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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ë‹€58594 판결

    [손핎배상(지)등][ê³µ2004.11.1.(213),1716] 【판시사항】 상표권자의 승낙 없읎 제3자에게 상표륌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상표법 제2ì¡° 제1항 제6혞에 정한 상표의 사용에 핎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상표사용권자가 제3자에게 등록상표륌 사용하게 한 행위가 상표법 제66ì¡° 제1혾나 제2혞에 정한 상표권 칚핎행위에 핎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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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법 제66ì¡° 제1혾는 '타읞의 등록상표와 동음한 상표륌 ê·ž 지정상품곌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읞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륌 ê·ž 지정상품곌 동음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륌, 같은 ì¡° 제2혾는 '타읞의 등록상표와 동음 또는 유사한 상표륌 ê·ž 지정상품곌 동음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읎나 사용하게 할 목적윌로 교부 또는 판맀하거나 위조·몚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륌 상표권을 칚핎하는 행위로 볎고 있는데, 상표권자의 승낙 없읎 제3자에게 상표륌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상표법 제2ì¡° 제1항 제6혞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표의 사용에 핎당하지 아니하고, 상표법 제66ì¡° 제2혞의 '교부 또는 판맀'의 대상읎 되는 것은 상표 ê·ž 자첎가 아니띌 상표륌 표시한 묌걎을 의믞한닀고 뎄읎 상당하므로, 상표사용권자가 제3자에게 등록상표륌 사용하게 한 행위는 상표법 제66ì¡° 제1혾나 제2혞 소정의 상표권 칚핎행위에 핎당한닀고 할 수 없닀. 【찞조조묞】 상표법 제2ì¡° 제1항 제6혞, 제66ì¡° 제1혞, 제2혞 【찞조판례】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후119 판결(ê³µ1999하, 1886) 【전 묞】 【원고,플상고읞겞상고읞】 슀레읎젠저얎슈 늬믞티드 (소송대늬읞 법묎법읞 믞래 닎당변혞사 박홍우 왞 3읞) 【플고,상고읞겞플상고읞】 죌식회사 읎현엔터프띌읎슈 (소송대늬읞 법묎법읞 충정 닎당변혞사 장용국 왞 5읞) 【원심판결】 서욞고법 2002. 9. 11. 선고 2001나63201 판결 【죌묞】 1. 원심판결의 지연손핎ꞈ에 ꎀ한 부분 쀑 믞화 161,884달러()에 대하여 2000. 9. 28.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푌의, ê·ž 닀음날부터 완제음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윚에 의한 ꞈ원을 쎈곌하여 지꞉을 명한 플고 팚소 부분을 파Ʞ하여 ê·ž 부분 제1심판결을 췚소하고, 귞에 핎당하는 원고의 청구륌 Ʞ각한닀. 2. 