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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6. 12. 21. 선고 4289형상276 판결

[업무상실화,업무상과실치상][집4(2)형,018] 【판시사항】 가. 선장의 행정상 과실책임과 형법상의 의무상의 과실책임과의 관계 나. 선박의 등화단속담당책임자있는 경우와 선장의 업무상실화책임 【판결요지】 가. 선장이 상법 기타 해운행정법상의 특별법령에서 과한 의무를 해태한 경우라 할지라도 동 과실이 반드시 형사상의 과실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동 과실의 유무는 각 구체적 경우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선박의 등화단속을 담당한 책임자가 있는 경우에 선장은 동담당자를 지휘감독할 행정상의 책임은 있다 할 것이나 등화단속에 대한 직접 책임은 없다 할것이므로 우책임자가 실화하였다 할지라도 선장에게 업무상 실화로써 문제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71조, 제170조, 상법 제708조, 선원법 제9조, 농지개혁법 제6조, 제5조 【전 문】 【상고인, 검사】 김봉일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금고 4년에 동 피고인 2를 금고 2년에 각처한다 제1심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백일식을 우 각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업무상 실화의 점은 무죄 【이 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대리검사 김봉일의 상고이유는 공소사실은 공소장기재 범죄사실과 여한 바 원심은 동사실에 대하여 무죄언도를 하고 기이유에 있어 제1점 피고인 1은 선장으로서 동 피고인 2는 3등사주원으로서 각 상피고인 3의 등화의 정비 특히 석유취급에 대한 지휘감독을 할 의무가 있고 해의무를 위반할 시는 행정적 우는 상법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나 차로서 형사상 행위로서 책임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시하고 있으나 상법 제708조선원법 제9조에 의하면 선장은 발선전 선박의 항해의 지장유무와 기타 항해에 필요한 준비의 정돈여부를 검사하여야하고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선장은 인명선박 급 적하의 구조에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고 운운하는 규정이 유할 뿐 아니라 본건 태신호가 부산 여수간의 야간정기여객선으로서 해선박의 구조 급 시설상 입항정선시에는 발전이 정지되는 관계로 정전시에는 차에 대비하여 조명용으로 석유등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징하면 석유와 석유등의 정비는 해선에 있어서 불가결한 항해의 준비라할 것임으로 해선의 선장으로서는 종업원 외 지휘감독은 물론 인화질물인 석유는 일정한 안전한 장소에 배치하여 석유등에 주유점화시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기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피고인 2는 해태신호의 3등사주원으로서 3등실 여객의 안내 급선내등화의 직접취급 책임자인만큼 발항전의 등화를 정비하고 인화질물인 석유를 단속하여 항행 중 등화로 인한 화재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피고인등은 해선박에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갑판선미측에 석유등 인화질물고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음에 불구하고 전기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원심 상피고인 3이 3등 객실의 승강구에 부치되어있는 사투원실에다 석유를 저장하고 동소에서 선내 석유등에 주유점화하고 있었음을 방치함으로서 수히 당시 전기 피고인 3으로 하여금 동소에서 석유등이 주유점화시 실화로 인하여 승객 87명의 사상자 급 시가 80만환 상당의 물건을 소훼하였다는 것은 행정적 우는 상법상 책임은 격별 피고인등의 주의 태만에 기인한 소위로서책임을 불면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 등의 소위는 행정적 우는 상법상 의무위반이 될지언정 형사상 책임이 없다는 설시는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제2점 공소사실과 여히 진화작업을 태만히 하였다거나 출입구문을 폐쇄하여 인명구조를 포기하고 선박구호에만 진력하였다고 인정키 난하고 도리여 피고인 등은 각 선원들과 함께 선창을 파훼하는 등 인명구조에 진력한 사실을 가히 규지할 수있다는 설시이나 피고인 등이 인명구조에 진력하였다는 사실은 피고인등의 진술은 물론 각 증인 등의 공술에 의하여도 차를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건기록을 통람하여도 동 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는 하나도 없다 도리여 피고인 1의 검찰 급일심공정에서의 3등실에 선객이 남아있었다는 것은 알았지만 입구에 연기와 불이 나오기 때문에 들어가서 