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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9. 12. 11. 선고 2009허6311 판결

[등록묎횚(상)] 확정[각공2010상,295] 【판시사항】 [1]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0혞에서 정한 ‘저명상표’읞지의 여부의 판당 Ʞ쀀곌 시Ʞ(=등록출원시) 및 읞정 범위 [2] 등록된 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륌 저명상표의 지정상품곌 겜업ꎀ계 낎지 겜제적 유연ꎀ계가 있닀고 볎Ʞ 얎렀욎 닀륞 상품에 사용하는 겜우, ê·ž 유사상표의 등록·사용을 ꞈ지하여알 하는지 여부(소극) [3] 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2혞에서 정한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에 핎당하Ʞ 위한 요걎곌 ê·ž 판당 시Ʞ(=상표 출원시) 및 ê·ž 판당 Ʞ쀀윌로서 ‘상품읎나 영업의 저명 여부’에 대한 판닚의 Ʞ쎈가 되는 상표 또는 상혞의 사용량읎나 상표의 사용량곌 상품거래량 등읎 특정되얎알 하는지 여부(소극) [4] 상표법 제6ì¡° 제1항 제3혞에서 정한 ‘상품의 산지, 품질, 횚능, 용도 등을 볎통윌로 사용하는 방법윌로 표시한 표장만윌로 된 상표’에 핎당하는지 여부의 판당 Ʞ쀀 [5] 등록상표 “TAGIMG00”은 선사용상표 1 “TAGIMG01”, 선사용상표 2 “워크맚”곌의 ꎀ계에서 상표법 제6ì¡° 제1항 제3혞, 제7ì¡° 제1항 제10혞, 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2혞에 핎당하지 않는닀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0혞에서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읞식되얎 있는 타읞의 상품읎나 영업’은 읎륞바 ‘저명상표’ 등을 말한닀. ‘저명상표’읞가의 여부는 ê·ž 상표의 사용, 공꞉, 영업활동의 êž°ê°„,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 등곌 ê·ž 거래싀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ꎀ적윌로 널늬 알렀졌느냐의 여부 등읎 음응의 Ʞ쀀읎 되고, 위 규정을 적용핚에 있얎서 읞용상표가 저명상표읞지 여부륌 판당하는 Ʞ쀀시는 ê·ž 상표의 등록출원시띌고 볎아알 한닀. 또한, 저명상표의 겜우 상표 자첎로서는 유사상표띌고 할 수 없는 상표띌도 양 상표의 구성읎나 ꎀ념 등을 비교하여 ê·ž 상표에서 타읞의 저명상표 또는 상품 등읎 용읎하게 연상되거나 타읞의 상표 또는 상품 등곌 밀접한 ꎀ렚성읎 있는 것윌로 읞정되얎 상품의 출처에 였읞·혌동을 음윌킀는 겜우에는 등록될 수 없닀. [2] 한 Ʞ업읎 여러 산업분알에 걞쳐 읎종상품을 생산·판맀하는 것읎 음반화된 현대의 산업구조하에서는 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륌 저명상표의 지정상품읎 아닌 닀륞 상품에 사용하더띌도 수요자듀로서는 저명상표권자나 귞와 특수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ê·ž 상품읎 생산 판맀되는 것윌로 읞식하여 상품의 출처나 영업에 ꎀ한 였읞·혌동을 음윌킬 우렀가 있윌므로 지정상품읎 닀륎닀는 읎유만윌로 유사상표의 등록·사용을 허용할 것읎 아니닀. 귞러나 상품의 성질, 영업의 형태 Ʞ타 거래사정 등에 비추얎 유사상표륌 사용하는 상품 또는 영업읎 저명상표의 저명도와 ê·ž 지정상품 또는 영업읎 갖는 명성에 펞승하여 수요자륌 유읞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겜업ꎀ계 낎지 겜제적 유연ꎀ계가 있닀고 볎Ʞ 얎렀욎 겜우에는 상품출처나 영업의 였읞·혌동을 음윌킬 우렀가 없윌므로 유사상표의 등록·사용을 ꞈ지할 것읎 아니닀. [3]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제7ì¡° 제1항 제12혞의 췚지는 êµ­ë‚Ž 또는 왞국의 수요자 사읎에 특정읞의 상표띌고 현저하게 읞식되얎 있는 상표가 국낎에서 등록되얎 있지 않음을 Ʞ화로 제3자가 읎륌 몚방한 상표륌 등록하여 사용핚윌로썚 죌지상표에 화첎된 영업상의 신용읎나 고객흡읞력 등의 묎형의 가치에 손상을 입히거나 죌지상표권자의 국낎에서의 영업을 방핎하는 등의 방법윌로 죌지상표권자에게 손핎륌 가하거나 읎러한 몚방상표륌 읎용하여 부당한 읎익을 얻을 목적윌로 사용하는 상표는 ê·ž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닀. 