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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행상125 판결

[면직처분취소][집10(1)행,097] 【판시사항】 외자청 소속 3급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권자 【판결요지】 외자청장은 구 공무원징계령 제4조 소정의 소속장관으로서 소속공무원에대한 징계를 요구 할 수 있다 【참조조문】 공무원 징계령 제4조, 중앙행정기관 직제 통칙 제2조 제1항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일원) 【피고, 피상고인】 내각수반 송요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근 외 1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1. 7. 26. 선고 4294행90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인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공무원징계령 4조에 의하면 원고와 같이 3급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징계요구서를 제출하게 마련인데 원고에 대한 징계요구를 장관 아닌 외자청장명의로 한 것도 상관없다고 원심이 판시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공무원 징계령의 관계 규정은 논지와 같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공무원 징계령이 대통령령 202호로서 공포 시행된 것은 1949.10.15 이고 그 뒤인 1950.3.31 공포된 대통령령 299호인 중앙행정기관 직제통칙 2조 1항 본문에 의하면 외자청장과 같은 청장도 포함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며 그 임명에 대하여는 대통령에게 상신하되 실과 청에 있어서는 소속장관을 경유하라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외자청장에게 그 소속공무원인 원고와 같은 사람에 대하여 직접 임면에 관하여 상신권이 있다는 것은 곧 공무원 징계령 4조 1항에서 말하는 소속장관에 준하는 지위를 외자청장에게도 인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것이므로 논지는 배척하기로 한다 그리고 원심이 증거로 삼은 갑5호증들 을1, 2, 3, 4의 1, 2, 8, 9, 12호증만으로서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어 있는 중고도입객차가 우량품이며 그 도입이 합리적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곤난하다 하고, 아울러 이 중고도입객차가 불량품이어서 교통부가 외자청에 항의를 하는 등 여러가지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던 사실은 공지의 사실에 속하는 것임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잘 못 되었다 하나 논지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세밀히 검토하면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인정못할 바 아니다. 그리고 위의 도입객차가 불량품이었다는 사실이 공지사실이라는 점은 상고심이 모르는 바이니 필경 논지는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원심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된 객차도입의 허용이 위법이라는 취지를 상사의 지시없이 발설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것은 공무원의 본분에 어그러지는 소위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처사는 잘못이 없다. 필경 이 상고는 적법한 원심판결을 공연히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에 관하여는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견해아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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