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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9. 6. 4. 선고 2009허450 판결

[등록묎횚(상)] 상고[각공2009하,1265] 【판시사항】 [1]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당 Ʞ쀀 [2] 묞자와 도형의 결합상표의 겜우, 묞자 부분만윌로 혞칭·ꎀ념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등록상표 “ TAGIMG00”는 선사용상표 1 “ TAGIMG01”곌 핚께 사용되더띌도 음반 수요자로 하여ꞈ 지정상품의 출처에 ꎀ하여 였읞·혌동을 음윌킬 엌렀가 없얎 양 상표는 동음·유사한 상표에 핎당하지 않는닀고 한 사례 [4] 상품의 식별표지에 핎당하Ʞ 위한 요걎 [5] 선사용상표 2 “ TAGIMG02”는 제품의 출처륌 표시하는 상품의 식별표지로 Ʞ능한 것윌로 볎읎지 않아 ê·ž 상품의 표지성읎 읞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띌, 의류 등곌 ꎀ렚하여 국낎왞 수요자 사읎에 특정읞의 상표띌고 현저하게 읞식되얎 있는 죌지상표띌고 볌 수 없윌므로, 등록상표 “ TAGIMG03”는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0혞, 제11혞, 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2혞에 핎당하지 않는닀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륌 놓고 ê·ž 왞ꎀ, 혞칭, ꎀ념 등을 객ꎀ적, 전첎적, 읎격적윌로 ꎀ찰하여 거래상 음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끌는 직ꎀ적 읞식을 Ʞ쀀윌로 하여 ê·ž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였읞·혌동의 우렀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얎알 한닀. 묞자와 묞자 또는 묞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읎 결합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ê·ž 구성 부분 전첎에 의하여 혞칭, ꎀ념되는 것읎 아니띌 각 구성 부분을 분늬하여 ꎀ찰하멎 거래상 자연슀럜지 못하닀고 여겚질 정도로 불가분적윌로 결합한 것읎 아닌 한 ê·ž 구성 부분 쀑 음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혞칭, ꎀ념될 수도 있윌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읎상의 혞칭읎나 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겜우에 ê·ž 쀑 하나의 혞칭, ꎀ념읎 타읞의 상표와 동음 또는 유사하닀고 읞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닀. [2] 묞자와 도형읎 결합된 표장은 도형 부분읎 독특하고 ê·ž 자첎로 ì–Žë–€ 혞칭읎나 ꎀ념을 도출할 수 있는 겜우가 아닌 한 음반적윌로 묞자 부분윌로 혞칭 및 ꎀ념된닀. [3] 등록상표 “ TAGIMG04”는 선사용상표 1 “ TAGIMG05”곌 왞ꎀ·혞칭·ꎀ념읎 몚두 닀륎고, 각 지정상품읞 완구류와 의류 사읎에 밀접한 겜제적 견렚ꎀ계가 있닀고 볌 수 없얎 등록상표가 의류 등에 사용되더띌도 완구류 등에서 저명한 선사용상표 1읎나 ê·ž 사용상품읞 완구류 등읎 용읎하게 연상되거나 밀접한 ꎀ렚성읎 있닀고 볎읎지 않윌므로, 핚께 사용되더띌도 음반 수요자로 하여ꞈ 지정상품의 출처에 ꎀ하여 였읞·혌동을 음윌킬 엌렀가 없얎 양 상표는 동음·유사한 상표에 핎당하지 않는닀고 한 사례. [4] 음반적윌로 상품의 형태나 몚양은 상품의 출처륌 표시하는 Ʞ능을 가진 것은 아니며, 닀만 ì–Žë–€ 상품의 형태와 몚양 등읎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닚윌로 사용되고, 귞것읎 장Ʞ간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윌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읞 선전ꎑ고 등에 의하여 귞것읎 갖는 찚별적 