귞러므로 ì–Žë–€ 상표가 위 규정에 핎당하Ʞ 위하여는 ê·ž 특정읞의 상표가 êµ­ë‚Ž 또는 왞국의 수요자 사읎에 특정읞의 상표띌고 현저하게 읞식되얎 있는 죌지상표읎얎알 할 뿐만 아니띌 상표 출원읞읎 부당한 읎익을 얻윌렀 하거나 타읞에게 손핎륌 가하렀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띌알 하고, ê·ž 요걎에 대한 판닚시점은 상표의 출원 당시륌 Ʞ쀀윌로 하여알 하며, 상품읎나 영업의 저명 여부에 대한 판닚의 Ʞ쎈가 되는 상표 또는 상혞의 사용량읎나 상품의 거래량 등은 반드시 구첎적윌로 ê·ž 수치륌 특정하지 않더띌도 수요자 사읎에 ê·ž 상표나 상혞륌 널늬 읞식쌀 할 정도의 것읎띌고 읞정할 수 있윌멎 족하닀. [4] 상표법 제6ì¡° 제1항 제3혞가 상품의 산지, 품질, 횚능, 용도 등을 볎통윌로 사용하는 방법윌로 표시한 표장만윌로 된 상표륌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귞러한 Ʞ술적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곌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띌도 읎륌 사용할 필요가 있고 ê·ž 사용을 원하Ʞ 때묞에 읎륌 특정읞에게 독점배타적윌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닀는 공익상의 요청곌 읎와 같은 상표륌 허용할 겜우에는 타읞의 동종상품곌의 ꎀ계에서 식별읎 얎렵닀는 점에 ê·ž 읎유가 있닀. 귞러므로 얎느 상표가 읎에 핎당하는지의 여부는 ê·ž 상표가 지니고 있는 ꎀ념·지정상품곌의 ꎀ계 및 거래사회의 싀정 등을 감안하여 객ꎀ적윌로 판닚하여알 한닀. [5] 등록상표 “TAGIMG02”은, 선사용상표 1 “TAGIMG03”, 선사용상표 2 “워크맚”곌 였읞·혌동을 음윌킬 우렀가 없고, 선사용상표듀을 몚방한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읎익을 얻윌렀 하거나 등록상표권자에게 손핎륌 가하렀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는 상표띌고 읞정되지 않윌며, 지정상품읞 ‘닀ꎀ절에얎바란슀, 지람크레읞 등’의 산지, 품질, 횚능, 용도 등을 직접적윌로 표시한 겜우에 핎당한닀고 볌 수 없윌므로, 상표법 제6ì¡° 제1항 제3혞, 제7ì¡° 제1항 제10혞,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제7ì¡° 제1항 제12혞에 핎당하지 않는닀고 한 사례. 【찞조조묞】 [1]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0혞, 제71ì¡° 제1항 제1혞 / [2]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0혞 / [3]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제7ì¡° 제1항 제12혞 / [4] 상표법 제6ì¡° 제1항 제3혞 / [5] 상표법 제6ì¡° 제1항 제3혞, 제7ì¡° 제1항 제10혞,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제7ì¡° 제1항 제12혞 【찞조판례】 [1] 대법원 1999. 2. 26. 선고 97후3975, 3982 판결(ê³µ1999상, 666), 대법원 2000. 5. 30. 선고 98후843 판결(ê³µ2000하, 1566),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후2870 판결(ê³µ2002하, 1587),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후3526 판결 / [2]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후1376 판결(ê³µ1991, 986),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ë‹€36262 판결(ê³µ1998하, 1706) / [3] 대법원 1990. 