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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6. 1. 31. 선고 4288행상105 판결

[행정처분취소청구][집4(2)행,001] 【판시사항】 정당한 임차인의 권리를 무시한 귀속재산 공매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소함이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 공매하는 처분은 정당한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1조, 동법시행세칙 제16조 【참조조문】 민법 제541조, 농지개혁법 제6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영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열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원심판결이유는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고 심리부진 및 법리를 그릇 해석한 위법 등이 있다 원판시로서는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4호증의 1(임대료징수대장) 검증결과 급 동 증언을 종합하면 본건 귀속대지에 대하여 참가인이 단기 4283년 6월 22일에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하면서 참가인이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우선 매수원을 제출치도 않고 본건 입찰에 참가치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용인하였으나 참가인은 판시와 여히 본건에 대하여는 합법적 연고자인 임대차계약자로서 동 계약을 취소당한 사실도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관재국에서는 본건 재산에 대한 관계서류가 6.25사변당시 분실 우는 미비로 인하여 원고에게 임대한 관계로서 참가인이 관재당국에 그 행정처분을 지적하여 소원을 제기하여 그 시정을 구함에 있어 당시 관재청에서는 조사 중 원고는 동 사실을 은밀하려고 불하신청을 하는 동시 우선 매수원을 제출하여 입찰수속을 진행케한 사실이며 귀속재산에 있어 우선 매수권자는 임대명의 자에 한한 것이며 당시 동 재산에 대한 계약자는 원고였음으로 참가인은 우선 매수권을 제출할 수 없으며 관재당국에서도 참가인의 우선권은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은 다년간 합법적 연고자로 불법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원고와 동등권으로 동 재산의 입찰에 참가하여 경쟁할 필요성이 없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관재당국에서 참가인의 우선 매수권을 인정치 않을 뿐만 아니라 설혹 인정한다 하더라도 동일재산에 우선권자가 2인이 있어 경쟁입찰하는 경우에는 동 재산에 대한 권리를 원고에게 침해당할 것이다 또 판시 중 피고보조참가인은 참가인의 소원제출로서 우선 매수원제출의 효과를 발생한다」라고 주장하였다 하였으나 차는 언어도단임. 원심 공판정에서 재판장이 참가인은 동 입찰에 참가치 않은 것이 사실이냐는 석명에 대하여 참가인은 기득권을 침해당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실정에 있어서 동 입찰에 참가하여 원고가 경쟁입찰할 이유가 없었다고 강력히 주장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는 참가인이 본건 입찰에 참가치 않았다는 피고패소의 언도를 하였음은 심히 부당하다고 사료한다라고 운하고 피고 보조참가인 대리인 김종열의 상고이유는 원심 판결은 그 이유에 있어 「참가인이 본건 대지의 임차인으로서 우선 매수자격자라 할지라도 본건 귀속재산 공매입찰에 있어서 기 우선 매수원을 관재당국에 계출하고 당해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하면 기 우선 매수권을 상실한다고 할 것인 바 참가인이 본건 공매입찰에 있어서 기 입찰전일까지에 우선 매수원을 관재당국에 계출하지 아니하고 또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하였음은 참가인에 있어서 자인하는 바임으로 참가인은 본건 귀속대지에 관한 공매절차에 있어서 기 우선 매수권을 기위상실하였다 할 것이며 운운 」「과연 그렇다면 본건 대지의 공매입찰에 참가한 원고에게 본건 대지를 매도한 피고의 본건 불하처분은 하등 참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운운」하여 원고의 청구를 용인하였음. 그러나 원심판결이 시인함과 여히 피고보조참가인은 본건 대지의 정당한 임차인으로서 우선 매수자격자인 것은 일건 기록에 징하여 소연한 사실인바 피고보조참가인 부지 중에 원고는 관재국을 기망하여 본건 대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불하절차를 추진중임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은 소원을 제기하는 동시에 불하절차중지를 요청하였으나 관재당국은 불법하게도 차에 불응하고 불하절차를 진행하여 원고에게 불하하였음. 원판결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우선 매수원의 계출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하지 않음을 책하나 연이나 본건 대지에 관한 원고의 임대차 내지 우선 매수원 계출이 위법무효임을 주장하여 차의 시정을 구하는 절차를 진행중인 피고 보조참가인이 차와 모순되는 환언하면 원고의 임대차 내지 우선 매수원 계출 등을 시인하고 차입찰에 참가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동일한 사유에 의한 우선 매수원은 단일목적물에 대하여 1인만이 허용되는 바 원고는 위법무효인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여 기위 우선 매수원을 계출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소지 중인 정당한 임대차계약서를 6.25사변 중 소실당하고 관재당국에서는 당시 본건 재산에 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과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장부가 소재가 불명이라 하여 서류상 입증할 방도가 무하여 우선 매수원을 제출할 방도가 없었던 것임. 이상과 여히 피고 보조참가인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우선 매수원 계출불능과 원고의 불법무효의 방법으로 우선 매수원계출됨을 피차 대비 고찰할 시에 원심은 당연히 본건 대지에 관한 정당한 임차인으로서 우선 매수자격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의 정당한 권리가 원고에 대한 본건 불하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당하였다고 인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차에 반대에 판단을 한 것은 원심판결이 인용할 관재법규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 원심이 인용한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는 계출하여야 한다」하고 동조 제3항에는 계출하지 아니하거나운운」하고 기타의 인용법문의 문의가 모두 행위가 가능함에 불구하고 차를 임의로 혹은 태만하여 그 절차를 하지 않은 자에게 귀책하는 취지이오 결코 불가항력 혹은 타인의 불법방해로 인하여 당해절차를 취하지 못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취지가 아님이 명백한 것임이라 운하다 심안컨대 원심판결에 의하면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4호증의 1(임대료징수대장) 검증결과 및 동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여 본건 귀속대지에 대하여 참가인이 단기 4283년 6월 22일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후 동 참가인이 공매당시 우선 매수원을 제출치 않았고 또 공매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하였음으로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1조동법 시행세칙 제1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인은 이미 우선 매수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원피고간의 불하매매계약을 취소한 피고의 행정처분은 부당하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와 참가인간 전시 임대차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6.25동란에 원인한 착각등으로 피고가 참가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함이 없이 공매에 의하여 원고에게 우선 매각하였음은 일건 기록에 나타난 당사자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다 할 것인바 여사한 경우의 원피고간의 공매에 의한 매매계약은 참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취소가 없는 이상 본건 공매로 인하여 참가인의 권리가 소멸될 리 만무하고 따라서 동 임대차계약에 원유하는 모든 권리는 우금까지 존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동 권리를 무시한 공고 내지 공매의 처분은 그 전제와 출발을 그릇한 위법을 면치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심은 본건에 있어서 전시 시행령 등의 적용에 앞서 먼저 그 근본적인 참가인의 권리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착안 고려하여 심판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다만 판시이유만으로써 원고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심리미진이 아니면 법령의 해석을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있음에 귀착하고 원판결은 도저히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를 적용하여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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