특징읎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Ʞ에 읎륞 겜우 비로소 상품의 식별표지에 핎당된닀. [5] 선사용상표 2 “ TAGIMG06”는 제품의 형태·몚양에 있얎서 장Ʞ간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윌로 사용되얎 왔닀거나 지속적읞 ꎑ고선전 등을 통하여 음반 수요자에게 특정읞의 제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었닀고 볎Ʞ 얎렀우므로 제품의 출처륌 표시하는 상품의 식별표지로 Ʞ능한 것윌로 볎읎지 않아 ê·ž 상품의 표지성읎 읞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띌, 의류 등곌 ꎀ렚하여 국낎왞 수요자 사읎에 현저하게 읞식되얎 있는 죌지상표띌고 볌 수 없윌므로, 등록상표 “ TAGIMG07”는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0혞, 제11혞,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제7ì¡° 제1항 제12혞에 핎당하지 않는닀고 한 사례. 【찞조조묞】 [1] 상표법 제7ì¡° 제1항 제7혞 / [2] 상표법 제7ì¡° 제1항 제7혞 / [3]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0혞 / [4] 상표법 제2ì¡° 제1항 제6혞 / [5]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0혞, 제11혞,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제7ì¡° 제1항 제12혞 【찞조판례】 [1]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ê³µ2004하, 1879),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후1134 판결(ê³µ2006하, 2103),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후1470 판결 / [2]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후1623 판결(ê³µ1996하, 2501) / [4]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ë‹€67839 판결(ê³µ2002상, 657),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ë‹€59965 판결(ê³µ2002하, 2828),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ë‹€83890 판결 【전 묞】 【원 고】 원고 (소송대늬읞 변혞사 읎회Ʞ) 【플 고】 플고 (소송대늬읞 변늬사 박지혞) 【변론종결】 2009. 5. 14. 【죌 묞】 1. 원고의 청구륌 Ʞ각한닀.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닎한닀. 【청구췚지】 특허심판원읎 2008. 11. 19. 2008당624혞 사걎에 ꎀ하여 한 심결을 췚소한닀. 【읎 유】 1. Ʞ쎈사싀 가. 읎 사걎 등록상표 (1) 등록번혞/출원음/등록결정음/등록음 : 상표등록 제726902혞/2006. 7. 10./2007. 10. 19./2007. 10. 29. (2) 구성 : TAGIMG08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T셔잠, 욎동화, 고묎신, 곚프화, 당화, 등산화, 부잠, 샌달, 슀킀화, 슬늬퍌, 작업화, 첎조화, 축구화, 검도복, 에얎로빅복, 유도복, 첎조복, 태권도복, 승마바지, 승마화, 반바지, 반윔튞, 슀컀튞, 신사복, 아동복, 양복바지, 원플슀, 유아복, 자쌓, 작업복, 투플슀, 파칎(Parkas), 저고늬, 한복바지, ê±°ë“€, 낚방셔잠, 바디슀, 람레지얎, 속바지, 수영몚자, 수영복, 슀웚터, 슀웚튞셔잠, 슀포잠셔잠, 와읎셔잠, 잠옷, 폎로셔잠, 넥타읎, 목도늬, 방한용 귀마개, 슀칎프, 슀타킹, 양말, 나읎튞 캡, 몚자, 의류용 멜빵, 혁대 (4) 상표권자 : 플고 나. 선사용상표듀 (1) 선사용상표 1 (가) 구성 : TAGIMG09 (나) 사용상품 : 완구류, 의류 등 (2) 선사용상표 2 (가) 구성 : TAGIMG10 (나) 사용상품 : 완구류, 의류 등 ë‹€. 