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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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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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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319, 2022.08.25, 취소
  금품향응수수(300만원 이상) (징계부가금 → 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소청_
   국가공무원법

2021년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707, 2021.12.28, 기각
  기타불이익처분 (징계부가금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서 수사과장으로 관내 사업체 ‘OO실업’의 전무이사 A 및 A가 초대한 관련자 B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직무 관련성 있는 A로부터 식사비용(100,67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는 등 수사 중인 사건의 관계자와 부적절하게 사적 접촉을 하였으며, ‘코로나19 방역 관련 공직사회 특별지침’에 따라 규모를 불문하고 업무 내·외 불요불급한 모임을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하였으나, 관련자 A·B와 함께 사적인 저녁식사 모임을 함으로써 코로나19 방역 관련 복무지침을 위반하였다. 뷁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배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에 처한다는 것이다.뷁2. 본 위원회 판단뷁 경찰로부터 수사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소속부서에서의 담당업무 등으로 보아 A와 B는 직무관련성이 있고, 지침상 우연한 사정이나 본인 의사에 반한 사적 접촉 시에는 반드시 사후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수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접촉 사실을 반드시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함에도 신고 절차를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고려하건대 방역지침 복무 관련 위반 등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인다. 뷁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 ‘100만원 미만’ ‘수동’은 ‘강등~감봉’의 범위로 규정되어 있는 점, 2~3배 징계부가금 부과가능한 점 등 원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형평성을 잃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소청_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731, 2021.12.21, 취소
  기타불이익처분 (징계부가금 → 취소)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OO세관 조사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협의 목적으로 인천으로 허위출장을 신청하는 등 총 18회에 걸쳐 출장비 1,571,700원을 부당수령 하였고, OO공항국제우편세관 직원으로부터 인계받은 마약류를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 보관하였으며, 총 15회에 걸쳐 허위출장을 신청하여 근무지 이탈한 사실이 있다.뷁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대상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 및 ‘징계부가금 2배(대상금액 1,571,7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뷁 본 건 비위행위가 소청인이 OO세관 조사과장으로 근무한 약 1년 간의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횟수와 금액이 적지 않은바, 이와 같이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국가예산을 부당하게 수령한 비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수당 등 부당수령 관련 유사 소청례를 살펴보면, 수당 등 부당수령의 경우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금액 등을 고려하여 ‘강등~견책’, 복무규정 위반의 경우 ‘정직~견책’의 범위에서 징계 의결을 해 왔고, 소청인의 경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징계가중사유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소청인에 대한 원 처분을 과도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뷁 다만, 소청인이 출장비 부당수령액 1,571,700원과 「공무원 여비규정」제31조에 따른 가산금(부당수령액의 2배)인 3,143,400원을 전액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 제3항 및 「공무원 징계령」제17조의2 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구한 상태인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할 때,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소청_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691, 2021.12.14, 기각
  기타불이익처분 (징계부가금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사업 관련자 3명과 함께 골프모임을 가진 일이 있으며 같은 날 운동 직후 점심식사에서 일행 중 1명이 법인카드로 음식값을 일괄 결제하였고, 소청인은 본인이 부담해야 할 음식값 17,500원을 제공받아「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였다. 소청인이 지난 2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2배‘에 처한다는 것이다.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본 건 징계위원회는 직무관련자와 골프모임을 가지면서 17,5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소청인의 성실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비위에 대해, 제 정상을 감안하여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보아 양정기준 내 가장 가벼운 ‘감봉1월’로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직무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대규모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역민·기업·환경단체 등 다양한 집단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에서 사업담당자로서 언행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직무관련자들과 골프 모임을 주도한 점, 언론보도가 과장되었다고 하나 이 사건 보도로 해당 사업 관련 업무 추진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리는 등 조직의 품위를 손상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과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소청_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689, 2021.12.07, 기각
