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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7. 30. 선고 4291민상288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가옥명도][집7민,186] 【판시사항】 법령 제75호 공포이전에 경춘철도주식회사의 소유재산을 매수한 자의 소유권 【판결요지】 1942.5.경 경춘철도주식회사 소유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인즉 운정법령 제75호(폐)의 공시후 동령 소유기간내에 보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어도 위 소유권취득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법령 제75호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8. 2. 18. 선고 57민공527 판결 【이 유】 본건 계쟁부동산이 원래 일본인 기업체인 경춘철도주식회사의 소유이든 것을 원고가 해방전인 1942년 5월경 매수하였다는 사실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이므로 우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대금 완불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여가를 막록하고 해방전인 매매계약 당시의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기이 원고에게 이전된 것이라고 할 것이며 기후 원고의 매매계약상 의무불이행 기타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전기 회사에 복귀되었다는등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 제75호의 공포로 인하여 정부가 취득 수용한 경춘철도주식회사의 전 재산중에는 본건부동산의 소유권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우 법령 제75호의 공포로 인하여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할 이유가 없고 동 법령소정 기한내에 보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본건 부동산에 대한 그 어떠한 권리도 상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연이 원심은 전시 매매계약에관한 소유권 이전의 법리에 상도치 못하고 소유권 보류 등 사실을 심리함이없이 전시 회사소유로 인정하고 법령 제715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못하고 판단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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