이익이 없는 자로서 각하함이 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용인함은 실당이므로 동 주문 제2항은 본점 제이유에 의하여도 또한 파기함이 가하다고 사료함이라 운함에 있고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최백순의 상고 이유는 제1점 귀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우선 매수권자에게 매각하는 것이고(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우선 매수권자에게 매각함이 불능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일반 또는 지명공매에 부하여 최고입찰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다(동법 제16조) 본건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칭한다)은 원심에서 본건 귀속재산인 기업체의 임차인으로서 선량한 연고자이므로 우선매수권이있고 「또 공매입찰전에 우선매수원(병 제1호증)을 제출하였으며 입찰에 참가하였으니 우선 매수권을 상실치 않었다고 주장하였고(원참가인 단기 4287년 12월 3일자 서면 3항 급 12월 8일 구두변론조서 참조) 피고는 본건 재산은 귀속기업체로서 참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참가인은 선량한 관리를 이행하였는데 6.25동란으로 인하여 재산은 파괴되고 현재까지 군대가 주재하여 참가인은 그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면서 심각한 애로를 타개하여 근근업체를 유지중에 있어 차 재산 불하시는 당연히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에 의하여 참가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것이나 당시 상부내시에 의하여 공매에 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니 (피고제출 단기 4287년 6월 7일자 소장에 대한 답변서 말미 급 12월 8일 구두변론조서 참조) 피고가 진술한 상부의 내시의 성질과 내용은 미상이나 상부의 내시가 법률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을 것인 즉 피고도 참가인의 우선 매수권을 인정하는 것이며 원심 증인 소외 2의 공술에 의하면 원래 본건 재산은 우선권 있는 매각을 하기 위하여 일차 공고한 사실이 있었으나 기후 상부의 지시에 의하여 경히 일반경매입찰에 부한 것이라고 하였고 원고도 참가인의 우선 매수권에 대하여는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였으니 참가인이 본건 재산에 대하여 우선 매수권을 보유함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본건 귀속재산에 관하여 피고가 우선 매수권 없는 일반공매에 부한것은 위법임을 면치 못할 것이고 원고가 위법의 공매에 참가하여 최고 입찰자가 되였다 할지라도 낙찰자로 확정되여 귀속재산매수자는 되지 못 할 것이다 다시 본건 재산에 관하여 실시한 입찰이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할 지라도 우선 매수권자인 참가인을 제외하고 원고가 낙찰자 될수 없고 또 원고가 판결상 낙찰자로 확정되면 참가인의 우선매수권은 행사할 수 없는 결과에 도달할 것이다 참가인은 본건에 있어서 주당사자인 공동 소송인의 지위에 있고(단기 4285년 행상 제4호 귀원 판례) 우선 매수권의 존재를 주장함은 피고 및 참가인을 위하여 이익되는 소송행위이므로 피고의 주장 여하에 불구하고 참가인은 본건 재산에 대하여 우선 매수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을뿐 아니라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인 즉 원심에서는 먼저 참가인에게 우선 매수권 유무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그 존부를 판시하여야 할 것이고 또 참가인에게 우선권 없음을 인정한 후에 비로서 원고를 낙찰자로 확인하여야 할 것인데 원판결은 참가인의 우선 매수권 주장에 대하여 아모 판단함이 없이 만연히 그 이유 모두에 「피고가 단기 4286년 6월 29일 본건 기업체를 우선권 없는 일반경쟁입찰에 부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당사자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으로서 심리부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제2점 문서작성에 있어서 문자의 정정과 유탈이 있을 시에 법률은 원칙적으로 차의 보정을 인정하였다(형사소송법 제58조민사소송법 제194조 등) 그러므로 문서로 하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문자의 정정과 유탈의 보정을 인정치 않으려면 법령의 규정을 요하는 것이고 이 규정은 추리해석을 허하지 않을 것이다 원판결 이유중에 입찰은 가장 엄격성을 요한다 함에는 찬의를 표하는 바이나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에 규정한 입찰금액을 정정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추리해석하여 