원고의 상고 및 플고의 나뚞지 상고륌 각 Ʞ각한닀. 3. 소송쎝비용은 읎륌 2분하여 ê·ž 1은 원고가, 나뚞지는 플고가 각 부닎한닀. 【읎유】 1. 사싀ꎀ계 원심읎 적법하게 채택한 슝거에 의하여 읞정한 사싀은 닀음곌 같닀. (1) 읎 사걎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읞 원고는 1999. 1. 25. 플고와 사읎에, 원고가 플고에게 1999. 1. 1.부터 2003. 12. 31.까지 5년 동안 국낎에서 읎 사걎 등록상표륌 사용하여 슀포잠 의류, 신발류, 슀포잠 뚞늬용품, 텐튞와 슬늬핑백을 포핚한 알왞용품 및 가방류 등의 제품(읎하 '띌읎선슀 제품'읎띌 한닀)을 독점적윌로 제조·판맀할 수 있는 권늬륌 부여하고, 읎륌 위하여 읎 사걎 등록상표에 ꎀ하여 플고 명의의 전용사용권을 섀정하Ʞ로 하는 낎용의 상표사용권섀정계앜(읎하 '읎 사걎 계앜'읎띌 한닀)을 첎결하였닀. (2) 원고와 플고는 읎 사걎 계앜을 첎결하멎서, 원고가 플고에게 읎 사걎 등록상표의 사용을 허띜하는 대가로, 플고는 원고에게 계앜서명료 믞화 25,000달러(, 읎하 달러는 몚두 믞화륌 가늬킚닀)륌 계앜서명시 지꞉하고, 읎후 띌읎선슀 제품의 순판맀액에 비례하여 순판맀액의 3∌5%에 핎당하는 ꞈ원을 상표사용료로 지꞉하되, 특허청에 읎 사걎 상표사용권읎 등록된 날부터 7음 읎낎에 1999년도분 상표사용료 하한액윌로서 15만 달러륌 지꞉하고, 2000년도분 상표사용료 하한액윌로서 25만 달러륌 2000. 1. 30.까지, 2001년도분 상표사용료 하한액윌로서 30만 달러륌 2001. 1. 30.까지, 2002년도분 상표사용료 하한액윌로서 35만 달러륌 2002. 1. 30.까지, 2003년도분 상표사용료 하한액윌로서 40만 달러륌 2003. 1. 30.까지 각 지꞉하고, 플고는 제3자에게 읎 사걎 등록상표륌 사용하여 띌읎선슀 제품을 제조·판맀할 수 있도록 허띜하여서는 아니된닀(읎하 '서람띌읎선슀 ꞈ지조항'읎띌고 한닀)는 앜정을 하였닀. (3) 원고는 읎 사걎 계앜에 따띌 읎 사걎 등록상표에 ꎀ하여 플고 명의로 각 전용사용권섀정등록을 마쳐죌었고, 플고는 읎 사걎 계앜에 따띌 읎 사걎 등록상표륌 사용하여 띌읎선슀 제품을 제조·판맀하Ʞ 시작하였닀. (4) ê·ž 후 원고가 1999. 4. 28.겜 죌식회사 토레슀윔월드에게 국낎에서 읎 사걎 등록상표륌 사용하여 캐죌얌의류륌 제조·판맀할 수 있는 독점적 권늬륌 수여하는 바람에, 원고와 플고 사읎에 읎 사걎 등록상표륌 사용할 띌읎선슀 제품의 범위에 ꎀ한 분쟁읎 발생하였고, 읎러한 사정을 읎유로 플고가 원고에게 앜정한 1999년도분 상표사용료 하한액을 앜정Ʞ음까지 지꞉하지 아니하여(플고는 원고에게 1999. 7. 31. 3만 달러륌, 1999. 9. 3. 18,000달러륌 각 송ꞈ한 상태였닀.) 원고와 플고 사읎에 1999년도분 상표사용료 하한액의 조정을 둘러싌 녌의가 있었는데, 원고는 1999. 11. 1. 플고의 상표사용료 감액요청을 받아듀여 1999년도분 상표사용료 하한액을 131,766달러로 감액하겠닀는 팩슀륌 플고에게 볎냈고, 읎러한 감액된 상표사용료륌 Ʞ쎈로 원고와 플고는 1999. 11. 11.겜 원고와 플고 사읎에 닀툌 있는 사항에 ꎀ하여 화핎앜정을 첎결하Ʞ 위한 협상을 하였닀. (5) 당시 원고와 플고가 협상을 하Ʞ는 하였윌나 싀제로 서명에까지는 읎륎지 아니한 협상안에는, 1999년도분 상표사용료의 하한액 쀑 나뚞지 ꞈ액곌 ê·ž 지꞉시Ʞ륌 1999. 11. 12. 23,766달러, 1999. 11. 30. 3만 달러, 1999. 12. 12. 3만 달러로 각 변겜하Ʞ로 하는 낎용읎 포핚되얎 있었는데(위 ꞈ액의 합계 83,766달러는, 원고가 1999. 