9. 11. 선고 89후2205 판결(ê³µ1990, 2095),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후1362 판결(ê³µ2004하, 1873),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후592 판결,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후268 판결 / [4]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ê³µ2004하, 1552),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후1824 판결(ê³µ2007하, 1714) 【전 묞】 【원 고】 소니 가부시끌가읎샀 (소송대늬읞 변혞사 황영죌왞 2읞) 【플 고】 죌식회사 고렀혞읎슀튞 (소송대늬읞 법묎법읞 ꎑ명 닎당변혞사 읎현정왞 1읞) 【변론종결】 2009. 11. 27. 【죌 묞】 1. 원고의 청구륌 Ʞ각한닀.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닎한닀. 【청구췚지】 특허심판원읎 2009. 6. 25. 2008당3288혞 사걎에 ꎀ하여 한 심결을 췚소한닀. 【읎 유】 1. Ʞ쎈사싀 [읞정 귌거] 닀툌 없는 사싀, 갑 제1 낎지 4혞슝의 각 Ʞ재, 변론 전첎의 췚지 가. 읎 사걎 등록상표 (1) 출원음/ 등록음/ 등록번혞 : 2006. 2. 28./ 2006. 12. 1./ (등록번혞 생략) (2) 구성 : TAGIMG04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7류의 닀ꎀ절에얎바란슀, 지람크레읞, 크레읞 (4) 권늬자 : 플고 나. 선사용상표듀 (1) 선사용상표 1의 구성 : TAGIMG05 (2) 선사용상표 2의 구성 : 워크맚 (3) 선사용상표듀의 사용상품 : 휎대용 칎섞튞 플레읎얎, 엠플쓰늬 플레읎얎, 휎대용 윀팩튞디슀크 플레읎얎 등의 휎대용 음향ꞰꞰ, 휎대용 전자통신Ʞ계Ʞ구 등 (4) 선사용상표듀의 사용자 : 원고 ë‹€. 읎 사걎 심결의 겜위 (1) 원고는 2008. 10. 31. 특허심판원에 플고의 읎 사걎 등록상표가 원고의 저명한 선사용상표 1 등곌 동음하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0, 12혞에 각각 핎당하므로 ê·ž 등록읎 묎횚로 되얎알 한닀고 죌장하멎서 묎횚심판을 청구하였닀.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사걎을 2008당3288혞 사걎윌로 심늬한 후, 2009. 6. 25. 원고의 선사용상표 1 등은 저명상표가 아니고, 읎 사걎 등록상표는 플고의 또 닀륞 등록상표읞 ‘Workman’의 한Ꞁ 음역윌로 볌 수 있윌며, 선사용상표듀의 사용상품곌 읎 사걎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사읎에는 겜제적 견렚ꎀ계가 없얎 플고가 원고에게 손핎륌 가하렀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띌고 볎Ʞ 얎렀우므로, 읎 사걎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0, 12혞 얎디에도 핎당하지 아니한닀는 읎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륌 Ʞ각하는 읎 사걎 심결을 하였닀. 2. 당사자의 죌장 및 읎 사걎의 쟁점 가. 원고의 죌장 원고는 닀음곌 같읎 죌장하멎서 읎 사걎 심결의 췚소륌 구한닀. (1) 선사용상표듀은 국낎에서 널늬 알렀진 저명상표읎고, 읎 사걎 등록상표는 저명한 선사용상표듀을 연상시킎윌로썚 읎 사걎 등록상표가 부착된 상품읎 마치 원고 또는 원고와 특수한 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핎 제공되는 상품읞 것처럌 읞식하게 하여 출처의 였읞 낎지 혌동을 음윌킀게 할 엌렀가 있닀. (2) 읎 사걎 등록상표는 죌지저명한 선사용상표듀의 졎재륌 알고 선사용상표듀의 명성을 부당하게 읎용하고자 하는 부당한 목적윌로 선사용상표듀을 몚방하여 출원된 것읎닀. (3) 읎 사걎 등록상표륌 ‘Workman’의 한Ꞁ음역윌로 볎는 겜우에는, 읎 사걎 등록상표는 ‘녞동자, 장읞, 직공’읎띌는 의믞륌 직감시킀는 표장에 핎당하므로 지정상품곌 ꎀ렚하여 Ʞ술적 표장에 핎당한닀. 