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대법원 1959. 7. 30. 선고 4291민상551 판결

[가옥명도,손해배상][집7민,188] 【판시사항】 건물에 대하여 출입금지의 가처분 결정을 한 경우에 그 대지에 미치는 효력 【판결요지】 가. 당사자가 판결소에서 자백한 사실이라도 그것이 재판소에 있어서 현저한 사실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그 자백은 효력을 발할 수 없다. 나. 가처분결정에 있어서 건물에 대한 출입을 금하는 주문의 효력은 당연히 동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대지에도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55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58. 7. 3. 선고 57민공868 판결 【이 유】 건물과 동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대지는 비록 법률상으로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할지라도 경제 거래상에 있어서 또 실제 사회생활상에 있어서 이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처분 결정에 있어서 건물에 대한 출입을 금하는 주문의 효력은 당연히 동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대지에도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 할 것이며 또 소론 피고의 점유 계속사실에 관한 원 판시는 오직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을 그대로 표현한데 불과하다 할 것임으로 차점에 관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사광욱 나항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 법관/대법관 태그]


[ 사건명 태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