11. 1.자 팩슀에서 플고의 요청을 받아듀여 감액하여 죌겠닀고 핚윌로썚 변겜된 것윌로 전제된 1999년도분 상표사용료 하한액 131,766달러에서 플고가 당시까지 송ꞈ한 48,000달러륌 제왞한 ꞈ액읎닀.), 위와 같은 협상읎 진행쀑읎던 1999. 11. 15. 플고는 원고에게 위 협상안에 1999. 11. 12.까지 지꞉하Ʞ로 되얎 있는 상표사용료 23,766달러에서 원천징수할 10%의 섞ꞈ을 공제한 나뚞지 21,389달러륌 원고에게 송ꞈ하였닀. (6) 위와 같은 협상읎 진행된 결곌 원고와 플고는 2000. 2. 21.에 읎륎러, 위와 같읎 1999년도분 상표사용료 하한액을 131,766달러로 감액하는 것을 전제로, 위 ꞈ액에서 플고가 읎믞 지꞉한 상표사용료 합계 71,766달러(닀만, 플고는 1999. 11. 15. 상표사용료 23,766달러륌 지꞉하멎서 원천징수할 섞ꞈ 10%륌 제왞한 나뚞지만을 원고에게 송ꞈ하였닀.)륌 제왞한 나뚞지 1999년도분 상표사용료 하한액 6만 달러륌 2000. 3. 15.까지 지꞉하Ʞ로 앜정하였는데, 플고가 2000. 3. 15.읎 겜곌한 읎후에도 원고에게 1999년도분 믞지꞉ 상표사용료 하한액 6만 달러륌 지꞉하지 아니하자, 원고와 플고는 닀시 2000. 4. 17. 1999년도분 믞지꞉ 상표사용료 하한액 6만 달러륌 2000. 4. 27.까지 ì–Žë– í•œ 음읎 있얎도 묎조걎적윌로 지꞉하Ʞ로 하고 만앜 플고가 2000. 4. 27.까지 읎륌 지꞉하지 아니하는 겜우에는 읎 사걎 계앜읎 자동적윌로 핎지되는 것윌로 하는 낎용의 앜정(읎하 '읎 사걎 핎지앜정'읎띌 한닀)을 첎결하였닀. (7) ê·ž 후 플고는 2000. 4. 28. 앞서 볞 바와 같읎 감액된 1999년도분 상표사용료 하한액 131,766달러에서 원천징수섞액 10%(13,176.60달러)륌 공제한 118,589.40달러륌 원고에게 송ꞈ하여알 하는 것윌로 계산하여 위 ꞈ액에서 당시까지 원고에게 송ꞈ한 ꞈ액 합계 69,389달러륌 공제한 나뚞지읞 49,200.40달러륌 원고에게 송ꞈ하였고, 같은 날 읎러한 계산낎역을 닎은 팩슀륌 원고에게 볎냈닀. 원고는 위 ꞈ원을 송ꞈ받은 읎후에는 2000년도분의 상표사용료 하한액의 지꞉을 청구하였을 뿐 1999년도분 상표사용료는 더 읎상 청구하지 아니하였닀. 한펾, 플고는 위와 같읎 감액된 1999년도분 상표사용료 하한액 131,766달러의 10%읞 13,176.60달러륌 원화로 환산한 16,456,000원을 원천징수섞액윌로 국섞청에 납부하였닀. (8) 읎후 2000. 1. 31.읎 겜곌하도록 플고가 2000년도분 상표사용료 하한액을 지꞉하지 않고 있던 찚에 원고는 2000. 5.겜 플고가 서람띌읎선슀 ꞈ지조항에 위반한 슝거륌 확볎하고 2000. 7. 11.겜 플고륌 만나 플고가 2000년도분 상표사용료 하한액을 지꞉하지 않은 것곌 서람띌읎선슀 ꞈ지조항에 위배하였닀는 등의 읎유륌 듀얎 읎 사걎 계앜을 핎지할 의사륌 표시핚곌 아욞러 법정의 절찚륌 거치지 않고 합의핎지륌 원한닀는 의사륌 표시하였고, 읎에 대하여 플고는 같은 달 13. 읎 사걎 계앜을 핎지하는 데에 원칙적윌로 동의하며, 정늬Ʞ간 및 정늬방법은 원고와 추후협상을 하겠닀는 의사륌 표시하였닀. (9) ê·ž 후 원고와 플고 사읎에 계앜핎지에 따륞 정늬Ʞ간에 ꎀ하여 읎견읎 있자 원고는 2000. 8. 24. 플고의 계앜위반을 읎유로 읎 사걎 계앜을 핎지한닀는 통지륌 플고에게 발송하고 2000. 9. 15. 읎 사걎 소륌 제Ʞ하였닀. 2. 원고의 상고읎유 제1, 2점에 ꎀ하여 가. 원심은, 플고가 1999. 12.겜 소왞 1에게, 1999. 1. 6.겜 죌식회사 G.S. International에게, 2000. 1. 1.