입찰금액에 탈자가 있을시에도 차를 보정할 수 없고 여하한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입찰서에 표시된 금액 이상으로 차를 인정할수 없다 함은 긍정할 이론이 아니다 대저 입찰의 엄격성을 요하는 취지는 공정하게 낙찰자를 정함에 있는 것이므로 입찰의 근본취지를 몰각하면서 형식을 편중함은 부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에 입찰금액을 정정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고 명정하였으니 입찰금액의 정정은 차 규정에 의하여 입찰이 무효될 것이다 문자의 누락에 대하여는 아모 명문이 없으나 이에 대하여 보정을 불허한다 함은 전술 일반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입찰에 기재된 입찰금액에 탈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의 주장내용이 분명치 않은 점이 있다면 이것은 도저히 허용할 수 없을것이나 일반적 상식에 비추어 문자의 유탈이 분명하다고 인정될 시에 차에 대한 보정을 절대불허한다 함은 이론상 모순이있다 참가인은 본건 재산입찰에 있어서 입찰보증금으로 8만환을 납입하였으니 입찰금액을 진의로 170환이라고 입찰서에 기재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또 입찰금액 170만환에 대하여 개찰전에 만자가 누락된 것을 관계관에게 신고하였을 뿐 아니라 만자가 누락된 것은 상식상 일견 명 료한 즉 여사한 경우에 있어서 형식상으로 입찰서에 기재된 문자에만 구니하여 참가인의 진정한 입찰금액이 170환이라고 인정하는것이 정당할 것인가 이것은 아롱우희에 불과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다음 전기와 여히 문자의 누락이 분명한 입찰금액의 보정을 허용할 수가 있는 것이나 기 보정결정에 관하여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관재위원회는 일종의 관재기관으로서 귀속재산처리법 제28조동법 제17조관재위원회규정 제1조에 의하여 귀속재산 매수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의하는 권한이 있는바 매수인 선정에 관한 사항은 매수인 자격의 유무와 매매금액의 인정등이 포함되는 것으로서 본건과 같이 매수인 선정에 필요한 입찰금액의 인정은 당연히 관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할 사항인 즉 피고가 동 위원회에서 심사한 참가인의 입찰금액 보정결의에 의하여 참가인의 입찰금액을 170만환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전기와 여히 여사한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입찰서에 표시된 금액이상으로 차를 인정할 수 없다고하고 또 입찰금액의 인정이 관재위원회의 권한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음은 이유불비와 법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음을 면치 못 할 것이라 운함에 있다 먼저 직권으로써 본건 소송의 적부를 심안컨대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제5항에 의하면 행정소송은 처분사실을 안날로 부터 3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할것과 우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할 것을 규정하였는바 원고의 소장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단기 4286년 11월 24일 피고보조참가인을 낙찰자로 결정하고 이를 통지하여 원고는 동년 12월 5일 해 통지서의 송달받었음을 자진하였고 (단기 4287년 8월 4일 제1회 변론기일에서 소장에 의하여 진술) 또는 원심 소장접수인에 의하면 원고는 단기 4287년 5월 6일 본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다 과연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의 본건의 행정처분사실을 안 날은 전시 결정통지서의 송달받은 단기 4286년 12월 5일이라 할 것인바 동일로부터 기산하여 본건 소송제기일 까지에는 이미 4월여를 경과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미 그 소권을 상실하고 동 행정처분이 확정된 이후에 있어서 본소를 제기한 것이라 할 것이요 따라서 동 소송은 부적법함을 면치 못하고 이 부적법은 본소 제기 당시부터 이를 보정할 도리없어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직권조사사항에 속한 이상 제점을 간과하고 만연 본안 심판을 수행한 위법이 있고 따라서 원판결은 도저히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408조 제1호제96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백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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