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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3. 11. 선고 4291행상6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19] 【판시사항】 국민의료법 부칙 제6조와 한지의사 【판결요지】 국민의료법(51.9.25. 법률 제221호)(폐) 부칙 제6조는 동법시행전에 이미 의료업자로서 면허를 받고 그 개업인가를 받은 한지의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종래의 한지의사에 대하여 새로이 의사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국민의료법부칙 제6조, 제46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5인 【피고, 피상고인】 보건사회부장관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법원 1958. 2. 14. 선고 57행170 판결 【이 유】 제1점에 대하여 국민의료법 부칙 제6조에 「본건 시행전 취득한 의료업자 면허증과 그 개업인가 증명서 기타 의료상 모든 권리는 본법에 의하여 취득한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동법 시행전 기히 의료업자로서 면허를 받고 그 개업인가를 받은한지 의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종래의 한지의사에 대하여 새로히 의사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종전의 한지의사는 동조에 의하여 한지의사로서의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종래의 한지의사는 국민의료법 부칙 제6조에 의하여 전설시와 같이 종전의 권익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동법 제46조의 공의에도 계속 재직할 수 있음은 물론 그 임명도 새로히 받을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김갑수 배정현 변옥주 오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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