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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7. 3. 15. 선고 4289행상1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30] 【판시사항】 상소심이 원판결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의 판단과 원심의 사실인정 【판결요지】 상고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한 경우에는 원심은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2항 본문의 법의에 따라 신구술변론에 기인하여 재판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동 재판에 있어서는 동조 동항 단서에 의거하여 상고심이 파기의 이유로한 사실상의 판단에 구속을 받음으로 원심은 타에 인정하지 아니치 못할 다른 신 특수사정 및 이에 대한 특수 증거가 없는 한 상고심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될 대상 사실이라고 판단한것과 동일한 사실을 인정하여아 할 것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문석 외 1인 【피고, 상고인】 경상남도지사 소송대리인 김영한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동옥 외 1인 【원 심】 대구고등법원 1955. 10. 7. 선고 55행9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김영한 및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손동옥의 상고이유는 제1점 상고심 법원 즉 대법원에서 상고를 이유있다 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였을 경우는 기 환송을 받은 법원은 신 구두변론에 기하여 재판을 하여야 할 것이나 당해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이 원판결을 파기하는 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는 기속되는 것임은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2항의 명문상 요연한 바이며 상고심판결의 우와 여한 기속력이야 말로 법률해석의 통일을 기하며 사실확정에 종지부를 맞춤으로서 법률생활의 안전을 꾀하는 상고제도의 의의일 것인바 본건에 있어 원심은 환송전의 원판결에 대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이 을 제8호증 중 (검사의 원고에 대한 귀속재산처리법 위반 피의사건에 대한 청취서) 의 원고가 자인한 관리귀속재산의 일부를 소외 1에게 매도하였다는 사실 을 제9호증의 1, 2, 3 (전기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제1,2,3회 피의자신문조서)중의 원고가 자인하는 기 관리 귀속재산의 일부를 담보로 조흥은행 포항지점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실 을 제14호증(전기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검사의 증인 소외 2 신문조서) 중의 동인이 원고로 부터 진공자동시마 1대외 5점(귀속재산)을 매수하였다는 점 및 을 제12호증(전기 형사사건중의 검사의 증인 소외 3에 대한 청취서) 을 제13호증(동상 증인신문조서)중의 동인의 관재청직원으로서 상사의 명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원고의 전기 불법처분(매도 우는 담보제공)의 사실을 알게되였드라는 점에 관한 각 기재내용을 들어 우와 여한 명확한 증거내용은 유력한 반증이 없어서는 차를 배척할 수 없다는 것을 판시하므로써 원고에 대한 귀속재산처리법위반 피고사건의 판결서인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따라 막연히 피고주장사실을 배척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한 것이니 만큼 우 대법원의 증거에 대한 사실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어 객관적으로 신빙력이 보장될 만한 유력한 반증이없는 한 원고의 전기불법처분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환송후의 신 구두변론에서 우 부정처분사실에 관한 반증으로서 원고가 신청한 증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 등을 채택 신문한후 동 증인등의 대부분이 원고에대한 전기 형사사건의 증인으로서 기 형사법정에서 증언한 사실이 있었고 해 증언에 관한 조서가 본건의 환송전 원심 구두변론에서 원고로부터 갑 각 호증으로서 채용제출되였으므로 동 심급에서는 물론 대법원의 환송판결당시에도 기 증언내용과 신빙력이 단절된 사실이 있는 동 증인등의 원심에서의 증언내용과 귀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였을 뿐아니라 개인의 영리에만 급급하여 수천만환에 달하는 국가재산을 파기하고도 철면피한 아전인수적인 주장을 고집하는 원고 본인 신문의 결과에 의거하여 전기 형사사건중에서 원고가 처분하였다고 기소되여 있는 재산권이 아니고 원고가 경산군 (지명 생략) 소재 포빈관힐공장 청천분공장시설을 단기 4280년 6월경 물자영단으로부터 불하받은 원고소유의 재산이였다는 점을 인정하므로써 대법원이 지적한 전시 각 을 호증의 기재내용을 배척하였으니 우 기 조치는 형식상으로는 가능할지라도 구체적 사실에 있어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당사자등에게 기 사안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규범을 시현함을 목적으로하는 민사소송의 근본취지에 배치되는 것이라 않을 수 없는 (만약 대법원의 당해 사건에 관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형식상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기 판단의 핵심에 시현된 구체적 타당성을 유리한 판단을 거듭한다면 재판의 위신이 실추될 뿐아니라 재판의 확정을 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함) 부당 내지 불법이라 않을 수 없으며 차점에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난면할 