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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2. 9. 24. 선고 99ë‹€42322 판결

    [표장등사용쀑지][집50(2)믌,119;ê³µ2002.11.15.(166),2470] 【판시사항】 [1] 상표법상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륌 사용할 수 있는 범위 [2]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륌 사용하는 것읎 영업표지로서의 Ʞ능을 갖는 겜우, 부정겜쟁방지및영업비밀볎혞에ꎀ한법률상의 영업죌첎혌동행위에 핎당되얎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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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병행수입 ê·ž 자첎는 위법성읎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상표권 칚핎 등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태에서 상품을 판맀하는 행위는 당연히 허용될 것읞바, 상표제도는 상표륌 볎혞핚윌로썚 상표 사용자의 업묎상의 신용유지륌 도몚하여 산업발전에 읎바지핚곌 아욞러 수요자의 읎익을 볎혞핚을 목적윌로 하고( 상표법 제1ì¡° ì°žì¡°), 상표는 Ʞ볞적윌로 당핎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출처가 특정한 영업죌첎임을 나타낮는 상품출처표시Ʞ능곌 읎에 수반되는 품질볎슝Ʞ능읎 죌된 Ʞ능읎띌는 점 등에 비추얎 볌 때, 병행수입업자가 위와 같읎 소극적윌로 상표륌 사용하는 것에 귞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적극적윌로 상표권자의 상표륌 사용하여 ꎑ고·선전행위륌 하더띌도 ê·žë¡œ 읞하여 위와 같은 상표의 Ʞ능을 훌손할 우렀가 없고 êµ­ë‚Ž 음반 수요자듀에게 상품의 출처나 품질에 ꎀ하여 였읞·혌동을 불러음윌킬 가능성도 없닀멎, 읎러한 행위는 싀질적윌로 상표권 칚핎의 위법성읎 있닀고 볌 수 없을 것읎므로, 상표권자는 상표권에 Ʞ하여 ê·ž 칚핎의 ꞈ지나 칚핎행위륌 조성한 묌걎의 폐Ʞ 등을 청구할 수 없닀고 뎄읎 상당하닀. [2] 병행수입업자가 적극적윌로 상표권자의 상표륌 사용하여 ꎑ고·선전행위륌 한 것읎 싀질적윌로 상표권 칚핎의 위법성읎 있닀고 볌 수 없얎 상표권 칚핎가 성늜하지 아니한닀고 하더띌도, ê·ž 사용태양 등에 비추얎 영업표지로서의 Ʞ능을 갖는 겜우에는 음반 수요자듀로 하여ꞈ 병행수입업자가 왞국 볞사의 êµ­ë‚Ž 공읞 대늬점 등윌로 였읞하게 할 우렀가 있윌므로, 읎러한 사용행위는 부정겜쟁방지및영업비밀볎혞에ꎀ한법률 제2ì¡° 제1혞 (나)목 소정의 영업죌첎혌동행위에 핎당되얎 허용될 수 없닀. 【찞조조묞】 [1] 상표법 제1ì¡°, 제2ì¡° 제1항 제6혞, 제65ì¡°/ [2] 부정겜쟁방지및영업비밀볎혞에ꎀ한법률 제2ì¡° 제1혞 (나)목, 제4ì¡° 【전 묞】 【원고,상고읞겞플상고읞】 버버늬 늬믞티드 (변겜 전 상혞 : 버얎베늬슀 늬믞티드) 왞 1읞 (소송대늬읞 변혞사 죌성믌 왞 8읞) 【플고,플상고읞겞상고읞】 죌식회사 읎엠읎씚 (소송대늬읞 법묎법읞 윚쎌 닎당변혞사 강희철 왞 1읞) 【원심판결】 서욞고법 1999. 6. 22. 선고 98나35466 판결 【죌묞】 원심판결의 원고 버버늬 늬믞티드에 ꎀ한 부분 쀑 왞부 간판 및 명핚 부분에 ꎀ한 플고 팚소 부분을 파Ʞ하고, 읎 부분 사걎을 서욞고등법원윌로 환송한닀. 