구조할 수 없고 하여 물을 뿌려서 소화를 하려고 하여도 잘되지 않고하기에 선객의 하물이라도 구조하려고 그에 종사하고 인명구조에 대하여는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한 사실이 없고 소방대가 출동하였을 때도 3등실에 선객이 남아 있으니 구조하여 달라고 한 사실이 없는데 지금 생각하니 양측 갑판을 파괴하고 인명을 구출하려고 하였으면 기명이라도 구출하였을 것인데 그러한 방법을강구하지 않았는데 대하여 지금 후회가 된다는 지의 공술기재 피고인 2의 검찰 급 일심공정에서의 3등실내에 선객이 탈출하지 못하고 잔류하고 있는 것을 선장에게 보고하였으나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사실은 없고 당시 당황하여 생각하지 않았으나 선창을 파괴하여 환기조치를 하고 갑판을 파괴하여 인명의 구조작업을 하였다면은 선객 중 구출될 사람도 있었을 것인데 그렇게못한 것이 후회된다는 공술기재 원심 상피고인 3의 검찰에서의 선장의 명령에 의하여 3등실 입구문을 폐쇄하였는데 문을 닫고나서 4,5분후에 불이 어찌되었는가 싶어서 문을 여니까 연기와 불이 왈칵 튀어나오기에 언겁질에 문을 연채 잔교측으로 뛰어나왔다는 공술기재 증인 공소외 1의 검찰에서의 인명구조를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없다는 공술기재 증인 공소외 2 동 공소외 3 동 공소외 4 동 공소외 5 등의 검찰에 있어서의 소방대가 출동하여보니 선장이하 선원 등이 소화작업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며 발화장소를 안내한 사실도 없었다 3등실내에 탈출한 선용이 잔류하고 있다는 말이라도 하여 주었으면 기인명을 구출할 방도도 있었다는 취지의 공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등은 진화작업을 태만히 하여 인명구조에는 전연 진력치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할 것인바 원심은 전기 명백한 증거를 일축하고 부고하였음은 채증법칙위배가 아니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운하다 제1, 피고인 등에 대한 업무상 실화점에 관하여 심안컨데 상법 제78조에 의하면 「선장은 발항전 선박의 항해에 지장여부 기타 필요한 준비의 정돈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하였고 선원법 제9조에 의하면「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때에는 선장은 인명선박 및 적하구조에필요한 수단을 다하고 또 여객선원 기타 선내에 있는 자를 떠나게 한 후가 아니면 선박을 떠날수 없다」 하였으며 또 동법 제55조 제6호에 의하면 「선장이 상법 제7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규정하였음은 소론과 같다 할 것이나 이는 모두 해운행정 특히 선박단속상 선장에게 과한 의무 내지제재를 규정한 것으로써 이 제재는 선장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여 그 의무를 위배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인바 선장이 과실에 의하여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 할지라도 동과실이 반드시 형사상의 과실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 혹은 양자의 과실이 경합하는 경우 즉 우 행정상의 과실에 해당하는 동시에 형법상의 과실에도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요 혹은 우 행정상의 과실에는 해당하나 형법상의 과실에는 해당치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 할 것임으로 결국 선장 등의 형법상의 과실문제는 각 구체적 경우에 따라 이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에 있어서 먼저 선장인 (1) 피고인 1에 대한 업무상 실화점에 관하여 고찰하건대 일건기록을 정사한 바에 의하면 공동피고인 2는 단기 4288년 12월 12일경 태신호의 사투원 (3등사무장)에 취임하여 동선객의 안내승선자 명부정리, 입항계출, 선내 등화정비사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어 등화단속에 대한 직접책임자가 특정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선장자신은 부하선원인 피고인 2 등에 대하여 직무상 지휘감독할 행정상의 책임은 있을지언정 등화단속 등에 대한 직접책임자는 아니요 그 책임은 오로지 피고인 2에게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선장인 피고인 1에게 과실이 있다면 이는 즉 지휘감독을 태만한 점에 대한 행정상의 과실이 있음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과실에 있어서는 의사연결의 관념을 논할 수 없으므로 고의범과 같이 공동정범이 있을 수 없고 과실범에 교사방조도 있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기 동피고인 2외 실화책임을 피고인 1의 형사책임으로 돌릴 수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결론에 있어서 이와 동일취지에 입각하였다고 볼 수 있는 동피고인에 대한 