것임(본 논지에서 지적한 웜판결의 사실인정관계는 동 판결이유중의 1,4중에 판시되여 있음) 제2점 본건 환송전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 제1점 모두에 명시한 바와 여히 본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귀속기업체인 부산유지공업소 관리인으로 재임중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위반행위가 있어 제52회 경상남도 관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원고를 우공업소 관리인에서 파면한 것이며 원고의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위반의 구체적내용으로서 전 시위원회에 부의되였든 사실이 원판결 이유의 1, 2, 3, 4에 적시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사실이였고 기 각 사실에 대한 증거에 관하여는 환송전상고이유 제1점중에서 평론한 바 있으니 기 내용을 전적으로 수용하므로써 자에 재론치 않는 바이나 원심이 우 논지중에 지적한 각 증거의 내용을 사안자체의 구체적타당성에 입각하여 엄밀히 횡토한 후 신빙력의 유.무증언자체의 취의등을 교량함으로서 취사선택하여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환송전 원심 동양으로 국가공무원이 담당직무처리에 관하여 공적입장에서 조사 우는 견문한 사실에 관하여 증언한 것과 기타의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의용한 각 증거를 배척하고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며 현재까지 전기 유지공업소 제1공장을 불법히 점거 사용하고 있는 증인 소외 11의 환송전후의 증언(우 증인의 증언은 원상고 논지중에 설시한 바와 같은 모순이 있었을 뿐아니라 환송후의 증언에 있어서는 자기가 우 공업소 관리인 재임중에 기 시설의 전부를 파훼철거하였든 것같이 진술하였음) 원고본인 신문의 결과 우는 증인 소외 12의 경남공업실습학교가 해방후 우 공업소의 창고정원의 공지등의 일부를 점거 사용한 사실이있었을 뿐으로 유지제조시설을 파손 또는 철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원심인정사실에 배치되는 증거 기타의 원고의용의 각 증거에 의하여 부산유지공업소 시설이 경남공업실습학교 점거 당시에 파손 또는 철거되여 잔여시설로서는 유지제조가 불능한 상태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승인하에(원상고 논지에서 상술한 바와 여히 귀속기업체의 업종변경에는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법규상의 일정한 절차가 있는 바이니 피고가 단독으로서 차를 승인할 수 없는 것이 였음) 종래의 유지제조시설의 일부를 통조림제조시설로 변경하고 원고가 전술 포빈관힐공장 청천분공장에 있는 통조림제조시설을 물자영단으로부터 불하받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차점에 관한 원심인정의 불법부당에 관하여는 본론 제1점에서 기술하였음) 우 공업소에 반입시설하여 차를 통조림제조업체로 업종변경을 한 것이고 우 공업소 제1공장의 소외 11의 점거 제2공장의 소외 인지식업주식회사 사용의 점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하등의 법적인 책임이 없고 원고가 그 관리중에 있는 귀속재산의 일부를 타에 매각 우는 담보에 제공하는 등의 불법처분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기 처분재산이 귀속재산이 아니고 사유재산이였다는 것을 판시(우 원고 사유재산같이 판시한 점에 관하여도 본론지 제1점에서 기술하였음) 하였음은 허무의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예 소외 12 증언) 하고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을 무시한 자유심증에 따라 증거의 취사선택을 하므로서 독자적견지에서 사실을 인정한 위법조치라 않을 수 없고 차점에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난면할 것임 제3점 환송전 상고이유 제3점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은 귀속재산의 원할한 운영으로써 국가산업의 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꾀하여 아울러 국가재정기초의확립을 하려는 것이 근본목적이며 국가는 기 목적을 달하기 위하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각종법규의 제정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니 만큼 기 행정을 담당한 기관은 소관 귀속재산의 관리인 우는 임차인에 대하여 우 기 행정목적에 배치되는 소위의 유.무를 조사하여 기 조사의 결과에 따라 적절한 감독권을 발동할 권능이 있는 것인바 피고는 우 기직책에 의거하여 원고의 부당 내지 불법한 관리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본건행정처분에 이르게 한 것인즉 본건에있어 법원은 피고의 행정처분의 적부를 심사함에 있어 의당 전기 행정목적을 시현키 위한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할 것이며 여상한 견지에서 본건원고의 행위를 고찰한다면 본 논지 제1, 2점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사실인정에 관한 불법 우는 부당을 논외로 하고 백보를 양하여 부산유지공업소 시설의 파괴철거침몰변조가 원고의 소위가 아니고 동 공장에 반입한 통조림제조기계가 원고 개인의 소유라고 가정하드라도 수천만환에 달하는 우 공업소의 관리인으로서 자신의 관리에 속하는 재산이 검증조서에 나타난 바와 같은 고철로 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우는 경남관재당국에 대하여 차에 관한 사실보고도 없이 방치하였을 뿐아니라 기 공장내에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치않고 통조림제조기계를 시설하고 해 공장을 통조림제조기업체로 업종변경한 원고에 대하여는 관리인 파면조치가 적절한 행정처분이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개인적 영리를 추구키 위하여 국가재산을 경솔히한 원고의 아전인수적인 주장을 편신하므로서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을 