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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5. 14. 선고 4291민상302 판결

[가옥명도][집7민,099] 【판시사항】 저당물건인 가옥에 관하여 물상보증인과 동일한 사정에 있는 자의 가옥수리비청구권과 유치권 【판결요지】 건물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자로 하여금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케 하고 그후 제3자가 그 건물을 경매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자는 경매신청전에 가옥을 수리하는데 비용을 지출하였다 하여도 이로써 유치권은 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95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저축은행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8. 2. 26. 선고 57민공1016 판결 【이 유】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 급 기록을 검토하면 소외인이 본건 건물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이를 명도하여 피고로 하여금 거주케 하였으나 아직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기 전에 피고는 원판시 건물의 수리를 하였으며 그 후 소외인은 피고 승인하에 본건 건물을 자기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한 후 원고에게 본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해 등기를 종료하였으며 동인이 저당채무를 이행치 않으므로 인하여 본건 경매를 신립하였고 동 경매에서 원고가 경락자로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간취할 수 있다 그러면 물상보증인과 동일한 사정에 있는 것으로 경매신립전에 가옥을 수리한 비용에 관하여 경락인에게 하등 청구권이 없고 따라서 피고에게 유치권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판결이 그 이유를 달리하였으나 피고의 유치권항변을 배척하였음은 결국 정당하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사광욱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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