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대법원 1960. 2. 12. 선고 4291행상2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09] 【판시사항】 온돌방의 파괴와 귀속재산 취득에 관한 결격사유 【판결요지】 가. 본법에서 특정하는 이외의 사유를 가지고 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의 원인으로 함과 같은 특약은 무효이다 나. 건물중의 오래된 1개 온돌방 구들을 뜯은 정도로는 귀속재산취득에 관한 결격사유가 될 구조의 변경 또는 가치손상의 파괴로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제5호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경상남도 관재국장 【원심판결】 제1심 대구고등법원 1957. 12. 27. 선고 57행47 판결 【이 유】 소론 온돌방을 파헤치게 된 동기는 원고가 불법 점거자인 소외 1에 대한 확정 판결에 의하여 집달리로 하여금 명도집행을 시행할 당시 참가인 소외 2가 동 온돌방은 해방후 자기가 조작한 것이니 온돌석은 내노라 하여 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야기된 투쟁중에 파괴하게 된 것임이 기록상 명백한 바 온돌방구둘은 수년마다 수선함을 요하므로 해방직후 조작한 온돌은 장년간 경과로 어차피 이를 뜯어 수선하여야 할 운명에 있었을 뿐 아니라 본건과 같은 거대한 건물중의 오래된 일개 온돌방의 구들을 뜯은 정도로는 귀속재산취득에 관한 결격사유가 될 구조의 변경 또는 가치손상의 파괴로는 볼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관 오필선(재판장) 김갑수 배정현 백한성 변옥주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법관/대법관 태그]


[ 사건명 태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