원고 유로통상 죌식회사의 상고 및 플고의 원고 유로통상 죌식회사에 대한 상고륌 각 Ʞ각한닀. 각 상고Ʞ각 부분에 ꎀ한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닎윌로 한닀. 【읎유】 상고읎유(상고읎유서 제출Ʞ간 도곌 후 제출된 원고듀 및 플고의 각 상고읎유볎충서는 상고읎유륌 볎충하는 범위 낎에서)륌 판닚한닀. 1. 원심의 판당 원심판결 읎유에 의하멎, 원심은 ê·ž 채용 슝거에 의하여 영국 법읞읞 원고 버버늬 늬믞티드(읎하 '원고 버버늬'띌 한닀)의 성장곌정곌 BURBERRYS의 묞자상표륌 비롯한 원심판결 별지 목록 표시 각 표장(읎하 '읎 사걎 표장'읎띌 한닀) 등을 국낎왞에서 등록하고 사용하여 옚 현황, 원고 유로통상 죌식회사(읎하 '원고 유로통상'읎띌 한닀)가 원고 버버늬와 독점적읞 수입·판맀대늬점 계앜을 첎결한 겜위, êµ­ë‚Ž 영업 및 ꎑ고활동, 귞에 따륞 원고 버버늬 제품의 고꞉ 람랜드의 읎믞지 형성, 귞늬고 플고가 원고 버버늬가 생산한 제품(읎륞바 진정상품)을 수입(병행수입)하여 êµ­ë‚Ž 수요자듀에게 공꞉하게 된 겜위, 플고 및 플고와 대늬점 등 계앜한 자듀읎 원고 버버늬의 제품을 판맀하는 것에 귞치지 않고, 각자의 영업소나 맀장 ì „ë©Ž 간판에 읎 사걎 표장 쀑 원심판결 별지 목록 표시 1 낎지 6 표장곌 거의 동음한 표장을 부착 또는 표시하여 사용하고 있윌며, 맀장 낎부의 벜에도 위와 같은 표장을 붙읎거나 귞러한 표장읎 사용된 포슀터 및 선전ꎑ고묌을 부착하고, 포장지나 쇌핑백, 직원듀의 명핚에까지 위 표장을 표시하여 사용하는 한펾, 의류잡지에 위 표장읎 포핚된 선전ꎑ고륌 게재하Ʞ도 하는 등 판시 사싀을 읞정한 닀음, 병행수입 ê·ž 자첎는 위법성읎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상표권 칚핎 등을 구성하지 아니한닀고 전제하고 나서, 병행수입업자의 상표 사용의 한계에 대하여 병행수입을 허용하는 췚지륌 삎늬는 찚원에서 병행수입업자의 진정상품 판맀와 밀접 불가분의 ꎀ계가 있는 겜우 영업상 최소한도로 필요한 범위 낎에서 상표의 사용을 허용하되, ê·ž 범위륌 넘얎서 상표권자의 신용곌 고객흡읞력을 희석화하거나 êµ­ë‚Ž 독점판맀대늬점곌의 ꎀ계에서 영업죌첎의 혌동을 쎈래할 우렀가 있는 상표의 사용은 ꞈ지하는 것읎 병행수입을 둘러싌 읎핎ꎀ계읞 사읎에 합늬적읞 읎익의 조화륌 Ꟁ할 수 있닀고 볞 닀음, 아래와 같읎 판닚하였닀. 가. 원고듀의 청구권원 읎 사걎 표장은 원고 버버늬의 상표읎자 ê·ž 공읞대늬점의 영업표지로서 국낎에 널늬 읞식되었닀고 할 것읞바, 플고가 앞서 섀시한 정당한 범위륌 넘얎 표장을 간판, ꎑ고 등에 사용할 겜우, 원고 버버늬에 대핎서는 상표권 칚핎륌 구성하고{읎 사걎 표장은 원고 버버늬의 영업표지로 Ʞ능하Ʞ도 하므로 부정겜쟁방지법 위반의 점도 묞제되나, 위와 같읎 읎 사걎에서 상표법 위반읎 읞정되는 읎상 부정겜쟁방지및영업비밀볎혞에ꎀ한법률(읎하 '부정겜쟁방지법'읎띌 한닀) 제15ì¡° 제1항에 의하여 동법은 적용되지 아니한닀.}, 원고 유로통상에 대핎서는 영업죌첎 혌동윌로 읞한 부정겜쟁행위에 핎당한닀고 볎아알 한닀. 나. 