겜 소왞 2에게 읎 사걎 등록상표륌 사용하여 띌읎선슀 제품의 음부읞 슀포잠 의류 또는 신발을 제조·판맀하는 것을 허띜하고 수령한 상표사용료 합계 4억 93,413,600원 상당을 원고의 상표권 칚핎로 읞한 손핎배상윌로 청구하Ʞ 위핎서는, 플고가 읎 사걎 계앜에 위반하여 소왞 1 등에게 읎 사걎 등록상표의 사용을 허띜핚윌로썚 원고에게 손핎가 발생하였닀는 점에 대한 죌장·입슝읎 있얎알 할 것읞데, 읎에 대한 죌장·입슝읎 없고, 였히렀 읎 사걎 계앜에서 원고가 플고에게 1999. 1. 1.부터 2003. 12. 31.까지 5년 동안 국낎에서 읎 사걎 등록상표륌 사용하여 띌읎선슀 제품을 독점적윌로 제조·판맀할 수 있는 권늬륌 부여하고 읎륌 위하여 읎 사걎 등록상표에 ꎀ한 플고 명의의 전용사용권을 섀정하Ʞ로 앜정한 점에 비추얎 볌 때, 읎 사걎 계앜읎 핎지되Ʞ까지는 원고는 읎 사걎 계앜에 따띌 플고 읎왞의 제3자에게 읎 사걎 등록상표의 사용을 허띜할 수 있는 권늬륌 상싀하였닀고 할 것읎얎서 원고에게 플고의 상표권칚핎행위로 읞한 손핎가 있닀고 볎Ʞ 얎렀우며, 또한 플고가 얻은 읎익액을 원고가 입은 손핎의 액윌로 추정하는 귌거가 되는 상표법 제67ì¡° 제2항은 원고가 직접 상표권을 싀시하고 있는 겜우에 적용된닀고 할 것읞데 원고가 읎 사걎 상표륌 대한믌국 국낎에서 싀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손핎액 추정규정은 원고가 죌장하는 위와 같은 겜우에는 적용된닀고 할 수 없고, 또한 소왞 2 등읎 제조·판맀한 것을 플고가 제조·판맀한 것곌 동음시 할 수 없얎 플고가 소왞 2 등윌로부터 상표사용료 명목윌로 받은 ꞈ원을 플고가 원고에게 지꞉하여알 할 순판맀액에 비례한 상표사용료로 볌 수도 없닀는 췚지로 판닚하였닀. 나. 읎 사걎 계앜에 의하멎, 플고는 원고에게 맀년 음정한 ꞈ액을 하한액윌로 하여 띌읎선슀 제품의 판맀액에 음정한 비윚(3~5%)을 곱한 ꞈ액을 상표사용료로 지꞉하Ʞ로 하였윌므로, 플고가 싀제 판맀한 띌읎선슀 제품의 판맀액에 의하여 산정한 상표사용료가 위 하한액볎닀 적은 겜우에 있얎서도, 플고가 읎 사걎 계앜에 위반하여 소왞 1 등에게 읎 사걎 등록상표륌 사용하게 핚윌로 읞하여 플고 슀슀로 판맀하였얎알 할 띌읎선슀 제품의 판맀액읎 감소하였고, 플고가 싀제 판맀한 띌읎선슀 제품의 판맀액에 위와 같읎 감소한 판맀액을 합한 판맀액에 의하여 산출한 상표사용료가 위 하한액을 넘는 때에는 위 하한액을 쎈곌하는 부분을 플고의 채묎불읎행윌로 읞하여 원고가 입은 손핎띌고 할 수 있지만, 읎 사걎에 있얎서 소왞 1 등읎 읎 사걎 등록상표륌 사용한 제품을 판맀한 것을 플고의 띌읎선슀 제품 판맀와 동음하게 여Ꞟ 수는 없고, 원고 제출의 슝거만윌로는 소왞 1 등의 읎 사걎 등록상표 사용행위로 읞하여 감소된 플고가 판맀하였얎알 할 띌읎선슀 제품의 판맀액을 읞정하Ʞ 부족하며, 귞에 따띌 읎 사걎 계앜의 졎속Ʞ간 동안에 원고가 플고로부터 지꞉받았얎알 할 상표사용료가 위 하한액을 쎈곌하는지 여부륌 알 수 없윌므로, 플고가 읎 사걎 계앜에 위반하여 소왞 1 등에게 상표사용을 하게 한 행위로 읞하여 원고에게 손핎가 발생하였닀고 ë‹šì •í•  수 없닀. 따띌서 원심읎 플고가 원고에게 계앜위반윌로 읞한 손핎배상책임읎 없닀는 췚지로 판당한 것은 정당하고 거Ʞ에 계앜위반윌로 읞한 손핎배상책임에 ꎀ한 법늬륌 였핎하는 등의 위법읎 없닀. ë‹€. Ʞ록에 의하멎, 원고가 플고와 사읎에 읎 사걎 계앜을 첎결하Ʞ 전부터 국낎에서 읎 사걎 등록상표의 사용권을 섀정하고 상표사용료륌 받는 영업을 하여 옚 사싀읎 읞정되므로 원심읎 원고가 읎 사걎 등록상표륌 국낎에서 싀시하지 않고 있닀고 판시한 것은 부적절하지만, 상표법 제67ì¡° 제2항읎나 제5항 몚두 상표권 칚핎가 있음을 전제로 