읎 사걎 심결의 겜위 (1) 원고는 플고륌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읎 사걎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듀곌 ꎀ렚하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0혞, 제11혞 및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읎하 같닀) 제7ì¡° 제1항 제12혞에 핎당하여 ê·ž 등록읎 묎횚로 되얎알 한닀는 읎유로 등록묎횚심판을 청구하였닀. (2) 특허심판원은 읎륌 2008당624혞로 심늬한 닀음, 2008. 11. 19. ① 선사용상표 1곌 ꎀ렚하여, 읎 사걎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 1곌 ê·ž 표장읎 동음 또는 유사하지 아니하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0혞, 제11혞 및 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2혞에 각 핎당하지 아니하고, ② 선사용상표 2와 ꎀ렚하여, 선사용상표 2는 ê·ž 사용형태상 상품의 표지성을 읞정하Ʞ 얎렀욞 뿐만 아니띌 섀령 읎륌 읞정하더띌도 국낎왞에서 죌지·저명하지 아니하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0혞, 제11혞 및 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2혞에 각 핎당하지 아니한닀는 읎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륌 받아듀읎지 아니하는 읎 사걎 심결을 하였닀. [읞정 귌거] 갑 제1, 2혞슝, 변론 전첎의 췚지 2. 읎 사걎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당 가. 당사자 죌장의 요지 (1) 원고는, 읎 사걎 등록상표는 국낎왞에서 죌지·저명한 선사용상표듀곌 ê·ž 지배적 특징읎 맀우 흡사한 상표로서, 의류 등에 사용되는 겜우에는 음반수요자로 하여ꞈ 상품의 출처에 ꎀ하여 였읞 또는 혌동을 음윌킀게 하거나 수요자륌 Ʞ만할 엌렀가 있을 뿐만 아니띌, 플고가 읎 사걎 등록상표륌 출원한 것은 선사용상표듀의 저명성에 펞승하여 부당한 읎익을 얻거나 원고에게 손핎륌 가하렀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읎므로, 읎 사걎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0혞, 제11혞 및 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2혞에 각 핎당하여 ê·ž 등록읎 묎횚로 되얎알 핚에도 읎와 결론을 달늬한 읎 사걎 심결은 위법하닀고 죌장한닀. (2) 플고는, 선사용상표 2는 상품의 표지성읎 읞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띌, 섀령 읎륌 읞정하더띌도 읎 사걎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듀곌 ꎀ렚하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0혞, 제11혞 및 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2혞에 각 핎당하지 아니하여 ê·ž 등록읎 묎횚로 되지 아니하므로, 읎와 결론을 같읎한 읎 사걎 심결은 적법하닀고 죌장한닀. 나. 읎 사걎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 1의 대비 (1)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0혞에의 핎당 여부 (가) 읎 사걎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 1곌 ꎀ렚하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0혞에 핎당하Ʞ 위하여는, 저명한 선사용상표 1곌 동음 또는 유사하거나, 상표 자첎로서는 유사하닀고 할 수 없더띌도 두 상표의 구성읎나 ꎀ념 등을 비교하여 읎 사걎 등록상표로부터 선사용상표 1 또는 ê·ž 사용상품 등읎 용읎하게 연상되거나 선사용상표 1 또는 ê·ž 사용상품 등곌 밀접한 ꎀ렚성읎 있는 것윌로 읞정되얎 상품의 출처에 였읞 또는 혌동을 음윌킀는 겜우읎얎알 한닀(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후1173 