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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3. 11. 선고 4291행상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11]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에 관한 처분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소청 나. 귀속재산에 관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한 소청의 범위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관한 소청은 그 소청이 인용되는 경우에 동일재산에 관하여 서로 병존할 수 없는 다른 처분에 대하여도 합일적으로 그 효력이 미친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경상남도 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고등법원 1957. 10. 4. 선고 57행6 판결 【이 유】 제1점에 대하여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이 있을 것을 지실하고 소청을 한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리하였다가 행정처분이 있은 후 적법한 소청으로 전환하여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해 소청의 효력을 부인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본건 재산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매각처분을 취소할 것을 탐지하고 그 처분의 통지를 받기 전인 단기 1956년 8월 28일 피고보조참가인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소청을 제기한바 피고는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동년 11월 29일 그 행정처분을 한 후 적법한 소청으로 전환하여 처리한 것은 소청사무처리상 착오 또는 불편이 있을지 모르나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청은 그 소청 또는 소송이 인용되었을 때에 동일재산에 관하여 서로 병존할 수 없는 다른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합일적으로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고 봄이 사실상 당연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본건에 있어서 원고의 우 소청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매각처분의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있었다 할지라도 해 소청취지가 본소에 있어서 인용되어 원고에 대한 매매계약 처분이 부활되는 이상 이와 병존할 수 없는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동일 재산의 매각처분은 필연적으로 취소되어야할 것이므로 우 소청은 우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매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당연 포함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김갑수 배정현 변옥주 오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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