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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12. 20. 선고 4288행상7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행,008]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대한 사용허가와 연고권득의 여부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대한 정규계약이 아닌 일시적 사용허가에 의하여 점거한 사실만으로는 연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또 무기한의 사용허가는 관재당국이 언제던지 이를 해소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대한문화건설사 우 대표사원 서경선 【피고, 상고인】 경상남도 관재국장 이재권 우 소송대리인 오중경 【피고보조참가인】 재단법인 동주학원 우 대표이사장 박수용 우 소송대외변호사 한필 【원 심】 대구고등법원 1955. 6. 17. 선고 55행3 판결 【주 문】 본건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간에 생한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간에 생한 부분은 동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오준경의 상고이유는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용인하는 부면에 있어서의 기 이유중 원판결 제7장 10행부터 제8장 제3행까지 다음 우 대지를 1949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일시 사용케 한 것이니 그를 취소함이 없이 원고에게 임대한 것은 피고의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기 사실만으로서는 원피고간의 전시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사유가 못된다 할 것이다. 원래 본건 재산은 피고보조참가인 동주학원의 전신인 부산상업 실천학교의 대표 소외 1이 1949년 4월 14일자 피고 당국으로부터 일시 사용허가를 득하여 우 학교운동장으로 사용 중 불의의 사변으로 인하여 미군에게 징발되어 상금 미군 모다풀 부지로 사용중에 있는 바 장차 미군이 우 징발을 해제할 경우에는 당연히 동 행사허가의 효력을 승계한 우 참가인 학교의 운동장으로 사용케 함이 타당한 행정조치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우 참가인에 대한 사용허가를 취소함이 없이 본건 재산과 하등 관계없는 원고에게 임대하였음은 참가인 학교의 운동장으로 사용케 함이 타당한 행정조치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우 참가인에 대한 사용허가를 취소함이 없이 본건 재산과 하등 관계없었던 원고에 임대하였음은 참가인 학교의 본건 재산에 대한 기왕의 연고권과 점유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행정조치이므로 원피고간의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고 동 참가인에게 합법적 임대조치한 것인 즉 원심이 차를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용인하였음은 명백히 동 부분에 대한 심리부진의 불법이 있으며 채증법칙에 위법이 있는 바로서 파기를 불면한 것이다라고 운하고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한 필의 상고이유는 1. 본건 쟁송의 최중 요점은 본건 대지에 대한 연고관계, 이를 더 강조하면 연고권이 원고에게 있느냐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있느냐를 판정함에 있읍니다. 2.원래 행정행위에는 기속행정(법이 완전히 행정을 기속한다)과 재량행위(행정의 자유재량을 인정한다)로 양분할 수 있고 또 재량행위에 기속재량과 편의재량의 이적재량행위를 인정함은 내외학설판례가 일치하는 바입니다. 연이 귀속부동산에 대하여 연고관계는 해방이후 다소의 변동이 있었으나 행정관청의 실무관계로나 사법부의 판례로나 정부의 해 부동산임대차계약행정 행위에 대한 기속요소로서 작용하여 왔고 최초에는 정부의 해부동산 임대차계약행정 행위는 기속재량행위로 인정되었으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연고관계는 연고권으로서 확립되어 우 행정행위는 기속행정행위 즉 연고권을 무시한 귀속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행정행위는 위법이라는데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서상 이론은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의 수다한 재판례와 대법원의 판결례로서 행정실무급 판례의 일치한 점임은 다론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3. 그렇다면 본건에 있어서 연고권이 하인에 있느냐는 점이 피고의 본건 원피고간 임대차계약취소 행정행위의 정부당을 판단하는 기본이 될 것입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이 관재청의 일시사용허가를 득하여 1949년이래 본건 대지를 동 참가인이 경영하는 2천여명 학도의 운동장으로 사용하다가 육이오 사변시 징발되어 유엔군이 사용하게 된 것은 원고도 자인하는 바이고 본건 대지에 대하여 참가인이 학생들의 힘으로 무허가건축등을 방지하고 선량한 관리를 하여왔다는 점과 징발해제 후 다시 미국대사관에서 사용하려 할 때 동 대사관과 강경한 교섭을 하여 반환받은 사실은 신문지상으로 보도되어 부산지방에서는 공지의 사실이며 군으로부터 참가인이 징발해제를 받은 사실은 별지징발해제자가 증명하는 바입니다. 원고는 당시 본건대지가 미계약임을 기화로 하여 모리의 목적으로 유엔군이 사용중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을 신청한데 불과한 것입니다. 하인에게 본건 대지에 대한 연고권이 유한가를 명약관화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피고간 본건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행정행위는 정당한 것입니다. 4. 원심은 설시 피고로부터 연고권의 주장이 없다 할지라도 행정소송 성질상 직권으로서 연고권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하물며 피고는 무연고자인 원고에게 본건 대지를 임대한 것은 위법적 행정행위이므로 본건 원피고간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였다고 항쟁하였고 이를 입증하는 증인 소외 2의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읍니다. 또 귀원판례(1952년 10월 18일 언도 동년 민상 제56호)가 명시하는 바와 여히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방식을 판단의 자료에 공치 아니한 판결은 위법인 바 피고급 동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갑호 각 등기기재내용급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대하여는 일언반구의 언급이 없이 만연히 원고승소의 판결을 한 것은 심리부진 이유불비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원심판결은 연고권에 대한 판례무시 피고항변에 대한 판단유탈 심리부진 이유불비의 모든위법이 유함으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라고 운하다. 심안컨데 원판결에 의하면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은 1949년 4월 14일 동주학원의 전신인 부산상업실천학교 대표 소외 1이 피고로부터 본건 대지의 일시사용허가를 얻어 동 학교운동장으로 사용 중 육이오 사변발생으로 인하여 유엔군에 징발되어 원판결 선고 당시까지도 군용중임을 자진하였음이 명백하고 또 일건 기록상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여 규찰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임대차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닌 일시적 사용을 허가한 귀속재산에 있어서는 그 사용기한을 일년으로 하여 매년마다 다시 그 허가를 얻게 되어 있음을 추지할 수 있고 또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것은 소과청이 언제든지 이를 해소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본건에 있어서 별단의 사유가 없는 한 피고 보조참가인은 우 허가를 얻은 이후 1950년 육이오 사변으로 인하여 본건대지를 군에 징발되기 전인 동년 4월 14일에 이미 1년의 기한만료로 그 사용권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며 만일 무기한의 일시사용에 불과하다면 전시징발에 의하여 동 사용권은 자연 소멸에 돌아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그 제제조건으로 본건 대지에 대한 사용권취소여부를 논할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동 참가인은 우 기한 만료로 또는 유엔군의 징발사용으로 인하여 하등의 연고권 없는 일반인과 동일한 처지에 있으므로 그 후에 이르러 법정절차에 의하여 원피고간 체결한 원고의 본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우 과거의 일시사용권을 빙자하여 동 계약을 취소할 하등의 법적근거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은 여사한 관점에서 증거판단을 요할 필요도 없이 소론과 같은 설시하에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변을 배척한 것으로 간주되는 바이므로 논지 모두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본건 상고는 이유없음으로 민사소송법 제401조에 의하여 항변을 경치 않고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백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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