판결 ì°žì¡°). (나) 읞정사싀 갑 제3 낎지 6혞슝, 갑 제7혞슝의 1, 2, 갑 제8혞슝, 갑 제9혞슝의 1, 2의 각 Ʞ재에 의하멎, 아래와 같은 사싀읎 읞정된닀. ① 원고는 1973년겜부터 선사용상표 1을 사용하여 왔는데, 원고의 맀출액은 2006년을 Ʞ쀀윌로 연간 ì•œ 1ì¡° 8,000억 원에 읎륞닀. ② 선사용상표 1은 섞계적읞 뾌랜드 가치평가Ʞꎀ읞 YR에 의하여 ‘Ʞ업의 성장도’에서 섞계 제11위 및 유럜 제1위, ‘Ʞ업람랜드 읞지도’에서 섞계 제3위 및 유럜 제4위로 각 평가받았고, 독음의 AKTUELL지에 싀늰 뾌랜드 읞지도 순위에서도 상위륌 Ʞ록하였윌며, 섞계적읞 법률지읞 버터워슀(Butterworths)가 1997년 발행한 죌지·저명 상표집에도 Ʞ재되얎 있닀. ③ 원고는 1984년겜 국낎에 진출하여 선사용상표 1을 부착한 완구제품을 판맀하여 왔는데, 1997년겜에는 êµ­ë‚Ž 완구시장의 10% 정도륌 점유하여 ê·ž 맀출액읎 500억 원 정도에 읎륎렀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유음하게 국낎에 생산공장을 걎늜하였닀. ④ 한국가럜읎 1996년에 싀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멎, 1996년겜에 êµ­ë‚Ž 성읞 ì•œ 97% 정도가 선사용상표 1을 읞식하고 있닀고 조사되었닀. â‘€ 원고의 êµ­ë‚Ž 쎝 맀출액은 2005년에 ì•œ 296억 원, 2006년에 ì•œ 133억 원에 읎륎고, êµ­ë‚Ž ꎑ고선전비는 2004년에 ì•œ 13억 원, 2005년에 ì•œ 10억 원, 2006년에 ì•œ 9억 원에 읎륞닀. (ë‹€) 선사용상표 1의 알렀진 정도 위 읞정사싀곌 같읎, 선사용상표 1의 êµ­ë‚Ž 사용Ʞ간은 1984년겜부터 읎 사걎 등록상표의 출원시 또는 등록결정시까지 ì•œ 20년 읎상읞 점, 1996년겜에 êµ­ë‚Ž 성읞의 97% 정도가 선사용상표 1을 읞식하고 있닀고 조사되었던 점, 원고의 êµ­ë‚Ž 맀출액읎나 ꎑ고선전비가 읎 사걎 등록상표의 출원시 또는 등록결정시 읎전에 읎믞 상당한 액수에 읎륞 점 등에 비추얎 볎멎, 선사용상표 1은 읎 사걎 등록상표의 출원시 또는 등록결정시에 완구류 등곌 ꎀ렚하여 읎믞 음반수요자 사읎에 현저하게 읞식되얎 저명하게 되었닀고 할 것읎닀. (띌) 두 표장의 동음 또는 유사 여부 등 ① 표장의 대비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륌 놓고 ê·ž 왞ꎀ, 혞칭, ꎀ념 등을 객ꎀ적, 전첎적, 읎격적윌로 ꎀ찰하여 거래상 음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끌는 직ꎀ적 읞식을 Ʞ쀀윌로 하여 ê·ž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였읞·혌동의 우렀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얎알 하고, 묞자와 묞자 또는 묞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읎 결합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ê·ž 구성 부분 전첎에 의하여 혞칭, ꎀ념되는 것읎 아니띌 각 구성 부분을 분늬하여 ꎀ찰하멎 거래상 자연슀럜지 못하닀고 여겚질 정도로 불가분적윌로 결합한 것읎 아닌 한 ê·ž 구성 부분 쀑 음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혞칭, ꎀ념될 수도 있윌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읎상의 혞칭읎나 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겜우에 ê·ž 쀑 하나의 혞칭, ꎀ념읎 타읞의 상표와 동음 또는 유사하닀고 읞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닀(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 ì°žì¡°). 위 법늬에 비추얎 읎 사걎 등록상표 “ TAGIMG11”와 선등록상표 1 “ TAGIMG12”을 대비하여 볎멎, 두 표장은 검정색 테두늬륌 가진 빚간색 바탕의 사각도형 안에 영얎알파벳 4개로 된 흰색의 영얎묞자가 였륞쪜윌로 앜간 Ʞ욞얎지고, 몚서늬 부분읎 둥귌 형태로 쓰여 있고, 위 영얎묞자는 안윌로부터 순찚로 검정색곌 녞란색의 테두늬로 둘러 ì‹žì—¬ 있는 등 음부 유사한 부분도 있닀. 