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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7. 2. 26. 선고 4289행상14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25] 【판시사항】 귀속기업체 재산과 관리인 임명 【판결요지】 귀속기업체 재산은 일본 관계, 그 국민 또는 그 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동산 기타 권리등 일절 재산의 종합적 단일체를 말하고(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제1항 제1호 참조)정부로부터 관리인 임명 또는 임대등은 그 요건이 아니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물산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소송대리인 임병삼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영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6. 5. 25. 선고 56행33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간에 생한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간에 생한 부분은 동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 김한영의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주문 계기대 급 창고는 차에 인접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 (주소 1 생략) 소재 주택겸 사무소(목조와즙2층) 1동 급 (지명 2 생략), (지명 3 생략), (지명 4 생략) 지상연와조창고 4동 동구 (지명 5 생략) 지상점포 1동(연와조 3층 건물) 과 공히 원래 일제시에 고뇌합명회사라는 일본인 경영의 기업체귀속재산으로서 소외 1이 단기 4279년 5월 4일 관재당국으로부터 우 재산을 일단의 기업체재산으로서 임대차계약을 하고 있든 중 운운」(원판결 8항 6행이하)판시한 바와 여히 원판결은 본 재산을 일본인이 경영하든 고뇌합명회사라는 귀속기업체소속재산이든 것과 여히 판단하고 이 대전제하에 모든 법적해석을 판시하였는바 해방전에 소유자가 법인 우는 기업체라하여 귀속기업체소속재산이 아닌 것이다 귀속기업체로 간주 또는 인정할려면 일개의 독립한 업을 영위하는 업태로서 정부로부터 귀속기업체로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임명하였다든가 또는 임대하였어야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는 하등 판시한 관리 귀속기업체로서 조치를 취한 증거가 전연없고 원고 주장은 막연한 기업체라는 것일 뿐이며 소외 1이 귀속기업체로서 관리 우는 임차하고 원고가 이를 계승하였다는 증거를 제시못하고 다만 전소유자가 고뇌합명회사였다는 것일 뿐이다 연이 원판결은 전소유자가 일본인이 경영하든 고뇌합명회사라는 것만을 가지고 본건재산이 귀속기업체소속재산이라 단정하였음은 결국 귀속재산처리법 급 동법시행령에 기업체와 일반적인 부동산과를 구별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유불비 내지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고운하다 심안컨대 소론은 본건재산이 비기업체재산임을 강조하나 원판결이 거용한 각 증거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고찰하면 원판결과 같이 기업체재산으로 인정하지 못할 바 아니며 또 본건 재산이 비기업체재산인 이유로 기업체는 일개의 독립한 업을 영위하는 업태로서 정부로부터 기업체로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임명하였다든가 이를 임대하였어야만 하는 것임을 운위하나 기업체재산은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동산기타권리등 일체재산의 종합적 단일체를 말하고 (귀재법 제8조 제1항 제1호 참조) 소론과 같은 관리인 임명 또는 임대등은 그의 요건이 아니라 할 것인바 본건재산은 상법에 의하여 일본인이 설립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고뇌합명회사업에 사용하든 부동산임이 기록상 명백하여 기업체재산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동 제2점은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부동산을 포함한 전기 재산을 원고에게 불하한것은 차를 기업체재산으로서 불하한 것이 아니고 일반 귀속부동산으로서 불하한 것이며 따라서 원고가 여사한 일반귀속부동산에 속하는 재산을 다수 겸점하고 있음은 귀속재산처리법상 이중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본건 부동산을 포함한 전서일단의 재산이 원래 일본인 경영의 고뇌합명회사라는 기업체에 소속되는 재산이였다는 사실과 해방후에 있어서도 이를 귀속기업체로 취급하여 소외 1에게 일괄 임대하였다가 다시 이를 원고에게 일괄적으로 임대 내지 불하한 사실은 전서 인정과 여한바이고」(원판결 9정 과면12행이하 10정11행까지)라고 판시하였으나 해방전에 본건재산소유자가 일본인 경영의 법인이였다는 점 만으로는 귀속기업체소속재산이라 단정할 수 없음은 전서 상고이유 제1점에 상술하였거니와 해방후에 있어서 소외 1 및 원고 회사에 일괄적으로 귀속기업체로서 임대 내지 불하한 것이라고 단정판시하였음은 사실의 오인도 심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즉 원고회사 급 소외 1이 귀속기업체로서 일괄임차 우는 불하하지 아니한 것임은 원고제출의 갑 제9,10,11,12,13호의 각 증으로서 분명하며 (기업체인 시에는 귀속기업체 임대차계약서 우는 귀속기업체 매매계약서라는 제목이되고 내용도 다름) 오히려 피고 급 동 보조참가인 주장과 여히 일반부동산으로서 임차 내지 불하한 것이 반증되는 바이며 원판시는 일괄하여 임대 내지 불하한 것이라하나 갑 제11호증과 동 제13호증에 나타나 있는 바와 여히 일괄하여 임대한 것이 아니라 각 재산 개별적으로 임대한 것이 증거상에도 확연하다. 