취소할 것을 판시한 것은 심히부당하므로 차점에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임이라 운하다 먼저 제1점에 관하여 심안컨대 본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단기 4287년 행상 제1호 판결이유에 의하면 「심안하니 원심은 원고가 귀속재산처리법위반등 죄명으로 기소되였는바 결국 단기 4286년 7월 19일 대구고등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것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바이고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주장 사실을 증명할 증재가 없다 하여 피고의 답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8호증(검사의 원고에 대한 귀속재산처리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한 청취서) 중 자기는 관리인으로서 당국의 허가를 얻어 단기 4280년 10월경 경산군 (지명 생략) 소재 적산평과 통조림 분공장에 시설하였던 기계류 구리송식 보이라 1대외 8점을 포항에 옮겼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사재로 기계일부를 구입보충하여 주로 생선통조림제조업에 종사중 그 운영자금염출책으로 소속장관의 승인없이 단기 4281년 7, 8월경에 전시관리귀재중 진공자동시-마1대외 5점을 대금을 30만환에 부산 소외 2에게 양도하였다는 기재 을 제14호(검사의 증인 소외 2에 대한 신문조서)중 증인은 부산에서 통조림제조업에 종사하는자로서 단기 4280년 4월경 원고로부터 진공자동시-마1대외 5점을 대금 325,000원에 매수하였다는 기재 을 제9호증의 1,2,3(검사의 피의자심문조서)중 단기 4282년 6월 20일 동 귀속재산중 우 처분한 이외의 물건 즉 증기발동기60마력1대외 7점을 다른 기계와 같이 조흥은행 포항지점에 저당권설정후 금30만원을 차용하였다는 기재 을 제12호증 (검사의 소외 3에 대한 청취서) 을 제13호증(검사의 증인 소외 3에 대한 신문조서)중 증인은 관재청직원으로서 상사의 명에 의하여 귀속재산관리인인 원고를 취조한결과 원고는 당국의 승인없이 년월일 미상 우 관리중인 통조림용기계일부를 소외 2에게 양도하고 다음 단기 4282년 6월 26일 우 처분 이외의 통조림용기계에 대하여 조흥은행 포항지점에 근저당설정등기를 하였다는 기재등의 사실이 있는 이상 운운 원심은 전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갑 제15호증(무죄판결서)의 기재에 의하여 만연히 피고주장사실을 배척하였음은 채증법칙위반이라 아니할 수 없다」판시하였다 그러므로 전시 본원 단기 4287년 행상 제1호 판결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인정될대상 사실을 요약적출하면 1. 원고가 귀속기업체관리운영중 그 운영자금엽출책으로 소속장관의 승인없이 자의로 단기 4281년 하경 귀속재산중진공자동시-마1대외 5점을 유상으로 부산 소외 2에게 양도하여 불법처분한 사실 2. 원고는 다시 단기 4282년 6월 20일 우 귀속재산중 양도처분한 이외의 물건 즉 증기발동기 60마력1대외 7점을 조흥은행 포항지점에 자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법하게도 차금한 사실의 각 존재라할 것이요 우 본 원판결은 동사실의 존재를 이유로하여 원판결을 파기한 것임이 명백하다 과연 그렇다면 원심은 사건의 환송을 받은 후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2항 본문의 법의에 따라 신구술변론에 기인하여 재판할 것임은 물론이라할 것이나 동 재판에 있어서는 동조 동항 단서에 의거하여 상고법원인 본원이 파기의 이유로한 전시 1. 2 의 사실상의 판단에 기속받음으로 원심은 타에 인정하지 아니치 못할 다른 신 특수사정 및 이에 대한 특수증거가 없는 한 동 사실을 인정하여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존기록에 현출된 증거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종류의 기하의 증거를 조사한 후 상고법원이 기속한 우 사실상의 판단을 배척하고 제1차의 원심판결과 같은 태도를 고집하였음은 위법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이 점에서 이미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다음으로 직권으로서 심안컨대 기록에 비추어 원판결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1.원심이 환송받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96조에 의하여 소송의 총비용에 관하여 재판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 법 제89조만을 적용하여 원심 단기4288년 행 제9호 사건의 소송비용만을 재판하고 기타의 총 소송비용에 관하여 할 재판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2. 또 원판결은 그 이유중에서 갑 제1호증의 1,2에 의거하여 심판설시하였으나 기록중의 구 술변론조서에 의하면 갑 제1호증의 1, 2는 제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허무한 증거인 갑 제1호증의 1,2에 의거하여 심판한 위법이 있으며 그외에 이에 유사한 예로서 원판결은 증인 소외 5를 ○○○로 증인 소외 13을 △△△로 증인 소외 14를 □□□로 증인 소외 3을 소외 3으로 증인 소외 15를 소외 15로 증인 소외 16을 ◇◇로 원판결 증거적시란 혹은 이유중에 오기적시하여 판결문의 정리를 태만하였는바 이를 단순한 오기라고 관대히 해석한다할지라도 그 착오의 정도가 심대하여 판결의 체재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바 이므로 결국 이는 원심의 심리부진이 아니면 판결의 이유불비를 초래하였음에 귀착한다할 것이니 원판결은 여사한 점에 있어서도 행정소송법 제9조의 전신에 비추어 직권상 이를 파기하여야할 것이다 자에 이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407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백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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