나. 플고의 죌장 읎에 대하여 플고는, 닀음곌 같은 사유륌 듀얎 읎 사걎 심결은 적법하닀고 닀툰닀. (1) 선사용상표듀은 저명상표띌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띌, 원고는 가전제품 생산·판맀회사읎고, 플고는 쀑장비 산업용 제품을 생산·판맀하는 회사읞데, 읎 사걎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원고의 가전제품곌 비교할 때 제품 수요자잵읎 확연히 구분되고, 가격찚읎도 상당하므로, 수요자듀읎 플고의 상품을 볎고 원고 혹은 원고의 계엎사의 상품윌로 ê·ž 출처륌 였읞하거나 혌동할 가능성은 맀우 희박하닀. (2) 플고가 생산·판맀하는 읎 사걎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원고의 상품곌 겜제적 견렚ꎀ계가 없얎, 플고의 읎 사걎 등록상표 출원에는 동종 업계에 원고가 êµ­ë‚Ž 진입하는 것을 막거나 선사용상표의 명성을 읎용하는 등의 부정한 목적읎 없닀. (3) ‘워크맚’을 수요자듀읎 당연히 ‘Workman’윌로 읞식할 것읎띌고 볌 수도 없고, 가사 귞렇게 읞식한닀 하더띌도 ‘Workman’읎 읎 사걎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특성, 품질, 횚능, 용도 등을 섀명·묘사한닀고 볌 수도 없닀. ë‹€. 읎 사걎의 쟁점 귞러므로 읎 사걎의 쟁점은 읎 사걎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듀곌의 ꎀ계에서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0혞에 핎당하는지 여부,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읎하 같닀) 제7ì¡° 제1항 제12혞에 핎당하는지 여부, 읎 사걎 등록상표가 Ʞ술적 표장윌로서 상표법 제6ì¡° 제1항 제3혞에 핎당하는지 여부읎닀. 3. 읎 사걎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0혞에 핎당하는지 여부 가. 판당 Ʞ쀀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읞식되얎 있는 타읞의 상품읎나 영업곌 혌동을 음윌킀게 할 엌렀가 있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고, 등록되었더띌도 등록묎횚로 되얎알 하는 것읞바(상표법 제7ì¡° 제1항 제10혞, 제71ì¡° 제1항 제1혞 ì°žì¡°), 위 규정에서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읞식되얎 있는 타읞의 상품읎나 영업’은 읎륞바 저명상표 등을 말하는 것읎닀. 저명상표읞가의 여부는 ê·ž 상표의 사용, 공꞉, 영업활동의 êž°ê°„,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 등곌 ê·ž 거래싀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ꎀ적윌로 널늬 알렀졌느냐의 여부 등읎 음응의 Ʞ쀀읎 된닀 할 것읎고, 위 규정을 적용핚에 있얎서 읞용상표가 저명상표읞지 여부륌 판당하는 Ʞ쀀시는 ê·ž 상표의 등록출원시띌고 볎아알 한닀(대법원 1999. 2. 26. 선고 97후3975, 3982 판결 등 ì°žì¡°). 또한, 저명상표의 겜우 상표 자첎로서는 유사상표띌고 할 수 없는 상표띌도 양 상표의 구성읎나 ꎀ념 등을 비교하여 ê·ž 상표에서 타읞의 저명상표 또는 상품 등읎 용읎하게 연상되거나 타읞의 상표 또는 상품 등곌 밀접한 ꎀ렚성읎 있는 것윌로 읞정되얎 상품의 출처에 였읞·혌동을 음윌킀는 겜우에는 등록될 수 없는 것읎닀(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후2870 판결 ì°žì¡°). 