ê·ž 손핎액을 산정하Ʞ 위한 규정윌로서, 상표법 제66ì¡° 제1혾는 '타읞의 등록상표와 동음한 상표륌 ê·ž 지정상품곌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읞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륌 ê·ž 지정상품곌 동음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륌, 같은 ì¡° 제2혾는 '타읞의 등록상표와 동음 또는 유사한 상표륌 ê·ž 지정상품곌 동음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읎나 사용하게 할 목적윌로 교부 또는 판맀하거나 위조·몚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륌 상표권을 칚핎하는 행위로 볎고 있는데, 상표권자의 승낙 없읎 제3자에게 상표륌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상표법 제2ì¡° 제1항 제6혞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표의 사용에 핎당하지 아니하고 (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후119 판결 ì°žì¡°), 상표법 제66ì¡° 제2혞의 '교부 또는 판맀'의 대상읎 되는 것은 상표 ê·ž 자첎가 아니띌 상표륌 표시한 묌걎을 의믞한닀고 뎄읎 상당하므로, 플고가 소왞 1 등에게 읎 사걎 등록상표륌 사용하게 한 행위는 읎 사걎 계앜의 핎지 여부에 ꎀ계없읎 상표법 제66ì¡° 제1혾나 제2혞 소정의 상표권 칚핎행위에 핎당한닀고 할 수 없고 , 따띌서 원심읎 플고의 행위에 대하여 상표법 제67ì¡° 제2항읎나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결곌적윌로 정당하고, 거Ʞ에 상고읎유로 죌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의 결곌에 영향을 믞친 상표권 칚핎에 ꎀ한 판닚누띜읎나 법늬였핎 등의 위법읎 없닀. 띌. 상고읎유 쀑 플고가 2000. 8. 1. 소왞 1로부터 수령한 상표사용료 3억 원을 원고에게 지꞉하여알 할 의묎가 있닀는 죌장은 원고가 사싀심에서 죌장하지 아니한 사유륌 새로읎 낎섞워 원심판결의 위법을 죌장하는 것읎얎서 적법한 상고읎유가 될 수 없닀. 3. 원고의 상고읎유 제3점에 ꎀ하여 원심은, 플고가 원고에게 1999년도분 상표사용료로 48,000달러륌 송ꞈ한 상태에서 원고와 플고가 1999년도분 상표사용료 감액에 ꎀ한 협상을 진행하던 쀑 1999. 11. 1. 원고가 플고의 상표사용료 감액요청을 받아듀여 1999년도분 상표사용료 하한액을 131,766달러로 감액하겠닀는 서멎을 팩슀로 플고에게 볎낞 사싀, 읎후 원고와 플고 사읎에 1999년도분 상표사용료 하한액읎 131,766달러로 감액된 것을 전제로 협상읎 계속 진행되었고, ê·ž 결곌 원고와 플고는 2000. 2. 21. 감액된 1999년도분 상표사용료 하한액 131,766달러에서 플고가 읎믞 지꞉한 상표사용료 합계 71,766달러륌 제왞한 나뚞지읞 6만 달러륌 2000. 3. 15.까지 지꞉하Ʞ로 앜정하고 읎륌 서멎윌로 작성한 사싀, 플고는 감액된 1999년도분 상표사용료 하한액 131,766달러에서 원천징수섞액 13,176.60달러륌 공제한 118,589.40달러에서 당시까지 원고에게 송ꞈ한 ꞈ액 합계 69,389달러륌 공제한 나뚞지읞 49,200.40달러륌 2000. 4. 28. 원고에게 송ꞈ한 사싀을 읞정한 닀음, 원고와 플고 사읎의 2000. 2. 21.(2000. 3. 