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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3. 29. 선고 4294민상13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보존등기말소][집10(1)민,280] 【판시사항】 사망자를 상대로 한 무효의 확정판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죽은 자를 상대로 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득한 등기라도 소유권에 관하여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유효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인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1. 7. 19. 선고 4293민공6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박주운의 상고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다.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죽은 자를 상대로 하여 확정 판결을 얻었을 경우에 있어서 그 확정 판결은 무효라 할지라도 그 확정 판결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소유권에 관하여 실체상의 권리 관계와 부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등기는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죽은자를 상대로 한 확정 판결이 무효라는 것과 무효인 확정 판결에 의하여 된 등기가 유효라는 결론에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 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증거로 한 것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하여보면 원심과 같이 인정못할바 아니며 소론 을 제1호증의 내용을 보면 매매의 목적물은 동 부동산 전부를 지칭하는 뜻으로 볼 수 있고 괄호 안에 별지 목록이라고 표시하고 별지 목록에 동산에 관한 표시를 한 것은 특별히 동산만을 별도로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며 갑제8, 9, 10호증의 내용에 각각 논지가 지적하는 진술기재부분이 있으나 그 진술기재 부분만으로 서는 원심의 사실, 인정과 저촉 또는 배치된다고 볼 수 없으니 원심에 이유조오의 위법이 없고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갑제12, 16호증의 각 내용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배척한 것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위배한 위법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필경 원심전권사항을 비난함에 지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 한다할 것이다. 상고 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2에게 대하여 같은 피고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절차를 완료한 원고 소유의 도정공장 건평 75평의 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소구하고 있음이 분명한바 같은 공장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며 논지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이 그 공장이 실존하지 아니하고 불실한 등기라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없는 원고로서는 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소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니 같은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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