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집8행,022]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소청 심의회의 파넝에 대한 재심청구와 행정소송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관한 소청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법(55.7.5. 법률 제363호) 제5조 1항에 의하여 소청재결서의 정본 또는 견본과 등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해 소청사건에 대하여 재심신립이 있다 할지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소청재결에 불복있는 당사자가 위 법정기간내에 제소하고 이와 전후하여 소청재결에 대한 재심의 신립을 한 경우에 재심청구가 기각되는 때에는 그 계속된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고 재심청구가 인용되어 원재결이 취소되는 때에는 그 계속된 소송의 실익, 즉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하게 되어 각하될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그 재심재결에 불복있는 당사자 즉 재심소청을 당한 당사자는 소청재결에 불복있는 피소청인과 같이 동일사항에 관한 새로운 소청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동조 제2항을 준용하여 제소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행정소송법 제5조, 구 귀속재산소청심의회 규정 제11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 관재국장
【원심판결】 제1심 대구고등법원 1958. 3. 18. 선고 57행34 판결
【이 유】
귀속재산에 관한 소청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소청재결서의 정본 또는 등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해 소청사건에 대하여 재심 신립이 있다할 지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청재결에 불복있는 당사자가 법정기간내에 제소하고 이와 전후하여 소청재결에 대한 재심의 신립을 한 경우에 재심 청구가 기각되는 때에는 그 계속된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재심 청구가 인용되어 원재결이 취소되는 때에는 그 계속된 소송의 실익 즉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하게되어 각하될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그 재심 재결에 불복있는 당사자 즉 재심청구을 당한 당사자는 소청 재결에 불복있는 피소청인과 같이 동일사항에 관한 새로운 소청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우 행정소송법 제5조 제2항을 준용하여 제소하여야 할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피고가 단기 1952년 5월 10일 본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동월 12일 동 재산을 소외 대한불교부인회 회장 소외인에게 임대한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단기1953년3월23일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동 1955년 9월 28일 소청 기각 판정이 있었으므로 동년 11월 19일 원심 단기 1955년 행 제37호로서 행정처분취소의 소송을 제기한 후 동년 12월 16일에 이르러 동소는 취하된 사실 및 원고는 동 11월 17일 소청의 기각판정에 대하여 재심 신립을 하고 동 재심 청구는 동 1957년 3월 27일 기각된 사실을 긍인할 수 있는바 원심이 취신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및 동 제8호증의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본건 소청기각 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은 단기 1955년 12월 22일 임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원심 단기 1955년 행 제37호의 행정소송은 법정 기간내에 제기된 적법한 소송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나 원고는 해 소송을 전 설시와 같이 유지하지 못하고 취하하였을 뿐더러 해 소청판정에 대한 재심 청구도 기각결정을 받었으므로 본건 소장 접수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단기 1957년 6월 8일 제기한 본소는 제소에 관한 법정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임을 면할 수 없다고 아니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동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한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김갑수 배정현 변옥주 오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