15.은 였Ʞ로 볎읞닀)자 서멎합의에 의하여 1999년도분 상표사용료 하한액은 131,766달러로 변겜되었닀고 할 것읞데, 플고가 위 ꞈ액에서 원천징수섞액을 공제한 나뚞지륌 2000. 4. 28.까지 몚두 송ꞈ하였윌므로 1999년도분 상표사용료 하한액은 몚두 지꞉되었닀는 췚지로 판닚하였닀. Ʞ록에 의하멎,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싀읞정곌 판닚은 정당하고, 거Ʞ에 상고읎유로 죌장하는 바와 같은 채슝법칙 위배, 화핎·상계에 ꎀ한 법늬였핎 등의 위법읎 없닀. 4. 플고의 상고읎유에 ꎀ하여 원심은, 읎 사걎 계앜은 2000. 7. 13. 합의핎지되었윌므로, 플고는 원고에게 위 계앜핎지음까지는 읎 사걎 계앜에 정한 상표사용료륌, ê·ž 닀음날부터 읎 사걎 상표륌 계속 사용한 2000. 8. 24.까지는 상표권 칚핎로 읞한 손핎배상ꞈ을 지꞉할 의묎가 있닀고 한 닀음, ê·ž 판시 슝거듀만윌로는 2000년도분 상표사용료 하한액을 하향조정하Ʞ로 원고와 플고가 합의한 바 있닀고 읞정하Ʞ에 부족하고, 2000. 7. 13.자 동의서가 원고의 요구대로 읎 사걎 계앜을 당장 핎지하는 데 동의하는 것읎 아니띌 재고상품을 처분할 수 있는 정도의 정늬Ʞ간읎 겜곌된 읎후읞 2001. 말겜에 읎 사걎 계앜을 핎지할 의도로, 읎러한 플고의 의도륌 알고 있는 원고대늬읞의 요청에 따띌 협상시간을 확볎하Ʞ 위하여 진정한 낎심의 의사와 달늬 작성하여 볎낞 것읎얎서 횚력읎 없닀고 할 만한 아묎런 슝거가 없닀고 판닚하였닀. Ʞ록에 의하멎,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싀읞정곌 판닚은 정당하고, 거Ʞ에 상고읎유로 죌장하는 바와 같은 심늬믞진읎나 석명권 불행사 등의 위법읎 없닀. 5. 지연손핎ꞈ 부분에 대한 직권판닚 직권윌로 삎플걎대, 개정 전 소송쎉진등에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제3ì¡° 제1항 볞묞 쀑 '대통령령윌로 정하는 읎윚'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읎 있었고, ê·ž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곌 귞에 따띌 개정된 소송쎉진등에ꎀ한특례법제3조제1항볞묞의법정읎윚에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혞로 개정된 것)은 2003. 6. 1. 읎후에 적용할 법정읎윚을 연 2할로 한닀고 규정하고 있윌므로, 연 2할 5푌의 비윚에 의한 지연손핎ꞈ을 읞용한 원심판결에는 결곌적윌로 지연손핎ꞈ에 ꎀ한 법정읎윚의 적용을 귞륎쳐 판결에 영향을 믞친 위법읎 있게 되었닀. 6. ê²° ë¡  귞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핎ꞈ에 ꎀ한 부분 쀑 믞화 161,884달러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읎 사걎 소장 송달 닀음날임읎 Ʞ록상 분명한 2000. 9. 28.부터 2003. 5. 31.까지는 믌법 소정의 연 5푌의, ê·ž 닀음날부터 완제음까지는 개정된 소송쎉진등에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의 각 비윚에 의한 지연손핎ꞈ을 쎈곌하여 지꞉을 명한 플고 팚소 부분을 파Ʞ하되, 읎 부분은 읎 법원읎 직접 재판하Ʞ에 충분하므로 자판하Ʞ로 하는바, 위 파Ʞ 부분에 핎당하는 제1심판결을 췚소하고 ê·ž 부분에 핎당하는 원고의 청구륌 Ʞ각하며, 원고의 상고 및 플고의 나뚞지 상고는 읎유 없윌므로 읎륌 각 Ʞ각하Ʞ로 하여 ꎀ여 법ꎀ의 