귞러나 읎 사걎 등록상표에는 로뎇도형읎 있는 반멎, 선사용상표 1에는 로뎇도형읎 없고, 읎 사걎 등록상표의 영얎묞자는 ‘BANC’읞 반멎, 선사용상표 1의 영얎묞자는 ‘LEGO’로서 영얎알파벳 4개 쀑 1개도 음치하지 아니하는 등 전첎적윌로 ê·ž 왞ꎀ읎 닀륎고, 묞자와 도형읎 결합된 표장은 도형 부분읎 독특하고 ê·ž 자첎로 ì–Žë–€ 혞칭읎나 ꎀ념을 도출할 수 있는 겜우가 아닌 한 음반적윌로 묞자 부분윌로 혞칭 및 ꎀ념된닀 할 것읞바(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후1623 판결 ì°žì¡°), 읎 사걎 등록상표는 ê·ž 묞자 부분에 의하여 ‘뱅크 또는 방크(혹은 반크)’로, 선사용상표 1은 ‘레고’로 각 혞칭 및 ꎀ념될 것읎므로 혞칭 및 ꎀ념도 서로 닀륎닀. 귞러므로 읎 사걎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 1곌 ê·ž 왞ꎀ, 혞칭 및 ꎀ념읎 몚두 달띌 두 표장읎 핚께 사용되더띌도 음반수요자로 하여ꞈ 지정상품의 출처에 ꎀ하여 였읞·혌동을 음윌킬 엌렀가 없닀고 할 것읎므로, 동음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핎당하지 않는닀. ② 나아가, 읎 사걎 등록상표와 저명상표읞 선사용상표 1의 구성읎나 ꎀ념 등을 비교하여 읎 사걎 등록상표에서 선사용상표 1 또는 ê·ž 사용상품 등읎 용읎하게 연상되거나, 선사용상표 또는 ê·ž 사용상품 등곌 밀접한 ꎀ렚성읎 있는 것윌로 읞정되얎 상품의 출처에 였읞 또는 혌동을 음윌킀는 겜우에 핎당하는지에 ꎀ하여 볞닀. 삎플걎대, 읎 사걎 등록상표 쀑 “ TAGIMG13” 부분읎 선사용상표 1의 사용상품읞 완구류 등곌 ꎀ렚된 것윌로 볎읎거나, 읎 사걎 등록상표 쀑 “ TAGIMG14” 부분읎 선사용상표와 Ꞁ자첎와 색채 등읎 음부 유사하여 두 표장의 구성 및 몚티람 등에서 음부 유사하게 느껎지는 부분읎 있Ʞ는 하나, 거래사회에서 쀑요한 역할을 하는 두 표장의 왞ꎀ, 혞칭 및 ꎀ념읎 뚜렷하게 구별되얎 두 표장읎 핚께 사용되더띌도 음반수요자로 하여ꞈ 상품의 출처에 ꎀ하여 였읞 또는 혌동을 음윌킀게 할 엌렀가 없음은 앞에서 볞 바와 같고, 완구류와 의류는 상품의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묞, 판맀 부묞, 수요자의 범위 등읎 서로 달띌서 두 상품 사읎에 밀접한 겜제적 견렚ꎀ계에 있닀고도 볌 수 없닀 할 것읎얎서, 읎 사걎 등록상표가 ê·ž 지정상품읞 의류 등에 사용되더띌도 완구류 등에서 저명한 선사용상표 1읎나 ê·ž 사용상품읞 완구류 등읎 용읎하게 연상되거나 선사용상표 1 또는 ê·ž 사용상품 등곌 밀접한 ꎀ렚성읎 있닀고는 볎읎지 아니한닀. ③ 원고는 선사용상표 1읎 의류 등에서도 죌지·저명하닀고 죌장하멎서 ê·ž 슝거로서 갑 제20혞슝의 1 낎지 17을 제시하나, 위 슝거듀은 읎 사걎 등록상표의 출원시 또는 등록결정시 읎후의 것읎얎서 읎륌 위 죌장의 슝거로 삌을 수 없고 달늬 위 죌장을 읞정할 만한 슝거도 없윌므로, 위 죌장은 읎유 없닀. (마) 소 ê²° 따띌서 읎 사걎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 1곌 ꎀ렚하여 나뚞지 점에 대하여 더 삎펎 볌 필요 없읎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0혞에 핎당하지 아니한닀. (2)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1혞 및 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2혞에의 각 핎당 여부 읎 사걎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 1곌 ꎀ렚하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1혞 및 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2혞에 핎당하Ʞ 위핎서는 선사용상표 1곌 ê·ž 표장읎 동음 또는 유사하여알 하는바, 두 표장읎 동음 또는 유사하지 아니핚은 앞에서 볞 바와 같윌므로, 나뚞지 점에 대하여 더 삎펎볌 필요 없읎 읎 사걎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 1곌 ꎀ렚하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1혞 및 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2혞에 핎당하지 아니한닀. ë‹€. 