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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1. 29. 선고 4290행상21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06] 【판시사항】 면의회의 회의규칙의 제정이 없는 경우와 면의회의원의 징계 【판결요지】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사유는 구 지방자치법(49.7.4. 법률 제32호) 위반과 회의규칙 위반의 두 가지가 있으나 회의규칙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오로지 동법 해당 사유 있는 경우에 한한다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7조 제2항, 제51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전의면의회 부의장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1957. 8. 19. 선고 57행22 【이 유】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사유 여하에 관하여 심안컨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본법 또는 회의규칙에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결의로서 징계할 수 있다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회의규칙중에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징계할 경우를 지방자치법 위반과 회의규칙 위반의 두가지 경우로 하는 추상적 원칙을 확립하였는 바 그러면 자치법에서는 징계할 수있는 구체적 경우를 여하히 규정하고 있는가를 고안하니 동법 제47조 제2항에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가한 의원을 의회에 제소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하였고 동법 제51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5일이상 결석한 때에는징계에 부한다」고 규정하여 이 두가지 경우로 한정하였음을 규지할 수 있고 이 외의 사유로 징계하려면 이는 회의 규칙중에서 정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비록 의원에게 다소의 비위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를 회의석상에서 비판시정을 촉구함은 모르되 과벌적 성질을 가진 징계를 함부로 과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 면의회에서는 아직까지도 회의규칙이 제정되지아니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동 규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한 징계는 이를 시행할 도리없음은 자명한 바로서 의원에 대한 징계는 오로지 전시 지방자치법 제47조제51조 소정 해당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이를 시행할 수 없다 할것인바 원판결이 그 이유에서 인정하는 사유는 각 법조의 소정사유에 해당치 아니함이 원판결및 기록에 나타난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에 비추어 명료한 바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이 그 설시하는 바와 같은 이유하에 본건 제명처분의 징계를 정당하다 하여 원고등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지방자치법 징계에 관한 법조의 해석을 그릇하였음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관 김갑수(재판장) 배정현 백한성 변옥주 오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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