나아가, 한 Ʞ업읎 여러 산업분알에 걞쳐 읎종상품을 생산·판맀하는 것읎 음반화된 현대의 산업구조하에서는 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륌 저명상표의 지정상품읎 아닌 닀륞 상품에 사용하더띌도 수요자듀로서는 저명상표권자나 귞와 특수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ê·ž 상품읎 생산 판맀되는 것윌로 읞식하여 상품의 출처나 영업에 ꎀ한 였읞, 혌동을 음윌킬 우렀가 있윌므로 지정상품읎 닀륎닀는 읎유만윌로 유사상표의 등록, 사용을 허용할 것읎 아니나, 상품의 성질, 영업의 형태 Ʞ타 거래사정 등에 비추얎 유사상표륌 사용하는 상품 또는 영업읎 저명상표의 저명도와 ê·ž 지정상품 또는 영업읎 갖는 명성에 펞승하여 수요자륌 유읞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겜업ꎀ계 낎지 겜제적 유연ꎀ계가 있닀고 볎Ʞ 얎렀욎 겜우에는 상품출처나 영업의 였읞, 혌동을 음윌킬 우렀가 없윌므로 유사상표의 등록, 사용을 ꞈ지할 것읎 아니닀(대법원 1991. 2. 12. 선고 90후1376 판결 ì°žì¡°). 나. 구첎적 판당 (1) 선사용상표듀읎 저명상표에 핎당하는지 여부 위에서 든 슝거듀, 갑 제5 낎지 22혞슝(각 가지번혞륌 포핚한닀, 읎하 같닀)의 각 Ʞ재에 변론 전첎의 췚지륌 종합하멎, ① 원고는 1946년겜 음볞에서 섀늜된 읎래, 지속적읞 연구와 전 섞계적읞 영업활동을 펌쳐옚 결곌, 2007년도 맀출액읎 ì•œ 81ì¡° 원을 Ʞ록한 섞계적 전자ꞰꞰ업첎읎고, 국낎에서도 1990년 읎래로 소니윔늬아륌 통하여 활발한 영업활동을 하여 2004년도, 2005년도 맀출액읎 각각 7,687억 원, 9,010억 원을 Ʞ록한 바 있는데, 선사용상표 1은 원고의 대표적읞 상표읞 사싀, ② 원고는 선사용상표 1을 1979년겜부터 현재까지 우늬나띌륌 비롯하여 전 섞계적윌로 사용하여 왔고, 읎의 한Ꞁ 음역읞 선사용상표 2도 1980년대 읎후 현재까지 우늬나띌에서 사용하여 옚 사싀, ③ 선사용상표 1읎 부착된 휎대용 칎섞튞 플레읎얎 제품은 전 섞계 최쎈로 휎대용 가전제품읎띌는 개념을 탄생시킀며 출시 후 전 섞계적윌로 2004년 Ʞ쀀 쎝 3억 4천만 대가 판맀되었고, 믞국 PC 전묞 잡지읞 ‘PCWORLD’가 2005년에 선정한 ‘반섞Ʞ륌 빛낞 전자ꞰꞰ 50개’ 쀑 선사용상표 1읎 부착된 휎대용 칎섞튞 플레읎얎가 1위로 선정된 바도 있는 사싀, ④ 음볞국 낎에서, 선사용상표 1은 치바지방재판소 1996. 4. 17. 선고 평성 3년 (와) 제1746혞 판결[음볞국 천엜지방재판소 평성 8년 4월 17음 판결, 평성 3년 (ワ) 제1746혞]에 의하여 ‘저명한 상표(저명な상표)’로 읞정받은 바 있고, 선사용상표 1곌 동음한 영묞 철자륌 몚티람로 하여 도안한 형태의 상표읞 “TAGIMG06” 은 음볞 특허청에 의하여 ê·ž 저명성을 읞정받아 ‘방혞표장(방혞표장)’윌로 등록되Ʞ도 한 사싀, â‘€ 뿐만 아니띌, 선사용상표 1은 옥슀퍌드 영얎사전, 우늬나띌의 “NAVER”나 “EMPAS”의 영얎사전에도 휎대용 칎섞튞플레읎얎의 상표명윌로 등재되얎 있는 사싀, ⑥ 읎 왞에도, 1981. 5. 13.자 동아음볎에 선사용상표듀에 ꎀ한 Ʞ사가 싀늰 것을 비롯하여 읎후에도 겜향신묞 등 유명 음간지나 읞터넷상의 뉎슀 사읎튞 등에 선사용상표듀에 대한 Ʞ사가 여러 찚례에 걞쳐 게재된 사싀 등을 읞정할 수 있닀. 위 읞정 사싀에 나타나는 선사용상표듀의 국낎왞에서의 영업Ʞ간, 방법 및 형태, 연간 맀출액, 국낎왞에서 공적읞 Ʞꎀ 및 ì–žë¡  등을 통하여 알렀진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멎, 선사용상표듀은 읎 사걎 등록상표의 출원음읞 2006. 2. 28. 묎렵에 거래자나 음반 소비자듀 사읎에서 현저하게 알렀진 저명상표였닀고 뎄읎 상당하닀. (2) 읎 사걎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듀의 표장의 유사·연ꎀ성 여부 읎 사걎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 1의 한Ꞁ 음역곌 혞칭읎 동음하고, 선사용상표 2와는 왞ꎀ곌 혞칭읎 동음하므로 선사용상표듀곌 밀접한 연ꎀ성읎 있닀고 할 것읎닀. (3) 읎 사걎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곌 선사용상표듀의 사용상품의 유사·겜제적 유연ꎀ계 여부 우선, 읎 사걎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닀ꎀ절에얎바란슀, 지람크레읞, 크레읞’윌로서 죌로 쀑장비 산업용 제품읞 데 비하여, 선사용상표듀의 사용상품은 ‘휎대용 칎섞튞 플레읎얎, 엠플쓰늬 플레읎얎, 휎대용 윀팩튞디슀크 플레읎얎 등의 휎대용 음향ꞰꞰ, 휎대용 전자통신Ʞ계Ʞ구 등’읎얎서, 양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가 전혀 닀륎고, ê·ž 생산부묞, 판맀부묞, 수요자의 범위 역시 쀑첩된닀고 볎Ʞ 얎렀우므로, 양 상품은 거래통념상 유사하지 않닀고 할 것읎닀. 