읎 사걎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 2의 대비 (1) 선사용상표 2의 상품표지성 읞정 여부 상표는 상품의 출처식별표지로서, 식별표지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상표의 사용( 상표법 제2ì¡° 제1항 제6혞 ì°žì¡°)읎띌고 할 수 없윌므로, 선사용상표 2가 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ꎀ하여 볞닀. (가) 판닚Ʞ쀀 음반적윌로 상품의 형태나 몚양은 상품의 출처륌 표시하는 Ʞ능을 가진 것은 아니며, 닀만 ì–Žë–€ 상품의 형태와 몚양 등읎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닚윌로 사용되고, 귞것읎 장Ʞ간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윌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읞 선전ꎑ고 등에 의하여 귞것읎 갖는 찚별적 특징읎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Ʞ에 읎륞 겜우 비로소 상품의 식별표지에 핎당된닀(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ë‹€83890 판결 등 ì°žì¡°). (나) 읞정사싀 갑 제1혞슝, 갑 제9혞슝의 1, 2, 갑 제13혞슝의 1 낎지 9, 제14혞슝, 제18혞슝의 1 낎지 21, 을 제1혞슝의 1 낎지 4의 각 Ʞ재에 의하멎, 아래와 같은 사싀읎 읞정된닀. ① 원고는 1932년에 덎마크에서 섀늜된 장난감 회사로서 1999년을 Ʞ쀀윌로 9,000여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고, 선사용상표 2의 형상곌 같은 완구륌 1978년에 처음 소개하고 생산한 읎래 2003년겜까지 ì•œ 37억 개륌 생산하였닀. ② 1996년 싀시된 여론조사에서 영국 사람의 74% 정도, 1999년 싀시된 여론조사에서 독음 사람의 45% 정도, 프랑슀 사람의 43% 정도가 선사용상표 2의 형상을 한 완구제품읎 원고의 제품읎띌고 응답하였닀. ③ 원고의 연간 맀출액은 2006년을 Ʞ쀀윌로 ì•œ 1ì¡° 8,000억 원에 읎륎고, 앞서 읞정한 바와 같읎 êµ­ë‚Ž 맀출액은 2005년에 ì•œ 296억 원, 2006년에 ì•œ 133억 원에 읎륎며, êµ­ë‚Ž ꎑ고선전비는 2004년에 ì•œ 13억 원, 2005년에 ì•œ 10억 원, 2006년에 ì•œ 9억 원에 읎륞닀. ④ 선사용상표 2 “ TAGIMG15”는 몚서늬 부분읎 둥귌 사각형의 얌굎, 윗변읎 짧고 아랫변읎 ꞎ 사닀늬ꌎ의 몞통, 나란히 붙은 직사각형의 두 닀늬, 말발굜 몚양의 손, 돌출된 몚양의 뚞늬 윗부분 등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여Ʞ에 몚자나 가발을 쓰거나 의복 및 장신구 등 각종 소품읎 핚께 사용된 닀양한 형태의 완구제품윌로 판맀되고 있닀. â‘€ 한펾, 국낎의 닀륞 업첎도 선사용상표 2의 형상곌 유사한 사람 몚양의 작은 읞형읎 포핚된 조늜식 완구제품을 판맀하고 있는데, ê·ž 제품듀의 구성도 몚서늬 부분읎 둥귌 사각형의 얌굎, 사각형의 몞통, 나란히 붙은 사각형 몚양의 두 닀늬, 말발굜 몚양의 손 등을 가지고 있닀. ⑥ 원고는 읎 사걎 등록상표의 출원시 또는 등록결정시까지 원고가 생산한 완구제품의 포장읎나 칎탈로귞 및 상품ꎑ고에 선사용상표 1을 표장윌로 사용하였닀. (ë‹€) 판 당 위 읞정사싀곌 같읎, 선사용상표 2의 형상을 가진 원고의 완구제품에 몚자나 가발을 쓰거나 의복 및 장신구 등 각종 소품읎 핚께 사용된 것읎 판맀된 점, 원고가 생산한 완구제품의 표지로는 선사용상표 1읎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얎 볎멎, 선사용상표 2는 상품의 형태나 몚양윌로 사용되었을 뿐 원고 제품의 출처륌 표시하는 표장윌로 사용되지는 아니하였닀고 할 것읎닀. 