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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7. 10. 11. 선고 4290행상148 판결

[행정처분취소청구][집5(3)행,020] 【판시사항】 기업체 해체와 관리인의 연고권 【판결요지】 기업체가 해체된 경우에 동 기업체 관리인이었던 자는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동법 제11조제12조 소정 제한을 일탈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기업체 재산중의 그 어느 특정한 일부재산에 대하여는 연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제30조, 제31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은성룡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관재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관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주도윤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본건 귀속재산인 대지와 건물은 6.25사변과 1.4후퇴의 대파로 인하야 향후 귀속기업체로서의 가치와 기능을 완전상실하였음으로 피고는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단서 급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관장관인 경기도지사와 합의한 후 동 기업체를 합법적으로 해산하고 기 소속재산을 분할매각함에 있어서 본건 귀속재산에 관하여는 당시 동 재산을 현실적으로 점유하든 소외 1과 임대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정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함에 족하다고 하고 원고는 기업체로부터 분리된 본건 귀속재산에 대하여는 하 등의 연고권이 없음이 분명하다고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것이나 차는 중대한 사실 오인 및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즉 일건 소송기록을 정사하면 원고는 6.25사변 및 1.4후퇴로 인하여 남하 부산으로 피난하여 역시 부산으로 피난온 경기도 관재국과 수시연락을 취하여 오든중 동 관재국 관리과장으로부터 갑 제4호증 기재 내용과 여히 원고가 수복시에는 언제든지 반환하겠으니 동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임시사용케 하도록 하여달라고 원고에게 요청함으로 원고는 차에 동의한 사실이 유하였든바 당시 관리과장 소외 2가 동인 독단으로 소외 1에게 원고 수복시에 명도하겠다는 서약하에 본건 귀속재산에 입주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 족한바 동 귀재를 현실적으로 소외 1이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동인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관청인 관재국장의 보조 공무원인 관리과장에게 원고가 동의서를 차입하고 소외 1이 관리과장의 승낙하에 임시 입주한 것은 합법적으로 우 소외 1과 피고간 임대차계약 우는 관리계약체결의 법률행위에 속하지 않고 6.25사변의 불가항력으로 말미아마 원고가 강제이탈을 당하게된 것으로서 고의로 귀속재산을 방기 이탈한 것이 아님으로 그 귀책사유가 되지아니할뿐아니라 소외 1에게 임시 입주를 승낙한 것은 동인으로 하여금 동 기업체를 도난방지등 감시시키기 위하야 동인에게 승낙을 한것으로서 결국 원고가 동 재산을 사실적이나 외형적 지배상태에 있었든 것임에 상위없는 바 소외 1이 현실적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연고권을 인정하는것은 중대한 사실 오인일뿐 아니라 귀속재산에 대한 연고권은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에 열거한 바와 여히 합법적인 연고자라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등의 합법적 연고자도 아닌 소외 1에게 연고권이 있다고 판정한 것은 중대한 위법인 동시에 일보 해체재산에까지 기 연고권을 인정함은 연고권이라는 자체의 해석에 중대한 오진를 범하고 있으며 예컨대 6.25사변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야 귀속재산을 관리입주중 부득이 이탈될 것을 기화로 하등의 연고관계없이 동 귀재를 부재중 점령한자를 불하임차시에 현실적으로 점유하였으니 연고권이 있고 반대로 계약자에 대하여는 연고권이 없다는식의 판정이된다면 도리혀 불법을 조장하는 역현상이 될 것임으로 차에 대조하여 보드라도 연고권에 대한 해석은 어디까지나 합법적인것이 전제되어야할 것인바 본건의 경우는 관청이 아닌 관리과장만의 승낙하에 임시 입주하는 자체는 기 자체가 불법인 동시에 차로서 즉시 연고권자라고는 할 수없은 즉 결국 원고에게 연고권이 있고 동 연고권은 해체재산에까지 당연히 미칠것임으로 이상 소외 1에게 연고권이 있다는 전제하의 행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임으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라고 운하다 직권으로서 심안컨대 원심 단기 4290년 3월 21일 제6회 구술변론에서 진술한 동년 3월 19일 접수 피고 답변서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답변으로 인천화학공업주식회사 재산주요부분을 1.4수복이강 소외 3에게 임대계약하고 단기 4286년 1월 30일 원에 의하여 기업체 부동산 (본건 대지건물은 불포함) 급부속기계류 동산을 소외 3에게 불하하였던 바 원고가 소청하여 쟁의중 단기 4289년 1월 14일 원고는 피소청인 소외 3, 동 소외 4 등의 동의하에 동 소청을 취하함으로서 쟁의는 종결되어 자연 최초 수불하인 소외 3에게 매도되어 피고로부터 단기 4289년 11월 22일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음으로 본건기업체 해체로 인하여 동 재산은 일반귀속재산화 하였다고 항쟁하였고 당사자간성립에 다툼이없는 을 제8호증 (소청취하원)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의 우 답변내용과 같은 소청취하의 존재를 간취할 수 있다 과연 그렇다면 우 기업체 해체처분은 원고의 우 소청취하의 결과로 확정되어 동 기업체재산은 일반귀속재산화하였다 할 것이요 따라서 원고로서는 금일에 있어서 동 기업체 해체처분 자체에 관하여는 이의를 주장할 권리를 상실하였다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체가 해체된 경우에 동 기업체 관리인이었던 자는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결격사유가 없는한 동법 제11조제12조 소정 제한을 일탈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기업체 재산중의 그어느 특정한 일부재산에 대하여는 연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항쟁의 소청취하는 본건 대지건물을 제외한 기타기업체 재산에 대하여 매수인이었던 소외 3, 동 소외 4에 대한 취하에 불과하고 소외 1에 대한 본건 재산(대지건물)에 관한소청 취하가 아님은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명백한 바임으로 타에 인정할 특별사정이 없는한 원고는 전시한 바에 의하여 본건 재산에 대하여 연고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임으로 원심은 본건 심판에 관하여 본건 소청의 전제가 될 원고 소청의 적부를 심사판단한 연후 (기록상 판정일자는 명백하나 동 소청제기가 소청심의회 규정 제9조 소정기간내인 여부는 전연불명임)전시 관리인이었던 자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여부를 심사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도치못한 점 및 전시 피고의 항쟁한 소청취하 관계사실을 원판시 사실 적시에 유탈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판단도 유루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한 점등은 모다 위법이라 할 것이요 결국 본건상고는 이유있음에 귀착한다 할 것이니 원판결은 도저히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 자에 원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407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백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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