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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4. 16. 선고 4291민상659 판결

[친권상실][집7민,075] 【판시사항】 친권상실의 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실례 【판결요지】 부재자인 부의 재산을 자녀교육 및 생계유지를 위하여 타에 임대한 경우에 있어서는 과거에 타남자들과 불의의 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친권상실 사유인 유저한 친권감용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96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58. 8. 20. 선고 58민공202 판결 【이 유】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소외 1, 소외 2등과 정교관계를 계속해 왔으나 1957년 2월 경 전주로 이주한 후 우 불의관계를 끊고 이래 그 자녀의 교육 및 생계유지에 전념하고 있으며 그 자녀교육 및 생계유지를 위하여 부재자인 소외 3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어 본건 동 부동산을 관리중인 1956년 10월 30일 그 부 소외 3 소유의 정미소를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고 1957년 3월 15일자 본건 동 부동산을 소외 4에게 만 1년간 기한하고 임대하였음을 인정하였으며 전 기록을 정사하면 우 원심인정은 정당하다 피고가 과거에 타 남자들과 불의의 관계를 맺은 일이 있었으나 현재는 이를 끊고 그 자녀의 감호양육에 힘쓰고 있으며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그 부의 정미소를 타에 임대한 이상 우 사실등을 피고의 그 자녀에 대한 친권을 상실케 할 수 있는 현저한 부행적 또는 친권남용이라 할 수 없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백한성 변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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