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대법원 1960. 3. 28. 선고 4291행상93,9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31]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 소송 심의회의 판정에 대한 재심청구와 행정소송 나. 귀속 기업체 관리인의 지위의 양도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관한 소청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은 구 행정소송법(55.7.5. 법률 제363호)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소청인이 재심판정서의 정본 또는 등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의 1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해 소정사건에 대하여 소청인이 재심신립을 하였다고 하여도 원칙적으로 위 제기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소청인이 위 제소와 전후하여 재심신청을 한 경우 재심판결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 즉 재심소청을 당한 당사자는 소청판정에 불복이 있는 피소청인의 경우와 같이 동일사항에 관한 새로운 소청을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좌 재판판정에 의거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동조 제2하아에 의한 기간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 제31조, 행정소송법 제5조, 귀속재산소청심의회 규정 제11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삼화정공주식회사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법원 1958. 3. 7. 선고 57행135, 58행12 판결 【이 유】 제1점에 대하여 귀속재산에 관한 소청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소청인이 심의판정서의 정본 또는 등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 부터 1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해 소청사건에 대하여 소청인이 재심신립을 하였다 하여도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청인이 제소와 전후하여 재심신립을 한 경우에 재심 청구가 기각된 때에는 그 계속된 소송에 별영향이 없을 것이나 재심 청구가 인용되어 원판정이 취소되고 이에 의한 행정처분이 있는 때에는 그 계속된 소송은 권리보호 요건을 결여케 되어 각하될 경우가 있는 것이다 또 여사한 경우에 재심 판정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 즉 재심 소청을 당한 당사자는 소청 판정에 불복있는 피소청인의 경우와 같이 동일사항에 관한 새로운 소청은 요하지 않는 것이라 해석할 것이므로 재심 판정에 의거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제소할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본건에 있어서 원심은 원판결 거시의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본건 재산을 일반공매에 부하기로 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 삼화정공주식회사는 각 소청을 제기한 바 동 심의회는 단기 1956년 10월 26일자로 각 소청을 기각하자 원고는 동년 11월 27일 참가인은 동년 12월 10일 각 재심사청구를 하였던바 동 심의회는 단기 1957년 4월 17일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동시에 참가인의 재심사 청구를 인용하고 참가인에게 연고권 있다하여 임대할 것을 판정하고 피고는 동 판정에 의거하여 동년 7월 8일 참가인에게 임대하였음을 긍인할 수 있는 바 여사한 경우에는 참가인의 소청에 관하여 피소청인인 원고는 재심 판정에 의거한 새로운 행정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법 제5조 제2항에 의거하여 해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안 날로 부터 6월 그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년이내에 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그 행정처분 있은 날로 부터 1월이내인 단기 1957년 8월 6일 제기한 본소는 이를 적법하다 아니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귀속기업체의 관리인은 귀속재산처리법 제31조에 의하여 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경하여 그 소관부 장관으로부터 임면될뿐 더러 동법 제34조동법 시행령 제39조동 제40조에 규정한 각 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해지위는 그 성질상 임의로 양도할 수 없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구 대경제작소라는 귀속기업체의 관리인의 지위를 원고가 동 관리인인 소외인으로 부터 양수받은 것을 적법하다 인정하고 해 기업체의 재산이 일반재산화된 경우에 그 임대및 매각에 있어서 원고에게 기득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으나 이는 전 설시의 관리인의 지위에 관한 법률상 성질을 오해하여 그 양도를 적법 유효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음에 기인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원판결은 이로서 파기를 면할수 없을 것이다 대법관 김연수(재판장) 김갑수 배정현 백한성 오필선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