원고듀읎 ꞈ지륌 구할 수 있는 구첎적 범위 (1) 우선, 상표권자의 상표와 똑같은 표지륌 크게 부각시쌜 제작한 간판을 맀장 입구 또는 왞부에 섀치하거나 맀장의 ì „ë©Ž 왞벜에 읎러한 표식을 부착하는 행위는 병행수입업자에게 허용되는 선전ꎑ고의 범위륌 벗얎나 독늜한 영업표지로 표장을 읎용한 것임에 분명하고, 나아가 고객윌로 하여ꞈ 병행수입업자의 맀장을 왞국 볞사의 공읞대늬점 등윌로 였읞쌀 할 우렀가 있윌므로 읎는 ꞈ지되얎알 한닀. (2) 또한, 플고의 대표자 또는 직원듀의 명핚에 읎 사걎 표장곌 동음한 도안을 넣는 행위 역시 닚순한 상품표지가 아닌, 영업표지의 한 태양윌로 상표륌 사용한 것윌로 판닚되고, 명핚을 교부받는 제3자의 입장에서 명핚의 소지자륌 왞국 볞사 또는 ê·ž 대늬점의 구성원윌로 였읞할 여지가 있윌므로 역시 ꞈ지되얎알 한닀. (3) 반멎, 맀장 낎의 낎부 간판읎나 표식은 왞부 간판곌 달늬 독늜적읞 영업표지로서의 Ʞ능읎 희박하고, 였히렀 고객윌로 하여ꞈ 업자가 전시한 상품의 위치륌 쉜게 발견하게 하며 상품의 판맀륌 쎉진하는 찚원에서 표장을 사용한 것윌로 볌 수 있윌므로, 읎는 특별한 사정읎 없는 한 병행수입업자의 진정상품 판맀에 수반되는 행위로서 허용된닀. (4) 또한, 포장지 및 쇌핑백은 진정상품의 판맀에 부수되얎 묎상윌로 제공되는 묌품윌로서 여Ʞ에 등록상표와 동음·유사한 표지륌 도안윌로 넣었닀고 하여 읎륌 병행수입업자의 영업표지띌 닚정하Ʞ 얎렵고, 고객의 입장에서도 읎로 읞하여 영업죌첎에 혌동을 가젞올 우렀는 없윌므로, 읎듀을 맀장에서 사용하는 행위 역시 병행수입업자에게 허용되는 판맀에 필연적윌로 수반되는 행위로서 위법성읎 없닀. (5) 끝윌로 맀장의 벜에 부착되거나 각종 잡지에 게재되는 선전ꎑ고묌은, 였늘날 상품의 판맀에 필연적윌로 수반되는 쎉진수닚읎 ꎑ고띌는 점을 감안할 때 진정상품을 판맀하는 업자가 읎륌 ꎑ고하는 것 자첎는 허용하여알 하고, 또 ꎑ고묌에 진정상품의 표지읞 상표륌 Ʞ재하는 것은 ì–Žë–€ 상품읎 판맀되는가륌 명백히 핚윌로썚 상품명을 쉜게 부각시킬 수 있는 횚곌적 ꎑ고방법읎며, 나아가 플고의 선전ꎑ고묌에 병행수입업자의 맀장읎 마치 대늬점읞 것처럌 였읞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의 상표 Ʞ재가 있었닀고 볎Ʞ 얎렵닀. ë‹€. ê²°êµ­, 플고는 읎 사걎 표장을 사묎소, 영업소, 맀장의 왞부 간판 및 명핚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읎 사걎 표장읎 사용된 왞부 간판 및 명핚을 폐Ʞ할 의묎가 있닀. 2. 대법원의 판당 가. 원고 버버늬의 상고읎유 제1점 및 플고의 상고읎유 제2점(원고 버버늬에 대하여)에 대한 판당 (1) 병행수입 ê·ž 자첎는 위법성읎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상표권 칚핎 등을 구성하지 아니핚은 원심의 판닚곌 같윌므로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태에서 상품을 판맀하는 행위는 당연히 허용될 것읞바, 상표제도는 상표륌 볎혞핚윌로썚 상표 사용자의 업묎상의 신용유지륌 도몚하여 산업발전에 읎바지핚곌 아욞러 수요자의 읎익을 볎혞핚을 목적윌로 하고( 상표법 제1ì¡° ì°žì¡°), 상표는 Ʞ볞적윌로 당핎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출처가 특정한 영업죌첎임을 나타낮는 상품출처표시Ʞ능곌 읎에 수반되는 품질볎슝Ʞ능읎 죌된 Ʞ능읎띌는 점 등에 비추얎 볌 때, 병행수입업자가 위와 같읎 소극적윌로 상표륌 사용하는 것에 귞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적극적윌로 상표권자의 상표륌 사용하여 ꎑ고·선전행위륌 하더띌도 ê·žë¡œ 읞하여 위와 같은 상표의 Ʞ능을 훌손할 우렀가 없고 êµ­ë‚Ž 음반 수요자듀에게 상품의 출처나 품질에 ꎀ하여 였읞·혌동을 불러음윌킬 가능성도 없닀멎, 읎러한 행위는 싀질적윌로 상표권칚핎의 위법성읎 있닀고 볌 수 없을 것읎므로, 상표권자는 상표권에 Ʞ하여 ê·ž 칚핎의 ꞈ지나 칚핎행위륌 조성한 묌걎의 폐Ʞ 등을 청구할 수 없닀고 뎄읎 상당하닀 ê³  할 것읎닀. (2) 읎 사걎의 겜우륌 볎걎대, 병행수입업자읞 플고가 묞제된 선전ꎑ고묌, 명핚, 포장지, 쇌핑백, 낎·왞부 간판에 부착 또는 표시하여 사용한 읎 사걎 표장(구첎적윌로 볎멎, 읎 사걎 표장의 각 핎당 표장곌 전혀 동음하거나 ê·ž 핎당 표장읎띌고 볌 수 있을 정도로 거의 동음하므로 플고가 사용한 표장읎 읎 사걎 표장곌 동음한 것윌로 뎄읎 상당하닀.)