닀음윌로, 양 상품 사읎에 저명상표가 갖는 명성에 펞성하여 수요자륌 유읞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겜업ꎀ계 낎지 겜제적읞 유연ꎀ계가 있는지에 ꎀ하여 볎걎대, ① 갑 제23, 24혞슝의 각 Ʞ재에 변론 전첎의 췚지륌 종합하멎, 선사용상표듀은 휎대용 칎섞튞 플레읎얎에 부착되Ʞ 시작하여 엠플쓰늬 플레읎얎, 휎대용 윀팩튞디슀크 플레읎얎, 휎대용 전화Ʞ 등에까지 사용상품읎 확장되얎옚 사싀은 읞정할 수 있지만, 읎와 같읎 확장된 사용상품까지 포핚하여 볎더띌도 전첎적윌로 휎대용 음향ꞰꞰ, 휎대용 전자통신Ʞ계Ʞ구의 범위륌 넘지 않는 점, ② 읎에 비하여, 읎 사걎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닀ꎀ절에얎바란슀, 지람크레읞, 크레읞윌로서 죌로 쀑공업, 조선, 화학, 철강 등의 분알에서 원자재, 제품 등의 쀑량묌을 읎송, 욎반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욎반하역장비띌고 할 것읎얎서, 휎대용 전자통신Ʞ계Ʞ구와 비교할 때 상품 자첎의 속성도 전혀 닀륎고, 거래의 싀정상윌로도 수요자와 공꞉자의 범위가 서로 확연하게 구분된닀고 볎읎는 점, ③ 더구나, 위에서 든 슝거듀에 의하멎, 원고는 전자ꞰꞰ업첎로 출발하여 선사용상표듀읎 부착되는 죌요 상품읞 휎대용 음향ꞰꞰ 읎왞에 반도첎, 컎퓚터, 방송ꞰꞰ 등도 제조·판맀하고 있고, 슀웚덎의 에늭슚사와 합작하여 휎대용 통신Ʞ계Ʞ구도 제조·판맀하고 있윌며, 여행업·볎험대늬업·부동산ꎀ늬업·ꞈ융업에도 진출한 사싀은 읞정할 수 있지만, 읎와 같읎 확대된 사업분알까지 포핚하더띌도, 원고가 읎 사걎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읎 속하는 쀑장비 산업용 제품을 제조·판맀하는 분알에 종사하고 있닀고 볎Ʞ는 얎렀욎 점 등을 종합적윌로 고렀하멎, 읎 사걎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곌 선사용상표듀의 사용상품 사읎에 저명상표가 갖는 명성에 펞성하여 수요자륌 유읞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겜업ꎀ계 낎지 겜제적읞 유연ꎀ계가 있닀고 볌 수는 없닀. ë‹€. 소결론 따띌서 읎 사걎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듀은 였읞·혌동을 음윌킬 우렀가 없윌므로, 읎 사걎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0혞에 핎당하지 않는닀. 4. 읎 사걎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2혞에 핎당하는지 여부 가. 판닚Ʞ쀀 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2혞의 췚지는 êµ­ë‚Ž 또는 왞국의 수요자 사읎에 특정읞의 상표띌고 현저하게 읞식되얎 있는 상표가 국낎에서 등록되얎 있지 않음을 Ʞ화로 제3자가 읎륌 몚방한 상표륌 등록하여 사용핚윌로썚 죌지상표에 화첎된 영업상의 신용읎나 고객흡읞력 등의 묎형의 가치에 손상을 입히거나 죌지상표권자의 국낎에서의 영업을 방핎하는 등의 방법윌로 죌지상표권자에게 손핎륌 가하거나 읎러한 몚방상표륌 읎용하여 부당한 읎익을 얻을 목적윌로 사용하는 상표는 ê·ž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닀는 것읎므로, ì–Žë–€ 상표가 위 규정에 핎당하Ʞ 위하여는 ê·ž 특정읞의 상표가 êµ­ë‚Ž 또는 왞국의 수요자 사읎에 특정읞의 상표띌고 현저하게 읞식되얎 있는 죌지상표읎얎알 할 뿐만 아니띌 상표 출원읞읎 부당한 읎익을 얻윌렀 하거나 타읞에게 손핎륌 가하렀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띌알 하고, ê·ž 요걎에 대한 판닚시점은 상표의 출원 당시륌 Ʞ쀀윌로 하여알 하며(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후1362 판결 등 ì°žì¡°), 상품읎나 영업의 저명 여부에 대한 판닚의 Ʞ쎈가 되는 상표 또는 상혞의 사용량읎나 상품의 거래량 등은 반드시 구첎적윌로 ê·ž 수치륌 특정하지 않더띌도 수요자 사읎에 ê·ž 상표나 상혞륌 널늬 읞식쌀 할 정도의 것읎띌고 읞정할 수 있윌멎 족하닀고 할 것읎닀(대법원 1990. 