또한, 선사용상표 2의 형상을 가진 완구제품곌 유사한 사람의 형상을 가진 읞형읎나 완구제품 등읎 국낎의 닀륞 업첎에 의하여서도 판맀되고 있고, ê·ž 제품듀의 구성도 몚서늬 부분읎 둥귌 사각형의 얌굎, 사각형의 몞통, 나란히 붙은 사각형 몚양의 두 닀늬, 말발굜 몚양의 손 등을 갖추고 있얎 선사용상표 2의 형상을 가진 완구제품곌 사읎에 닚순히 돌출된 몚양의 뚞늬 윗부분의 형상에서만 닀륌 뿐, 지배적읞 특징 부분에서는 ê·ž 형상읎 동음 또는 유사하여 선사용상표 2의 형상을 가진 완구제품읎 국낎에서 유통되는 닀륞 업첎의 완구제품에 없는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닀고 볎Ʞ 얎렀우며, 원고가 칎탈로귞나 상품ꎑ고에서 선사용상표 1을 표장윌로 사용하였을 뿐읎고, 원고의 맀출액읎나 ꎑ고선전비도 죌로 선사용상표 1에 대한 것읎거나 선사용상표 1읎 부착된 선사용상표 2의 형상읎 변형된 완구제품에 대한 것읎지, 읎륌 였로지 선사용상표 2에 대한 맀출액읎나 ꎑ고선전비로 읞정할 만한 슝거도 없윌므로, 선사용상표 2가 원고의 제품의 형태나 몚양에 있얎서 장Ʞ간 계속적, 독점적 및 배타적윌로 사용되얎 왔닀거나 지속적읞 ꎑ고선전 등을 통하여 음반수요자에게 원고의 제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었닀고 볎Ʞ도 얎렵닀. 따띌서 선사용상표 2는 원고 제품의 출처륌 표시하는 상품의 식별표지로 Ʞ능한 것윌로 볎읎지 아니하므로 ê·ž 상품의 표지성은 읞정되지 아니한닀고 할 것읎닀. (띌) 원고의 죌장에 대한 판당 ① 원고는, 뚌저 선사용상표 2가 사용상품읞 의류에 상품의 표지로 사용되었닀고 죌장하멎서 ê·ž 슝거로서 갑제20혞슝의 1 낎지 17을 제시하나, 위 슝거듀은 읎 사걎 등록상표의 출원시 또는 등록결정시 읎후의 것음 뿐만 아니띌, 의류의 정멎에 새겚진 로뎇도형도 선사용상표 2와 달늬 몚자륌 쓰고 제복을 갖추고 있거나 묎Ʞ륌 듀고 있는 형상읎얎서 선사용상표 2가 상품의 표지로 사용되었닀는 슝거로 삌Ʞ도 얎렀우므로, 위 죌장은 읎유 없닀. ② 원고는, 닀음윌로 선사용상표 2의 형상을 가진 읞형제품읎 원고 제품의 출처륌 표시하는 Ʞ능을 하고 있닀고 죌장하멎서 ê·ž 슝거로서 갑 제16혞슝을 제시하나, 위 슝거는 읎 사걎 등록상표의 출원시 또는 등록결정시 읎후의 조사결곌음 뿐만 아니띌, 조사대상읎 된 완구제품도 선사용상표 2의 형상 자첎가 아니띌 여Ʞ에 몚자, 의복 및 각종 장신구 등의 소품읎 핚께 사용된 완구제품에 대한 것읎얎서, 위 슝거만윌로는 선사용상표 2가 음반수요자에게 원고의 제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었닀고 볎Ʞ 얎렀우므로, 위 죌장도 읎유 없닀. (마) 소 ê²° 따띌서 선사용상표 2는 원고 제품의 출처륌 표시하는 상품의 표지성읎 읞정되지 아니하므로, 읎 사걎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 2와 ꎀ렚하여 나뚞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삎펎 볌 필요 없읎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0혞, 제11혞 및 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2혞에 핎당하지 아니한닀. (2)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0혞 및 제11혞에의 핎당 여부 (가) 판닚의 전제 섀령 선사용상표 2가 상품의 표지성을 갖추고 있닀고 하더띌도, 읎 사걎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 2와 ꎀ렚하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0혞 및 제11혞에 핎당하Ʞ 위하여는 선사용상표 2가 읎 사걎 등록상표의 출원시 또는 등록결정시에 국낎의 음반수요자 사읎에 의류 등에 ꎀ하여 저명한 상표읎거나 음반수요자에게 특정읞의 상표나 상품읎띌고 읞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렀젞 있얎알 한닀. (나) 선사용상표 2의 알렀진 정도 ① 앞서 읞정한 바와 같읎, 원고가 국낎에 진출하여 완구류 등곌 ꎀ렚하여 죌로 선사용상표 1을 사용하였고, êµ­ë‚Ž 음반수요자 사읎에서도 원고의 완구제품곌 ꎀ렚하여 선사용상표 1을 읞식하고 있는 점, 선사용상표 2는 원고 제품의 표장윌로 사용된 적읎 없고, 원고의 êµ­ë‚Ž 맀출액곌 ꎑ고선전비도 죌로 선사용상표 1에 대한 것윌로 볎읎는 점 등에 비추얎 볎멎, 선사용상표 2가 국낎의 음반수요자 사읎에 원고의 사용상품읞 의류 등에 ꎀ하여 상품표지로서 저명하닀거나 특정읞의 상표나 상품읎띌고 읞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렀젞 있는 상표띌고 볎Ʞ 얎렵고, 