연이 원판결은 기 이유에있어 계속하여 왈 설사 피고주장과 여히 일반재산과 기업체재산과의 사무취급방식이상이하여 본건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서식과 기타 절차를 상호혼동한 사실이 있다 하드라도 이는 관재사무취급상에 있어서의 내용절차에 관한 문제이며 본건재산이 서상인정과 여히기업체재산임이 명백하고 또 귀속재산관리인 피고 관재국장이 기 명의로서 본건재산을 귀속기업체재산으로 취급하여 이를 원고회사에게 일괄적으로 불하한 이상 피고주장의 우 사실만 가지고는 본건재산이 일반부동산에 속하는 재산이라 단정할 수 없고 (피고주장에 부합하는 당번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이를 조신치 않는 바이다) 운운」(원판결10정 12행이하)판시한바 본건재산을 포함한 원고회사에의 불하에 있어서 귀속기업체로서 불하한 사실도 없거니와 만약 피고가 귀속기업체로서 불하할 것을 일반부동산으로 불하하였다면 귀속재산처리법 급 동 시행령에 규정한 절차에 위배한 것임이 확실하여 여차한 사실만으로도 피고가 원고회사에 불하한 처분은 취소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며 여차한 법령에 위배한 처분은 단지 사무착오로서 내부에만 끝이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독단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전진과 여히 원판결에 있어서는 증거를 무시 내지 간과하여 논리에 맞지 아니하는 이론으로 충만한 것으로서 결국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이유불비 내지 심리부진있는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라고 운하다 심안컨대 본건 재산이 기업체재산임은 기술한 바와 같고 소론 증거는 원심이 배척 또는 배척한 취지로 해석하지 못할바 아닌바 여사한 증거를 들어 원판결을 비난함은 실당하다 할 것이며 기업체 불하방식이 비기업체재산의 불하방식과 서식상 다름이 통상이나 피고가 설사 기업체재산을 비기업체재산의 불하방식에 의거하여 매각을 실지하였다 할지라도 다른 사유가 없는 한 단히 우 이유만으로는 매매자체에 대하여는 영향이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동 제3점은 판결에 의하면 「우 창고를 단기 4280년 8월경에 우 관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동 청장의 차고로서 임시대여하고 있음을 기화로 하여 동 보조참가인은 단기 4281년경 우 소외 1의 승인도 없이 우 창고옥상에 자의로 판자옥을 건조하고 이래 하등 합법적인 절차도 취함이 없이 불법거주하다가 운운」(원판결 8정 과면 10행이하) 판시하였으나 소외 1이 관재청장 차고로 사용하도록 승낙하므로서 피고와 동인과의 임대차계약은 취소된 것이며 차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4호증가임 원장에 의하여 명백한것이며 피고 보조참가인이 본건 재산을 점유거주한 것은 정당한 관리자인 관재청장 승인하에 시작한 것이며 창고옥상에 판자옥을 자의로 건조하였다하나 차 역 동관재청장의 승인하에 연와조로 건조한 것임은 현재도 연와벽체가 잔존하여 확인할 수(검증조서에도 나타나 있음)있는 바로서 피고 보조참가인은 기히 6.25사변전에 임대차계약을 신청하였으나 전란으로 중단되고 원고 급 소외 1은 정식정부환도전에 하등 관계없는 본건 재산마저 임대신청을 하여 임대 급 불하한 점이 전변증취지 급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본건 재산을 포함하여 원고가 불하한 재산이 귀속기업체소속재산이 아니므로서 2중 내지 5중점유가 되는 바로서 본건 재산에 있어서는 원고를 배제하면 유일한 법적 연고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임대하여야함은 확연한 바 여차한 명료간단한 사실을 전진과 여히 판시함은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는 것이다. 서상과 여한 이유로서 원판결은 도저히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 사료함이라 운하다. 심안컨대 설사 소외 1이 참가인에게 본건 재산을 관재청장의 차고로 임시 대여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정당한 권원있는 임대차라 볼 수 없고 더욱이 피고는 그 후에 이르러 우 소외 1과 적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회사가 이를 승계임차한 후 불하까지 완료한 이상 그 후 피고가 참가인에게 이중으로 불하하였다 할지라도 원고회사의 우 기득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소외 1이 참가인에게 관재청장의 차고로 본건 재산을 사용하도록 허여하고 동 청장이 이를 승인하므로써 피고와 우 소외 1 간의 임대차계약이 취소되였다는 소론은 근거없는 독단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자에 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401조,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백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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