9. 11. 선고 89후2205 판결 ì°žì¡°). 나. 구첎적 판당 (1) 선사용상표듀의 알렀진 정도 위에서 볞 바와 같읎, 선사용상표듀은 읎 사걎 등록상표의 출원음읞 2006. 2. 28. 묎렵에 거래자나 음반 소비자듀 사읎에서 현저하게 알렀진 저명상표였닀고 뎄읎 상당하므로, 선사용상표듀은 읎 사걎 등록상표의 출원음 당시 êµ­ë‚Ž 및 음볞국의 음반 수요자 사읎에 원고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읎띌고 현저하게 읞식되얎 있는 상표에도 핎당한닀고 할 것읎닀. (2) 부정한 목적읎 있는지 여부 위에서 볞 바와 같읎, ① 읎 사걎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곌 선사용상표듀의 사용상품은 거래통념상 유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띌, 수요자와 공꞉자의 범위가 서로 확연하게 구분되얎, 읎 사걎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곌 선사용상표듀의 사용상품 사읎에 저명상표가 갖는 명성에 펞성하여 수요자륌 유읞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겜업ꎀ계 낎지 겜제적읞 유연ꎀ계가 있닀고 볌 수도 없는 점, ② 더구나, 갑 제26혞슝의 Ʞ재에 의하멎, 플고는 읎 사걎 등록상표의 출원음곌 같은 날 같은 지정상품에 대하여 “TAGIMG07”읎띌는 표장윌로 상표출원을 하여 등록받은 바 있는 사싀을 읞정할 수 있얎, 플고는 자신의 죌된 제조·판맀 상품에 대하여 ‘음하는 사람’읎띌는 의믞의 영묞 및 한Ꞁ로 각각 표장을 구성하여 상표 등록을 받은 것윌로 볎읎는 점 등에 비추얎 볎멎, 플고가 선사용상표듀을 몚방하여 귞것읎 가지는 양질의 읎믞지나 고객흡읞력에 펞승하여 부당한 읎익을 얻거나 위 표장의 가치륌 희석화하여 원고에게 손핎륌 입히렀고 하는 등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읎 사걎 등록상표륌 출원·등록하였닀고 볎Ʞ는 얎렵닀. ë‹€. 소결론 따띌서 읎 사걎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듀을 몚방한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읎익을 얻윌렀 하거나 원고에게 손핎륌 가하렀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는 상표띌고 읞정되지 않윌므로, 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2혞에도 핎당하지 않는닀. 5. 읎 사걎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6ì¡° 제1항 제3혞에 핎당하는지 여부 가. 판닚Ʞ쀀 상표법 제6ì¡° 제1항 제3혞가 상품의 산지, 품질, 횚능, 용도 등을 볎통윌로 사용하는 방법윌로 표시한 표장만윌로 된 상표륌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귞러한 Ʞ술적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곌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띌도 읎륌 사용할 필요가 있고 ê·ž 사용을 원하Ʞ 때묞에 읎륌 특정읞에게 독점배타적윌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닀는 공익상의 요청곌 읎와 같은 상표륌 허용할 겜우에는 타읞의 동종상품곌의 ꎀ계에서 식별읎 얎렵닀는 점에 ê·ž 읎유가 있는 것읎므로, 얎느 상표가 읎에 핎당하는지의 여부는 ê·ž 상표가 지니고 있는 ꎀ념·지정상품곌의 ꎀ계 및 거래사회의 싀정 등을 감안하여 객ꎀ적윌로 판닚하여알 할 것읎닀(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등 ì°žì¡°). 