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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재심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재구단19

【사건명】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원 고】 원고(재심원고) 원고1 ○○시 이하생략 【피 고】 피고(재심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07. 26 【판결선고】 2018. 08. 16 【주문】 1.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14. 9. 5.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한 장해등급 제12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3. 12. 21. 이천시 ○○○○ 공사현장에서 배관 교체 작업을 하던 중 파이프가 움직이면서 좌측 수지가 기둥에 협착되는 사고로 '좌측 3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 '좌측 제3수지 근위지절 신전건 부분파열(2016. 5. 19. 상병명이 좌측 제3수지 근위지절 신건전 열상에서 정정되었다)', '좌측 제3수지 근위지절 수지관절 탈구', '좌측 제3수지 척측 수지동맥 파열', '좌측 제3수지 요측 수지동맥 파열', '좌측 전완부 제3주시 신건 파열'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4. 8. 2.까지 요양한 후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5. 자문의사회 심의결과 원고의 좌측 제3수지 운동범위는 중수지절 70도, 근위지절 30도, 원위지절 15도로 폐용에 해당하나, 제4수지 운동범위는 중수지절 70도, 근위지절 80도, 원위지절 30도로 장해등급에 미달되었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한 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제12급 제12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법원 2014구단16500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2.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7누3939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7. 7. 1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대법원 2017두5838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11. 23.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로써 2017. 11. 28.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신뢰할 수 없는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등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 2항에 의하면,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 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의 불변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그 사유를 알았다고 볼 것이고, 재심사유가 있음을 안 후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위 30일의 기간이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379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판단 누락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을 송달받았을 때, 그 사유를 알았다고 볼 수 있고, 그 이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2017. 11. 28.로부터 30일이 훨씬 지난 2018. 3. 2.에서야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 누락을 사유로 하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의 소 제기기간을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판사 판사1 【주문】 1.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승계참가신청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승계참가신청인이 부담한다. 【참가신청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14. 9. 5. 원고(재심원고, 승계참가신청인을 합하여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한 장해등급 제12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승계참가신청의 요지 가. 원고의 재심사유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신뢰할 수 없는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등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승계참가신청의 요지 원고는 심각한 병증과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표현이 부족하여 이 법원 2018재구단19 사건과 관련한 모든 법적 권한을 소외1에게 양도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1조에 의하여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를 신청하고, 변론재개를 신청하였다. 2. 승계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8재구단19 사건의 변론은 2018. 7. 26. 종결되고, 그 이후 원고가 2018. 8. 2. 변론재개신청과 승계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1조의 승계인의 소송참가는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변론 종결 후에 변론의 재개신청과 함께 승계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종결한 변론을 다시 열도록 하거나 하지않는 것은 오로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데 불과하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다26997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5789 판결 참조). 다. 이 법원은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데(이 판결과 같은 날 선고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2018재구단19 판결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판단누락을 사유로 하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의 소 제기기간을 지난 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여 각하 판결을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청구권은 양도가 금지되며, 제3자가 아닌 원고 명의로 한 부적법한 승계신청이 이루어진 이상 승계참가를 이유로 변론을 재개할 필요가 없다), 변론을 재개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의 승계참가 신청은 변론 종결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민사소송법 제81조 민사소송법 제456조 【참조판례】 서울행정법원 2018재구단19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다26997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5789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2. 14. 선고 2014구단16500 판결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두58380 판결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37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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