원심무죄의 조치는 타당함에 귀착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2의 업무상 실화점에 관하여 고찰하건대 동피고인의 직무는 기술한바와 같고 또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심 기 동 피고인 3은 태신호의 비직원으로서 종전부터 선내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물품등을 판매하여 오던 자인바 피고인이 사사로이 동인을 사역하여 등화정비 사무에 종사하여 왔음에 불구하며 피고인은 등화의 직접 책임자로서 주유도구의 불완전 선박후측에 인화물수납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등객실 승강구에 부치되어 있는 협소한 3등사투원실에 석유를 이동하여 상치하고 우 불완전한 도구를 사용하여 피고인 3이 주유하여 온 사실을 지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도구 등의 불비를 개선치않고 또 자기자신이 등화를 정비치 않고 미성년자인 피고인 3으로 하여금 우와같이 위험률이 많은 환경리에서 등화정비를 명하면 혹은 그의 실수로 실화의 위험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우 피고인 3에게 일임하여 이를 방임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실화당야에는 졸고 있는 동인에게 주유점등을 명하여 마침내 공소사실과 같은 실화에 이르게 하였음은 피고인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요 동 과실과 실화간에는 상당인과의 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은 업무상 실화의 죄책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동 피고인에 대하여도 그 과실을 행정상의 과실로 돌리어 무죄하였음은 선원의 행정상의 과실과 형법상의 과실을 혼동하므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제2피고인 등에 대한 업무상 치사상에 관하여 먼저 (1) 피고인 1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고찰하건대 제1심 제1회 공판조서 중 검사의 심문에 대한 원심 공동피고인 3의 공술로서「형무소에서 피고인이 검사에게 당시 하물에 인화하고 기관실에 인화될 우려가 있어서 선장이 3등실 출입문을 폐문하라고하여 폐문하였다 」운운 취지의 기재(공판기록349장이면 5행이하) 제1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6의 공술로서 「단기 4289년 1월 12일오전 10시경 선박화재현장에 가서 당시 태신호선장인 피고인 1을 심문한 사실이 있는데 그 심문직전에 홍순옥 검사가 전화받으러가고 없을 때 증인이 선장에게 화재당시 선장은 하처에 있었느냐고 문한 즉 선장실에 있다가 불이야하는 소리가 나기에 3등실 출입구에 내려가 본 즉 화염이 나아오기에 그 문을 폐쇄하였다 하기로 운운의 기재 공판기록431장이면 1행 이하)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제2회 피의자 심문조서 중 피의자 피고인 3의 공술로서 「화재당시 선장인지 누군가는 모르나 하물에 인화하고 기관실에 인화될 우려가 있어서 3등실 문을 폐문하라 하므로 폐문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피고인 1에 대한 판시이유에서 우공판조서기재의 증거에 대하여 취사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심판법원이 직접 조사한 증거로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있는 경우에 이를 배척하려면 그 배척하는 취지 및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함은 종래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인바 원심은 우 공판정에 있어서 조사한 증거존재를 간과하고 이에 대한 취사를 명백히 하지 아니하였고 또 이를 배척한 취지로 가정한다 할지라도 그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즉 증거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2) 피고인 양명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고찰하건데 원판결에 의하면 「당 공판정에서의 각 피고인들의 공술취지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의 검증조서 내용을 종합하면 각 피고인 등이 공소사실과 여히 진화작업을 태만하였다거나 출입구문을 폐쇄하여 인명구조를 포기하고 선박구조에만 진력하였다고 인정키 난하고 도리어 피고인 등은 각 선원들과 함께 선창을 파괴하는 등 인명구조에 진력한 사실을 가히 규지할 수 있다」 설시하였다 그러나 우 판시와 같은 막연한 증거설시방법만으로서는 피고인 등이 인명구조에 노력하였다는 심증을 포착하기에 지난하고 도리어 제1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2의 공술로서 당시 3등실 승객이 전부 나오지 못하고 남아있다고 생각하였읍니다 소방대원이 왔었으나 아무말도 하지 아니하였읍니다 당시 3등실에 잔류한 승객은 전부 사망하였다고 생각하여 그 구출을 포기하고 다른 객실에 있던 승객을 하선시켰읍니다 3등실에 잔류한 