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집5(1)행,004]
【판시사항】
귀속기업체로부터 분할된 일부 재산과 이에 대한 종전 관리인의 연고권
【판결요지】
귀속기업체로부터 적법히 분할된 일부재산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종전 관리인의 연고권은 소멸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구영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6. 3. 12. 선고 55행108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 정구영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심판결은 그 이유로서 「본건 재산은 징발된후 국방부장관이 4288년 2월 25일자로 국유화 신청을 해제하고 피고는 본건 제일토건사의 업무소관청인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여 귀속기업체인 본건 제일토건사의 운영상 하등지장이 없다고 인정하고 동년 3월 8일자로 본건 부동산을 귀속재산기업체 제일토건사에서 분할하는 조치를 취한후 전과 여히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임대하고 동월 29일 동인에게 매각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호 각증의 기재로서도 차인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 과연 그렇다면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은 적법하고 하등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 바없다고 볼 것이며 따라서 기 위법을 전제로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여의 쟁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기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차를 기각하기로 하고」라 설시하였으나 본건 귀속재산은 원심판결이 그 이유의 서두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관리인인 귀속기업체 제일토건사 소속재산의 일부인 사실은 당사자간에 쟁이 없는 사실인바 성립에 쟁이없는 갑 제1호증 및 갑 제3호증의 1,2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재산의 소속체인 귀속기업체 제일토건사의 관리인으로서 4286년 12월 23일 본건 계쟁 부동산을 포함한 전기 기업체의 일체재산(갑 제3호증의 2에 첨부한 재산목록중 토지 급 건물소재의 표시는 동 건물의 대표번지인 101번지로만 표시되어 있으나 동 재산목록의 건물표시 및 부속도면에 의하면 계쟁목적물은 동 재산목록중 이계건합숙 113평9합2작과 창고9평 및 101대 329평중 158평이다)에 관하여 우선 매수원을 제출한 사실이 입증되여 있으므로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동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원고는 최선순위 우선 매수권자임이 또한 쟁이없는 사실이라 분할매각의 조치를 취할지라도 의당 원고에게 그 우선매수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차에 관한 하등의 판단함이 없고 또 하등의 이유설명도 없이 막연히 분할매각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 바 없는 적법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니 원고의 권리침해를 전제로한 본건 청구는 이유없다 설시하였음은 범죄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사료한다 제2점 원심판결은 전시한 바와 같이 그 이유의 하단에 원심인정의 사실관계에 있어서 막연히 갑 각 증의 기재로서도 차 인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 설시하였으나 전기한 바와 같이 성립에 쟁이없는 갑 제2호증 및 갑 제3호증의 1, 2에 의하면 원고가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 우선 매수권자인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치 못할 것이며 더욱히 갑 제2호증 및 갑 제3호증의 1은 공문서이며 갑 제3호증의 2는 갑 제2호증에 의하여 그 내용에 이의가 없을 것인데 증거판단에 관한 실험법칙을 무시하고 막연히 그 증거력을 배척하였음은 증거법칙위반의 불법이다 제3점 성립에 쟁이없는 갑 각 호증(갑 21, 22를 제외)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의를 종합하면 국방부 휼병감실은 징발의 이유가 소멸된지 이미 4,5년이 경과하였고 또 수 없는 원고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부당히 본건 건물을 요리업자 다방업자등에 전대하여주고 일방으로 하등의 이유없이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국유화신청을 하므로써 원고의 우선 매수원의 진척을 방해하고 나아가서 전대를 받은 보조참가인에게 부당히 본건 건물을 불하시키기 위한 공작에 피고가 그 정을 알고 가담협력하여 전광석화식으로 임대 및 불하의 절차를 진행시키였음이 명료하다 즉 갑 제4호증의 1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은 4287년 6월 26일에 국유화 신청을 제기하였고 갑 제4호증의 5에 의하면 그 신청에 의하여 동년 8월 21일에 피고로부터 관재청장에 대하여 실태보고를 제출하여 있고 그 내용은 본건 건물은 휼병감실 직영으로 식당 다방 피엑쓰 즉 잡화상점등으로 사용되어 있는 사실이 기재되여 있음이 판명되여 있는바 갑 제5호증의 1, 2와 갑 제6호증에 의하면 4288년 2월 25일 국방부장관은 본건건물에 한하여 원건물로부터 분할하여 국유화신청을 해제한다는 서면을 국무원 사무국장에 제출하여서 그 사유가 국무원 사무국 및 재무부관재국을 경유하여 피고에게 전달된 것이 4288년 3월 25일임이 판명되여 있는 일면 갑 제3호증의 2인 원고의 우선매수원은 4286년 12월 23일에 제출되여 그 절차진행중 갑 제4호증의 2인 4287년 7월 15일자 총무처장의 국유화 신청실태조사에 의하여 그 진행이 중단되였음이 또한 명료하다 연이 갑 제7호증 내지 11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전기 국방부장관의 국유화신청해제에 관한 통지를 받기 전 약 4개월전인 4287년 11월 11일자로 보조참가인의 신청한 임대차계약신청서를 접수한후 국유화신청해제절차 전에 암암리에 전광석화식으로 그 절차를 진행하여 4288년 3월 9일 임대차계약체결의 목적을 달성하였음을 용이히 판단할 수 있다 특히 갑 제4호증의 6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부동산은 휼병감실이 식당을 직영한다 보고되여 있음에 불구하고 갑 제8호증의 2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이 4286년 10월 8일부터 군부와 계약하에 식당경영을 하고 있음을 정직하게 보고되여 있는 점과 갑 제14호증에 의하여 국유화해제통고가 있기전 16일이며 보조참가인의 임대차계약의 익일인 4288년 3월 9일에 보조참가인의 우선 매수원서가 접수되여있는 사실이 판명되는점 및 제16호증에 의하여 본건불하를 초특급으로 진행식히기 위하여 기정공고사건인 소외인의 사건을 삭제하고 본건 보조참가인에 관한 사건을 추후기입한 사실이 판명되여 차등 사실은 전부가 전기한 바와 같이 동년 3월 25일 재무부 관재국장으로부터 피고가 국유화일부해제통고를 받기전에 추진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보조참가인의 불법한 청원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코저 보통이상의 친절을 공여하는 일방원고의 정당한 권리를 의식적으로 침해하는 행정처분을 하였음이 명백하니 이른바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한 위법행위임이 입증되여 있음에 불구하고 차를 무시한 원판결은 또한 증거법칙을 무시한 비난을 받을 것이다함에 있다
심안하니 본건 귀속재산이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에 의하여 적법히 분할매각된 것임은 원판결의 확정한 바인바 귀속기업체로부터 적법히 분할된 재산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종전 관리인의 연고권은 소멸된다 해석함이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적법히 분할된 귀속재산에 대하여도 우선매수권이 존속한다함을 전제로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할 것이며 피고 보조참가인이 본건 재산을 임차불하함에 있어서 피고의 소론과 여한 편의를 공여하고 친절을 베풀었다 하더라도 차로써 본건 각 행정처분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자에 민사소송법 제401조제89조제9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한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