은 원고 버버늬의 등록상표듀(상표등록번혞 제50439혞, 제66446혞, 제163562혞 등)곌 동음하거나 극히 유사하여 상품 출처에 였읞 혌동읎 생Ꞟ 엌렀가 없고 또 플고가 수입한 상품읎 원고 버버늬에 의하여 생산된 진정상품읞 읎상 êµ­ë‚Ž 독점적읞 수입·판맀대늬점읞 원고 유로통상읎 원고 버버늬로부터 수입하여 판맀하는 상품곌 품질에 있얎 찚읎가 있닀고 볎Ʞ도 얎렀우므로, ê²°êµ­ 상표제도의 목적읎나 상표의 Ʞ능 등에 비추얎 플고가 위 선전ꎑ고묌읎나 명핚 및 왞부 간판 등에 귞러한 표장을 사용한 행위는 싀질적윌로 위법하닀고 할 수 없얎 원고 버버늬의 상표권을 칚핎한 것윌로 볎Ʞ 얎렵닀고 할 것읎닀. (3) 귞렇닀멎 원심읎 플고가 사용한 것 쀑 선전ꎑ고묌, 포장지, 쇌핑백, 낎부 간판 부분읎 원고 버버늬의 상표권을 칚핎하지 아니한닀고 볞 것은 정당하나, ê·ž 나뚞지 왞부 간판 및 명핚 부분읎 위 원고의 상표권을 칚핎한닀고 볞 것은 상표법 및 병행수입에 ꎀ한 법늬륌 였핎한 위법읎 있닀고 할 것읎므로, 플고의 상고읎유 제2점 쀑 읎 점을 지적하는 췚지부분은 읎유 있고, 원고 버버늬의 상고읎유 제1점은 읎유 없닀. (4) ê²°êµ­ 원심읎 왞부 간판 및 명핚 부분읎 원고 버버늬의 상표권을 칚핎한닀고 볞 조치는 위법하므로, 읎 부분은 파Ʞ륌 멎치 못한닀고 할 것읎닀. 나. 원고 유로통상의 상고읎유 및 플고의 상고읎유 제1, 2점(원고 유로통상에 대하여)에 대한 판당 앞서 ì‚Ží•€ 바와 같읎 병행수입업자가 적극적윌로 상표권자의 상표륌 사용하여 ꎑ고·선전행위륌 한 것읎 싀질적윌로 상표권 칚핎의 위법성읎 있닀고 볌 수 없얎 상표권 칚핎가 성늜하지 아니한닀고 하더띌도, ê·ž 사용태양 등에 비추얎 영업표지로서의 Ʞ능을 갖는 겜우에는 음반 수요자듀로 하여ꞈ 병행수입업자가 왞국 볞사의 êµ­ë‚Ž 공읞 대늬점 등윌로 였읞하게 할 우렀가 있윌므로, 읎러한 사용행위는 부정겜쟁방지법 제2ì¡° 제1혞 (나)목 소정의 영업죌첎혌동행위에 핎당되얎 허용될 수 없닀고 볌 것읎닀. 원심의 읎유 섀시에 닀소 믞흡한 점은 있윌나, 맀장 낎부 간판, 포장지 및 쇌핑백, 선전ꎑ고묌은 영업표지로 볌 수 없거나 병행수입업자의 맀장읎 마치 대늬점읞 것처럌 였읞하게 할 엌렀가 없닀고 볎아 읎 사걎 표장의 사용읎 허용되는 반멎에, 사묎소, 영업소, 맀장의 왞부 간판 및 명핚은 영업표지로 사용한 것읎얎서 읎 사걎 표장의 사용읎 허용될 수 없닀고 판닚하고 읎듀 왞부 간판 및 명핚에 대핎서 읎 사걎 표장의 사용ꞈ지 및 ê·ž 폐Ʞ륌 명한 원심의 조치는 위 법늬에 비추얎 정당하고, 거Ʞ에 각 상고읎유에서 지적하는 것곌 같은 법늬였핎나 읎유몚순 등의 위법읎 있닀고 할 수 없닀. 원고 유로통상의 상고읎유와 플고의 상고읎유 제1점 및 제2점 쀑 각 읎 부분 죌장은 몚두 받아듀음 수 없닀. 3. 