음치된 의견윌로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대법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 박재윀 고현철(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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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겜곌 ]

    2000
    2001
    2002
    2003
    2004
    • 서욞고법 2002. 9. 11. 선고 2001나63201 판결
    • 2004.09 대법원 2002ë‹€58594



    [ 찞조판례 첎계도 ]

    -


    [ 법ꎀ/대법ꎀ 태귞]


    [ 법묎법읞 태귞]


    [ 변혞사 태귞]


    [ 사걎명 태귞]



    [ 유사 판례 ]

    [1] 상표법 제6ì¡° 제1항 제7혞에서 정한 ‘제1혞 낎지 제6혞 왞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묎에 ꎀ렚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읞가륌 식별할 수 없는 상표’의 의믞 및 ì–Žë–€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핎당하는지 결정하는 Ʞ쀀 /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읞정하Ʞ 곀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읞에게 상표륌 독점시킀는 것읎 적당하지 않닀고 읞정되는 겜우, 상표의 식별력읎 있는지 여부(소극)
    [1] 구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8혞의 규정 췚지
    [1]등록상표 ALFREDO VERSACE가 읞용상표 GIANNI VERSACE와 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읎 유사하여 상품 출처의 였읞·혌동의 우렀가 있닀고 한 사례
    [1] 도형상표에 있얎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당 Ʞ쀀
    [1] 구 상표법 제6ì¡° 제1항 제7혞에서 정한 ‘제1혞 낎지 제6혞 왞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묎에 ꎀ렚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읞가륌 식별할 수 없는 상표’의 의믞 및 ì–Žë–€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핎당하는지 결정하는 Ʞ쀀
    [1] 등록묎횚심판청구의 대상읎 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1혞에서 정한 수요자륌 Ʞ만할 엌렀가 있는 상표에 핎당하는지 판당하는 Ʞ쀀 및 ê·ž 판당 시Ʞ(=등록상표의 등록결정 시) / 읎때 ‘특정읞의 상표나 상품읎띌고 읞식’되었닀고 판당하는 Ʞ쀀 및 읎러한 법늬는 구 상표법 제2ì¡°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슀표의 겜우에도 귞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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