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집2(4)행,027]
【판시사항】
가. 법률 제120호에 의한 귀속해제확인신청각하결정의 효과
나. 귀속해제결정과 선의 점유
【판결요지】
가. 법률요지 제120호에 의한 귀속해제확인신청각하결정은 그 목적물을 귀속재산으로 복귀하게하는 효과를 발생함에 불과한 것이다
나. 간이소송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를 받은 자는 그 목적물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믿고 선의의 점유를 계속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그 목적물에 대한 연고자로 인정함이 타당하다할 것이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제1항【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세복)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4. 12. 22. 선고 54행188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변호사 한세복의 상고이유, 원심판결이유는 귀속재산처리법 제25조, 제9조 제5호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 본건 원고가 본건 귀속재산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귀속해제에 관한신청을 하였다가 해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 있어서 해 신청은 귀속재산처리법 제26조, 제9조 제5호 소정의 소위 허위보고에 해당치 않는 것이다 법률은 자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행위를 요구하고 만일에 해 요구행위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우는 요구행위에 허위가 유한 경우에는 차에 대한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민법상 계약해제에 있어서 민법은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채무이행을 최고하도록하여 만일에 차에 불응하면 해약이란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한 것, 상법 벌칙에 있어서 상법은 감사역이 회사설립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만일에 차가 허위보고인 시에는 처벌하도록 규정 (상법 제489조 참조) 하였고 기타 행정법규에 있어서도 여차한 예를 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3조 3항에 보고의 의무를 규정하였고 또 제34조 3호, 제35조 2항 4호, 제38조, 제40조에 있어서 보고의 의무를 규정하였고 제43조에는 조사관에 대하여 진술할 것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차등 보고 우는 진술이 허위인 경우에 있어서 동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59조에 각기 처벌하는 타방 결격사유로서 동법 제9조 5호에 규정하였는데 유차관지하면 소위 허위보고라 함은 귀속재산처리법 소정의 보고에 있어서 기 허위임을 지목하는 것이오 막연히 귀속재산에 대한 소유권확인제소 우는 귀속해제신청 등을 지적하여 보고라 운운한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은 여상 의미와 반대되는 해석으로서 본건 귀속해제신청을 소위 보고라 해하고 해 신청각하된 결과를 동법 제9조 제5호소정의 허위보고라 해석한 것은 위법임으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미면이라 함에 있다
심안컨대 원심은 본건 귀속재산이 법률 제120호에 해당함으로 원고가 법무부장관에게 귀속해제확인신청을 하였으나 결국 각하를 당한 이상 원고의 전일 미군정청중앙관재처에 제출한 귀속해제신청은 별단의 사정이 없는한 허위신청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는 귀속재산처리법 제26조동 제9조 제5호의 허위보고에 해당함으로 원고는 본건 부동산을 임차할 자격이 없다 하였으나 법률 제120호에 의한 귀속해제신청의 각하결정은 그 목적물을 귀속재산으로 복귀하게 하는 효과를 발생함에 불과함으로 (1954년 헌심 제1호 법률 제120호는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서 참조) 원고는 전시 중앙관재처의 귀속재산해제결정에 의하여 기 목적물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믿고 선의의 점유를 계속한 것이 명료함으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연고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요 전시 법무장관의 결정만으로는 원고를 결격자라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반대의 견해를 가진 원심판결은 관재법규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음으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고 인정하고 원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키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백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