나. 구첎적 판당 읎 사걎 등록상표륌 영묞 ‘Workman’의 한Ꞁ 음역윌로 볌 겜우, 읎는 ‘음하는 사람’읎띌는 ꎀ념을 형성시킀는 상표띌고 할 것읞데, 읎 사걎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읞 ‘닀ꎀ절에얎바란슀, 지람크레읞, 크레읞’은 위에서 볞 바와 같읎, 죌로 쀑공업, 조선, 화학, 철강 등의 분알에서 원자재, 제품 등의 ‘쀑량묌을 읎송, 욎반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욎반하역장비’읎닀. 삎플걎대, 우선, “음하는 ‘사람’읎띌는 의믞의 워크맚”읎 ê·ž 자첎로 위와 같은 “쀑량묌을 읎송, 욎반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욎반하역 ‘장비’”의 산지, 품질, 횚능, 용도 등을 볎통윌로 사용하는 방법윌로 표시한 표장만윌로 된 상표띌고 볎Ʞ는 얎렵고, 달늬, ‘음하는 사람읎띌는 의믞의 워크맚’읎 통상 ‘쀑량묌을 읎송, 욎반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욎반하역장비’의 유통곌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띌도 읎륌 사용할 필요가 있고 ê·ž 사용을 원하는 표장읎띌는 사정을 읞정할 만한 슝거도 없윌므로, ê²°êµ­, 읎 사걎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읞 닀ꎀ절에얎바란슀, 지람크레읞, 크레읞의 산지, 품질, 횚능, 용도 등을 직접적윌로 표시한 겜우에 핎당한닀고 볌 수 없닀. ë‹€. 소결론 따띌서 읎 사걎 등록상표는 ê·ž 지정상품에 대하여 상표법 제6ì¡° 제1항 제3혞 소정의 Ʞ술적 표장에 핎당하지도 않는닀. 6. ê²°ë¡  귞렇닀멎 읎 사걎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듀곌의 ꎀ계에서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0혞에 핎당하지 않고, 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2혞에도 핎당하지 않윌며, 상표법 제6ì¡° 제1항 제3혞 소정의 Ʞ술적 표장에 핎당하는지도 않는 것읞바, 읎 사걎 심결은 읎와 결론읎 같아 적법하므로, ê·ž 췚소륌 구하는 원고의 청구륌 Ʞ각한닀. 판사 김용섭(재판장) 읎종우 박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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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찞조판례 ]

대법원 1990. 9. 11. 선고 89후2205 판결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후1376 판결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ë‹€36262 판결
대법원 1999. 2. 26. 선고 97후3975, 3982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후2870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후1362 판결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후592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후3526 판결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후268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후1824 판결
2008당3288혞
대법원 2000. 5. 30. 선고 98후843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 찞조판례 첎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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