승객이생존하였다는 것을 알았으면 갑판을 파괴하고 구출하여야 될 것인데 그 파괴는 시간을 요합니다 당시 피고인은 환기통의 환기와 갑판파괴 등에 대하여 강구하여 본 사실이 없읍니다 갑판 등을 파괴하여 인명구출을 못한 것은 당황한 관계입니다」라는 기재 동공판조서 중의 피고인 1의 공술로서 「3등실에서 탈출하지 못한 승객은 전부 사망하였다고 생각하였읍니다 만약 생존하였다면 상갑판을 파괴하고 동소로부터 구출하는 것이 상책인 것입니다 3등실에 있는 승객의 구출작업을 한 사실은 없읍니다 당시 여하히 하면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었고 또 여하히 하면 3등실에 잔류한 승객을 구출할수 있었느냐하면 출항 전에 석유 등에 대한 만반의 정비를 하고 항해도중에 주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석유를 인화물질창고에서 취급하였더라면 미연에 방지하였을 것이고 화재당시는 침착한 태도로써 상갑판을 파괴하였으면 다수인을 구출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기재를 종합하여 참작하면 피고인등의 직책에 비추어 실화당시 피고인 1이 3등객실의 유일한 문을 폐쇄한 까닭으로 화연이 배출되지 못하고 실내에 충만하게된 점, 피고인 등은 화재당시선박창 상갑판 등을 시급히 파괴하여 잔류승객의 구출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을 당황한 나머지 화물진화에만 주력하고 구출책에 상도치 못함으로 인하여 다수승객의 사상을 내게 한 점등에 업무상 과실있음을 간취할 수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서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공판조서기재와 같은 증거의 존재를 간과하고 이의 취사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음은 전시 본원판결에 위반되는 바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도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원은 형사소송법 제391조에의하여 원판 결을 전부 파기하고 동법 제396조에 의하면 피고인 1에 대한 업무상 실화점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동법 제325조를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며 피고인 1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피고인 2에 대한 업무상 실화,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직접판결하건데 제1피고인 2는 본적지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이래 선원생활을 하여오던 중 단기 4288년 12월 12일경부터 부산시 대교동 1가 13번지소재 조선기선주식회사소속 여객선태신호 3등 사주원 (통칭 3등 사무장)에 취임하여 동 선객의 안내, 승선자명부정리, 입항계출 및 선내등화정비사무를 담당하고 이에 종사하여오던 자인바 (1) 단기 4289년 1월 11일 오후 8시경 태신호에 승선하고 부산항을 출발하여 익12일 오전 3시 20분경 사천군 삼천포항에 입항하여 입항계를 계출코자 3등사주원실로부터 3등객실 입구까지 나와 동소에서 동입구 앞에 괘치한 하역램프등이 소등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비직원으로서 종전부터 동선에 승선하여 자기계산하에 승객등에 물품판매하여 오던 일방등화정비도 하여 오던 원심 공동피고인 3 당 20년에게 우 하역 등의 주유점등을 명하였던 바 피고인은 일찍부터 동 선박은 야간정기취항선으로서 정선시에는 선내 전등이 일제 등소되게 되어 있는 사실 석유와 같은 인화질물은 동선미에 비치한 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3이 이를 3등실 사주원실에 이동상치하고 주유에 사용하여온 사실 주유도구로서 주유나팔유삽등을 사용치 않고 미군용 1두 입유관에서 일승인 통조림관으로 석유를 급취하여 등대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동인이 우와같은 불완전한도구를 사용하여 위험한 방법으로 주유하여왔기 때문에 첩일장정도의 협소한 첩방인 3등실 사주원실 첩상에 주유통조림관으로부터 석유가 일출침수하여 인화성이 더욱 농후하였던 사실등을 평소에 지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치 않고 이와같은 상황에서 우 피고인 3으로 하여금 주유점등케하면 혹은 동인의 과오로 인하여 실화하는 일이 있었을 것을 발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 피고인 3에게 전시와 같이 주유점 등을 명하고 하역 등을 교부한 결과 동인은 동하 역등을 수취한후 3등사주원실 책상에서 희미한 형광에 의하여 동 실내좌석하에 있던 미군용 1두입석유관에서 일승입원형 통조림관으로 석유를 급출하여 하역등유대에 주유함에 당하여 유대주위 및동실 첩상에 석유가 유루침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식치 않고 성냥불로 등심에 점화하자 동램프 동주위에 일출된 석유에 인화되므로 수차 구취하여 소화를 시도하였으나 화세는 점차 확대되어 소화치 못하고 손까지 화상을 입게되자 동인은 이를 감내치 못하고 동실첩상에 투척한 결과 마침내 화연은 동실내에 산재한 지류 등에 인화되고 