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대법원 1959. 7. 10. 선고 4290행상19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7행,012]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 임차인이 그 임차재산의 공매에 참가치 아니하여 제3자에게 낙찰 불하되었다가 그 불하가 취소된 경우와 전 임차인의 연고권 나. 귀속재산에 관한 권리의 양수와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소위 결격사유 다.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의 판정의 효력 【판결요지】 가. 국가가 귀속재산을 소외인에게 매도하고도 그 사정을 모르고 다시 피고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 때문에 소유권취득등기가 당연무효로 될 리 없다. 나. 본조 소정의 동족회사에는 본법 제10조 내지 제12조 소정의 동일가족에 속함으로써 임차·관리·매수를 금지한 사항만이 적용되는 것이고 처형사실로 인한 결격사유는 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판정은 그 판정만으로서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고 그 판정을 시행한 관재당국의 처분이 있는 때에 비로소 그 처분을 받은 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동 판정을 시행한 처분 있는 때에 그 처분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52조, 제54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7. 8. 19. 선고 56행262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최현식 및 동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왕동영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인용의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현재 본건 건물에 거주 점유중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채용하지 않은 증거를 인용하여 소외 1에게 점유가 있다 하여 원판결을 공격하는 상고논지 제1점 및 귀속재산을 임차한 자가 해 재산의 공매에 참가하지 않어 제3자가 낙찰하여 차를 불하한 경우에 해 불하가 취소되면 종전의 임차자는 해 임차권 및 연고권을 회복한다 해석할 것이므로 동 제2점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협모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 원고가 본건 귀속재산의 연고권자이라는 이유로서 소외 2로부터 동 재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음은 동 소외인에 대한 해 재산에 대한 불하가 취소되어 동 소외인이 동 재산에 대하여 하등의 권리를 갖지 아니하게 된 이상 부당하다 할 것이나 원고는 본건 재산의 임차인으로서 공매에 참가치는 못하였으나 해 공매에 의하여 차를 불하한 전기 소외 2가 불하의 취소로 인하여 동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하게 된 이상 원고는 당연히 종전의 임차인으로서 동 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회복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에게 본건 재산의 연고권이 있다 한 원판결은 정당하며 원고가 소외 2로부터 본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양수하였으므로 귀속재산권리법상 소위 결격자에 해당한다 하나 귀속재산의 양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함이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며 원고는 전기 소외 2와 공모하여 본건 재산을 동 소외인에게 양도하고 그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으로서 원고 주장과 여히 원고는 공매에 참가하지 아니하고 동 소외인만을 이에 참가케 하여 동 소외인으로 하여금 그 불하를 맡게 한 것인 바 그후 동소외인이 결격자로 판명됨에 따라 상호 공모하여 원고가 다시본건 재산을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점에 대하여는 원고의 주장이 없을 뿐 아니라 기록상 이에 대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고 원고는 소외 1로 하여금 본건 재산을 점유케 한 불법 양도자이므로 결격자이라고 주장하나 해 불법 양도의 사실은 원판결이 인정하지 아니한 바로서 현재로 원고가 차를 점유중이라고 인정한 것이며 소론 심의회의 판정은 해 판정만으로서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고 해 판정을 시행한 소관 관재국장의 처분이 있는 때에 비로소 당해 처분을 받은 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동 판정을 시행한 처분이 있는 때에 해 처분 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 함이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김갑수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