귞러므로 원고 버버늬 및 플고의 원고 버버늬에 대한 각 나뚞지 상고읎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당할 필요 없읎 원심판결의 원고 버버늬에 ꎀ한 부분 쀑 왞부 간판 및 명핚 부분에 ꎀ한 플고 팚소 부분을 파Ʞ하고, 읎 부분 사걎을 닀시 심늬·판닚하게 하Ʞ 위하여 원심법원윌로 환송하Ʞ로 하며, 원고 유로통상의 상고 및 플고의 원고 유로통상에 대한 상고륌 각 Ʞ각하고, 각 상고Ʞ각 부분에 ꎀ한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닎윌로 하Ʞ로 하여 ꎀ여 대법ꎀ의 음치된 의견윌로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대법ꎀ 서성(재판장) 읎용우 배Ʞ원(죌심) 박재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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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겜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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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2002
    • 서욞고법 1999. 6. 22. 선고 98나35466 판결
    • 2002.09 대법원 99ë‹€42322



    [ 법ꎀ/대법ꎀ 태귞]


    [ 법묎법읞 태귞]


    [ 변혞사 태귞]


    [ 사걎명 태귞]



    [ 유사 판례 ]

    [1] 서비슀표권자가 등록된 서비슀표륌 사용하는 것읎 부정겜쟁방지 및 영업비밀볎혞에 ꎀ한 법률 제2조에 정한 부정겜쟁행위에 핎당하는 겜우
    “”, “”, “”륌 상표 또는 서비슀표로 등록하여 귀ꞈ속 거래 및 읎와 ꎀ렚한 영업을 하는 갑 죌식회사가 “”, “”, “”띌는 표장듀을 사용하여 귀ꞈ속 거래 및 읎와 ꎀ렚된 영업을 하는 을 죌식회사륌 상대로 상표권 칚핎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 상표듀곌 을 회사 표장듀읎 서로 유사하닀고 볌 수 없닀고 한 사례
    등록상표 “”, “”, “”, “”을 사용하여 학원을 욎영하는 갑 죌식회사가 “청닎수학”, “청닎 e-math” 등의 표장을 사용하여 수학학원겜영업 등을 영위하는 을 죌식회사륌 상대로 위 표장의 사용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위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가 갑 회사의 등록상표권을 칚핎한닀거나 부정겜쟁방지 및 영업비밀볎혞에 ꎀ한 법률 제2ì¡° 제1혞 (나)목 또는 (칎)목의 부정겜쟁행위에 핎당하지 않는닀고 한 사례
    국낎의 등록상표와 동음·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곌 동음·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ê·ž 등록상표권의 칚핎 등을 구성하지 않는닀고 하Ʞ 위한 요걎
    지정상품을 ‘곚프공 등’윌로 하는 등록상표 “”의 등록상표권자읞 갑 죌식회사가 지정상품을 ‘곚프공 등’윌로 하는 등록상표 “”의 등록상표권자읞 을 죌식회사륌 상대로 등록상표의 ‘VIVID’ 부분읎 분늬ꎀ찰·읞식읎 가능한 요부읞데 을 회사가 위 표장곌 동음한 표장을 사용하여 상품을 판맀한 행위가 부정겜쟁방지 및 영업비밀볎혞에 ꎀ한 법률 제2ì¡° 제1항 (가)목에서 정한 부정겜쟁행위에 핎당한닀는 읎유로 표장사용 ꞈ지륌 구한 사안에서, ‘VIVID’가 갑 회사의 상품표지로서 독자적읞 죌지성을 획득하였닀고 볎Ʞ 얎렀우므로, 을 회사의 행위가 부정겜쟁행위에 핎당하지 않는닀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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