  기타불이익처분 (징계부가금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 출장비 부당수령, 갑질행위뷁 소청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지원장으로서 직무관련자로부터 10회에 걸쳐 점심 식사(163,540원)를 제공받았으며, 직매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2차례(190,800원)에 걸쳐 제공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으며, 허위출장 관련 총 23회 출장비 38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가 있다. 또한, 소청인은 신규 직원인에게 본인의 출퇴근 교통편의를 위하여 업무와 무관한 사적 노무제공을 요구, 친인척이 대표로 있는 회사와 홍보물품 구입을 수의계약 체결하도록 부당하게 지시, 출장비를 많이 수령한 직원에게 식사 자리를 마련하도록 강요 등 직원들에게 다양한 괴롭힘 및 갑질행위를 하였다.뷁 나. 공용물품의 사적 사용뷁 소청인은 수거해 온 시료를 무단 편취, 분석실에서 사용물품 무단 반출, 건조기를 사용하여 본인 농산물 건조, 기념품 임의보관 후 지인들에게 제공하고 기념품 대장을 관리하는 직원에게는 ‘타기관 방문’ 등에 기념품이 사용된 것처럼 허위 기록을 강요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에 위배되어‘강등’ 및 ‘징계부가금 2배’에 처한다는 것이다.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은 우월한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와 식사한 것은 원활한 업무 수행보다는 접대 성격이 강하다고 보여지는 점, 본인의 출·퇴근 교통편의를 위해 직원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노무 제공을 요구했던 점, 직원들에게 고성·폭언을 반복하여 대상자들에게 모욕감을 준 점의 사실관계가 다수 직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통해 확인되는 점, 우월적 직위를 이용해 친인척이 대표로 있는 회사로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홍보 물품을 구매하도록 직원에게 부당하게 지시한 점, 이 외 부임이후 감사가 진행된 10개월 동안 2회 금품수수, 23회 허위출장, 직원에 대한 폭언, 사적 노무 요구, 직원에 대한 업무배제, 친인척 회사 홍보 물품 구입지시, 공적 물품 사적 사용 등의 비위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건대 원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소청_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1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566, 2021.11.16, 기각
  기타불이익처분 (징계부가금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가. 소청인들 공통뷁 소청인들은 코로나 ‘특별방역 관리주간’ 동안 소속부서 외 직원들 간 친목 목적 식사·모임 등이 금지되어 있고, 업무 내·외 불요불급한 모임·행사·회식은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하였음에도 20○○. ○. ○. 08:29 ~ 13:19 동안 ○○경찰서장인 총경 A와 함께 ○○군 소재 ○○CC에서 골프모임을 한 후 근처 식당으로 이동하여 소청인 나의 지인인 E와 함께 5명이 점심식사를 하는 등 코로나19 관련 복무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다수 언론에 비난 보도되었다.뷁 나. 소청인 가, 나뷁 위 골프모임이 있던 20○○. ○. ○. 소청인 가는 교대근무자 복무규정에 따라 4시간 지각을 신청하였기에 13시까지 출근해야 함에도 15:11경 출근하였고, 소청인 나는 일근근무자 복무규정에 따라 오전 반일연가를 신청하였으므로 14시까지 출근해야 함에도 17:29경 출근하여 근무시간을 미준수하여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뷁 다. 소청인 다뷁 위 골프모임 당시 소청인 다는 A의 1회 골프비용인 151,500원 상당을 대신 지불하는 방법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뷁 소청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소청인 다는 같은 법 제61조(청렴의 의무)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각 ‘견책’, ‘견책’,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2배’에 처한다는 것이다.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본건 조사결과 보고 및 관련자 진술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들에게 유리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각 기각한다.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소청_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1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514, 2021.10.26, 기각
  금품향응수수(100만원 미만) (징계부가금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CC 무기명 회원권을 소지한 ○○서 ○○○○협의회위원 A에게 골프장 예약을 부탁하고, 설 연휴인 2021. 2. 14. 12:20 ○○CC에서 일행 3명과 함께 골프를 친 후, 위 A의 회원권으로 본인 그린피(정가 18만원)를 4만원에 결제하는 등 14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고, 같은 날 20:40경 ○○CC인근 식당에서 식사 및 음주를 하고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오토바이 운전자와 상호 시비 후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하였으며, 위 오토바이 운전자의 ‘음주 의심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 경찰관들이 21:30부터 수차례 연락했음에도 출석하지 않으며, 서장 및 관할 지구대장의 요구에도 계속 출석하지 않던 중 신고가 접수된 지 6시간이 넘은 2. 15. 03:06경 음주측정에 응하여 음주운전은 수치 미달로 불입건되었으나,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비난 보도 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였으며,‘설연휴 ○○청 공무원 특별 복무관리 지침 알림’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가 강조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연휴인 2021. 2. 14. 불요불급한 사적 모임을 갖는 등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뷁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에 위배되어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 2배’에 처한다는 것이다.뷁2. 본 위원회 판단뷁소청인의 비위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소청인은 2019.부터 2021. .까지 ■■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해당과 소속의 ○○○○협의회 사무를 담당하였던 점, 관련자 A는 구미시 관내 공장을 운영하고 2017년부터 경찰관서 협력단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수사·단속 관련 부서장이 될 수 있는 경정급 직급자이며, 향후 수사 관련 부서장 직위를 통해 A와 관련된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전국민이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할 엄중한 시기였고,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골프 모임을 가진 행위 자체는 명백한 복무지침 위반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소청_금품향응수수(1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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