화세는 급속도로 확대연소되어 우 사주원 실비치책상, 다다미, 승강구일부, 3등객실 천정실 및 선박일부 등 시가합계 약 80만환 상당을 소실케하여서 업무상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을 소훼하고 (2) 피고인의 전시업무상 실화당시 3등실 선객등이 경악하여 화연이 분출하는 동실 승강구로부터 피난탈출시 여수시 공화동 29번지 거주 상업 공소외 7외 21명에게 치료기간 1주간 내지 약 1개월을 요할화상을 입게하는 동시에 당시 화연으로 인하여 피난치 못한 잔류객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그 직무상 성질에 비추어 선창 선창상갑판등을 파괴 또는 개방하여 선실의 환기잔류승객의 피난책을 임기응변 강구하여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황한 나머지 부주의로 잔류객 구조에 상도치 못하고 실외 화물구조에만 몰두한 결과 실내 화연 등으로 인한 탄산와사로 말미암아 여수시 남산동27번지 거주 공소외 8외 64명 다수인으로 하여금 동선실내에서 질식사망케하여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케하고 제2, 피고인 1은본적지국민학교를 졸업하고 21세시부터 선원생활을 하여오던 중 단기 4288년 12월 15일경부터 전시 여객선 태신호선장으로 취임하여 부산 여수간의 정기여객운송업무에 종사하여오던 자인바 전시 제1(1)기재의 일시장소에서 동 (1)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2 업무상실화로말미암아 3등실선객 등의 생명에 급박한 위험이 당면하였으므로 선장은 인명의 사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3등객실 선창 선창상갑판 등을 파괴 또는 개방하여 잔류승객의 피난 또는 선실환기 등 임기응변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피고인은 3등객실출입구로부터 화연이 분출함을 보고 동선 전면에 위치한 선창에 적재한 화물에 연소하면 필연적으로 기관실까지 인화되어 선체가 폭발할 것을 우려하여 우화물연소방지에만 주력하고 당황한 나머지 부주의로 잔류선객 구출책에 상도치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 공동피고인 3에게 명령하여 유일한 3등객실 출입구문을 일시 폐쇄케한 결과실내에 화연으로 인한 탄산와사 등의 배출을 저지충만케 하여서 여수시 남산동 27번지 거주 공소외 8외64명의 다수인으로 하여금 동실내에서 질식사망케 하여서 업무상 과실치사케한 것이다 증거를 안컨데 판시 제1의 각 사실은 제1심 각공판조서 중 동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고인 1 동 피고인 2 원심 공동피고인 3의 각 공술기재부분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피의자 각 심문조서 중 동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공술기재부분 제1심 제2회 공판조서중 증인 공소외 1 동 공소외 9 동 공소외 10 동 공소외 6의 동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공술기재부분 동 조서 중의 증인 공소외 11의 판시화상 및 사인에 부합하는 취지의 공술기재부분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하고 판시제2사실은 제1심 각 공판조서 중동판시의 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고인 1 동 피고인 2 원심공 동피고인 3의 각공 술기재부분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피의자 각 심문조서 중 동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공술기재부분제1심 제2회 공판조서중 증인 공소외 1 동 박종섭 동 공소외 9 동 공소외 10 동 공소외 6의 동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공술기재부분 동 조서 중 증인 공소외 11의 판시 사인에 부합하는 취지의 공술기재부분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률에 비추건데 피고인 2의 소위 중 업무상 실화의 점은 형법 제171조 제170조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점은 동법 제268조에 각 해당하므로 소정형중각 금고형을 선택하고 우는 동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를 적용하여 중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경합가중한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 1의 소위는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므로 소정형중 금고형을 선택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 1을 금고 4년에 피고인 2를 금고 2년에 각 처하고 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00일식을 우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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