달늬 읎륌 읞정할 만한 슝거도 없닀. ② 원고는, 선사용상표 2가 국낎에서 죌지·저명한 상표띌고 죌장하멎서 갑 제16혞슝을 슝거로 제시하나, 위 슝거는 읎 사걎 등록상표의 출원시 또는 등록결정시 읎후에 조사된 것음 뿐만 아니띌 완구류 등에 대한 것읎지 의류 등에 대한 것읎 아니므로, 섀령 완구류 등에 ꎀ하여 선사용상표 2가 국낎에서 죌지·저명하닀고 하더띌도 의류 등에 ꎀ하여는 여전히 국낎에서 죌지·저명한 상표띌고 읞정할 만한 슝거가 없고, 나아가 완구류와 의류는 상품의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묞, 판맀 부묞, 수요자의 범위 등읎 서로 달띌서 두 상품 사읎에 밀접한 겜제적 견렚ꎀ계가 있닀고 볌 수 없음은 앞에서 볞 바와 같윌므로, 위 죌장도 읎유 없닀. (ë‹€) 소 ê²° 따띌서 읎 사걎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 2와 ꎀ렚하여 나뚞지 점에 대하여 삎펎 볌 필요 없읎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0혞 및 제11혞에 각 핎당하지 아니한닀고 할 것읎닀. (3) 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2혞에의 핎당 여부 (가) 판닚의 전제 또한, 섀령 선사용상표 2가 상품의 표지성을 갖추고 있닀고 하더띌도, 읎 사걎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 2와 ꎀ렚하여 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2혞에 핎당하Ʞ 위하여는 읎 사걎 등록상표의 출원시 선사용상표 2가 êµ­ë‚Ž 또는 왞국의 수요자 사읎에 특정읞의 상표띌고 현저하게 읞식되얎 있는 죌지상표읎얎알 하는바(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후1362 판결 ì°žì¡°), 선사용상표 2가 국낎에서 의류 등곌 ꎀ렚하여 죌지상표가 아님은 앞에서 볞 바와 같윌므로, 여Ʞ에서는 왞국에서 죌지한 상표읞지 여부 등에 ꎀ하여 볞닀. (나) 선사용상표 2의 알렀진 정도 등 원고는 1932년에 덎마크에서 섀늜된 장난감 회사로서 9,000여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고, 선사용상표 2의 형상곌 같은 완구륌 1978년에 처음 소개하고 생산한 읎래 2003년겜까지 ì•œ 37억 개륌 생산하였던 점, 1996년 싀시된 여론조사에서 영국 사람의 74% 정도, 1999년 싀시된 여론조사에서 독음 사람의 45% 정도, 프랑슀 사람의 43% 정도가 선사용상표 2의 형상을 한 완구제품읎 원고의 제품읎띌고 응답한 점 등은 앞에서 볞 바와 같닀. 위 읞정사싀에 의하멎, 선사용상표 2는 완구류 등곌 ꎀ렚하여서는 왞국의 수요자 사읎에 현저하게 읞식되얎 있는 죌지상표띌고 할 것읎닀. 귞런데, 의류 등곌 ꎀ렚하여서는 위 읞정사싀에 의하더띌도 읎 사걎 등록상표의 출원시에 왞국의 수요자 사읎에 죌지된 상표임을 읞정하Ʞ 얎렵고, 달늬 읎륌 읞정할 만한 슝거가 없닀. (ë‹€) 소 ê²° 따띌서 선사용상표 2는 의류 등곌 ꎀ렚하여 국낎왞 수요자 사읎에 현저하게 읞식되얎 있는 죌지상표가 아니므로, 읎 사걎 등록상표는 나뚞지 점에 대하여 삎펎 볌 필요 없읎 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2혞에 핎당하지 아니한닀. 띌. 소결론 따띌서 읎 사걎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듀곌 ꎀ렚하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0혞, 제11혞 및 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2혞에 각 핎당하지 아니하여 ê·ž 등록읎 묎횚로 되지 아니하므로, 읎와 결론을 같읎한 읎 사걎 심결은 적법하닀. 3. ê²° ë¡  귞렇닀멎, 읎 사걎 심결의 췚소륌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읎유 없윌므로 읎륌 받아듀읎지 아니하Ʞ로 하여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판사 김의환(재판장) 읎상균 박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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