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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8. 8. 선고 4291행상11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47]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의와 행정소송 【판결요지】 농지개혁법(폐)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 제24조(삭)에 의하여 이의,항고 또는 제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22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법원 1958. 5. 30. 선고 57행212 판결 【이 유】 직권으로 심안컨대 농지개혁법 제22조에 의하면 동법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이의를 갖는 이해관계자는 소재지위원회에 재사신청 할 수 있고 동 재사결정에 대하여는 순차로 상급위원회에 최종으로 시도위원회까지 항고할 수 있는바 동법 제24조의 각호의 사유있는 때에는 동조에 의하여 당해 농지소재지관할법원에 제소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농지개혁법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함이 본원의 종래의 판례이다(단기1956년 행상 제57호 동 1957년 행상 제182호) 본건에 있어서 일건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의 본소 청구의 취지는 본건 다년성 식물재배 농지급 부속시설인 과수원에 대하여 피고가 농지개혁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단기 1957년 11월 15일자로 시행한 공매입찰에 있어서 소외인의 입찰행위를 유효로 인정하고 동 소외인의 입찰가격 금 45,000,000환을 동 과수원의 분배가격으로 결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동시에 원고의 입찰가격금 3,500,000환이 우 과수원의 분배가격임을 확인할 것을 구하는 것인바 이는 모두 농지개혁법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의로서 동법 제22조 제24조에 의하여 이의항고 또는 제소하여야 할 것이고 행정소송으로서 그 취소 또는 확인을 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대법관 오필선(재판장) 배정현 백한성 변옥주 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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