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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3. 11. 선고 4291행상2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15]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에 관한 소원 또는 진정과 소청 나. 귀속재산의임대차규약에 대한 소청이 그 목적을 매각처분에 미치는 효력 다. 귀속재산 매수자가 관재당국의 승인없이 한 건물의 구조변경 전대등과 매매계약의 해제 【판결요지】 가. 귀속재산의 매수자가 정부의 승인없이 한 건물의 구조변경, 전대등 처분은 본법 제34조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관재당국은 이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나. 임대차계약에 대한 소청의 효력은 그 임대차계약에 기인한 매각처분에도 미친다 당사자가 소청절차를 그릇하여 관재당국에 소원 또는 진정 등을 제출하였을 경우라도 그 내용에 따라 이를 소청으로 전환처리한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제34조, 제39조,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52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조선전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법원 1957. 10. 21. 선고 56행248 판결 【이 유】 제1점에 대하여 귀속재산에 대한 소원에 관하여는 소원법 제1조에 의하여 동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귀속재산소청심의회 규정에 의하여 소청서를 당해처분청을 경유하여 소청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것인바 당사자가 그 소정절차를 그릇하여 관재당국에 소원 또는 진정서등을 제출하였을 경우라도 그 내용에 따라 이를 소청으로 전환처리케함이 타당할 것이라 함은 본원의 판례이다 (단기 1956년 행상 제46호) 따라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피고가 본건 부동산을 단기 1949년 3월 23일 원고에게 임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동월 27일 제출한 소원을 관재당국이 소청으로 전환처리케 한 것은 적법하다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다음에 논지는 피고가 단기 1954년 7월 27일 본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각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경히 소청이 제기되지 아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소한 소청심의회의 판정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에 대한 소론 매각처분이 원고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의거하여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기인한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에 대한 소청의 효력은 당연히 매각처분에도 미치는 것이라고 함이 사리상 타당할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제2, 3점에 대하여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귀속재산 매수자는 소유권이 이동될 때까지 동법 제4장에 규정한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승인없이 한 본건 재산의 구조 변경 전대등의 처분은 모두 동법 제34조에 위배한 소위로서 피고가 동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본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본건 취소처분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김갑수 배정현 변옥주 오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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