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폭발,손괴][집2(7)형,016]
【판시사항】
업무상과실의 한계
【판결요지】
발전소에 시설된 벌전기계의 운용에 있어서는 그 기계의 운용책임자는 항시 기계의 분해 점검 보수 등에 세심의 주의를 다하여 기계고장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 및 건조물에 대한 위험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 있음은 물론이요 특히 소위 내용연한을 경과한 노쇠한 기계를 신기계로 대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층 더 사고발생에 대한 제반조치를 강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요 기계의 노쇠를 빙자하여 그 책임을 면탈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14조, 제268조【전 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 상고취의는 1.본건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 박갑정은 운암발전소 공무계장으로서 부하를 지휘감독 하며 기계의 고장유무를 점검보수하는등 동 발전소의 관리운영에 대한 현지총책임자 동 이동수 동 윤현득은 동 발전소 발전부문 급 기계부문을 담당하여 당시 발전소의 운전상황 급 기계의 고장유무를 분해점검하는 등 책임을 갖이고 있는자 등인 바 동 발전소가 9.28수복후 운전을 개시한 이래 동 시설을 전연 분해점검을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전을 계속한 결과 동 발전소 제2호 발전기에 부설된 유압장치인 조절기(가바나) 배압변 「카바」「박킹」이 장기사용으로 자연열화하여 용멸파괴됨을 발견지 못하고 불의의 사고방지에 대한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소치로 단기 4286년 7월 20일 오전1시 40분경 2천 5백「키로왓트」전출력으로 운전중 전력지시계가 2천 6백 「키로왓트」를 지시함을 발견 즉시 속도조절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동 박킹의 일부가 완전피괴 됨으로써 누유가 증대하여 조속기의 폐쇄방향 유압이 저하되어 출력초과에 대한 제한이 불능케 되었고 그럼으로 출력증대에 따라 유입차단기가 차단되면서 발전기 회전은 상승하고 이에 따라 조속기의 동작이 아니됨으로 회전은 급상승하자 원심력에 의하여 회전자의 「폴-피스」「고정」「요-구」급 그에 부착한 「폴-피스」2조가 탈출되자 차로 인하여 고속도로 회전자가 탈출된 「폴-피스」로 인하여 힘의 중심을 일코 고정자를 차고 회전방향을 비출하여 (1) 동 발전소 2층 배전반 부근에서 교체 근무코저 당시 대기중이든 동소 근무 오기권 당19년의 두부를 강타함으로서 뇌파열로 인하여 사망케 하고 (2) 동 발전기의 회전자가 비출 폭발케 하는 동시에 동 발전기 파편으로 인하여 제1호 발전기의 일부급 동 소건물 시가 5천만환 상당을 손괴케한 것이라 함에 있는 바 2.원심은 무죄를 언도하고 그 이유에 있어 (1) 동 발전소는 정부직할로써 조선전업회사로 하여금 대행케 하고 있는데 동발전기의 내용년한은 20년인바 기년한을 경과하여 23년간 운전중임으로 이미 소각되어야 할 것을 급박한 전력사정으로 계속 운전중 현지기술진은 누차 폐쇄요구하여 온 정도로 노쇠하여 발전기의 「폴-피스」고정 「요-구」에 전부터 균열이 생긴 것인데 동 균열은 외견상 또는 운전중 음향등으로는 규지할 수 없다 (2) 동 발전기는 수차에 연결되여 수력으로 수차를 회전시킴으로서 발전기의 회전자가 회전하여 발전되는 것인데 수차의 회전을 조절하여 제한출력을 계속유지하도록 조절하는 유압변의 「오일페파」로 된 「박킹」이 장기사용으로 인하여 용멸됨으로써 유압장치로 인한 속도조절이 불능케 되어 회전자가 무구속상태로 회전하여 원심력이 증대됨으로써 전부터 균열상태에 있던 「폴-피스」고정 「요-구」가 탈출하자 회전자는 힘의 중심을 잃고 비출하여 판시와 여한 피해를 초래케 된 것인데 원심 공판정에서 채택한 증인 박찬수의 증언에 의하여 동 「오일 페-파」의 수명은 5,6년간이며 계속 운전하여 왔으나 하등 고장이 발생할 징조도 없고 동유압변「오일페-파」를 점검 할랴면 발전을 중지하여야 하는 바 상부의 지시없이는 불능하고 현지기술자인 피고인등의 보수(손질)할 정도를 버서나는 것임으로 분해 점검치 아니하였음은 피고인등의 책임이 아니다 (3) 본건 사고발생의 원인 즉 유압변의 「오일페-파」용멸파괴로 인하여 조속기동작 불능으로 결국 회전이 급상승하자 원심력이 증대되었다는 것과 전부터 균열상태에 있던 「폴-피스」 고정 「요-구」의 탈출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다만 조속기의 고장으로 동 수차의 회전급상승을 억제치 못한 것이 전시 「폴-피스」가 탈출하는데 그를 촉진한 까닭이다 만일「폴-피스」고정 「요-구」에 균열이 생기지 않하였더라면 여사한 탈출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럼으로 조속기의 기능상실은 동 「폴-피스」탈출이 직접 원인은 아니고 단지 그를 촉진한 원인밖에 되지 안는것이라 함에 있으나 일건 기록을 통람한바 피고인등의 경찰이래 원심공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본건 사고가 발생한 것은 발전자체의 내용년한의 경과에 의한 노쇠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고 자기들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변술하고 있는 바 먼저 판시 (1)의 이유에 대하여 심컨대 본 발전기가 내용년한을 경과한 노쇠기임은 일건 기록을 통하여 추찰할 수 있으나 사용불능 정도임으로 소각하여야 된다는 지를 피고인등으로 부터 본사에 요구한 사실은 없으며 그 점에 대하여는 감정인 겸 도유의 진술(기록 제372정 표면2행 내지 동 이면 9행 내지 제387정이면 6행)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이며 발전기의 「폴-피스」고정 「요-구」에 전부터 균열이 생긴 것인데 동 균열은 외견상 또는 운전중 음향등으로는 규지 할 수 없다는 것이나 전부터 균열이 생긴 것이 아니라 다만 균열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검사의 신문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될 뿐만 아니라(기록 제203정 이면 8행내지 제204정 이면 6행) 피고인등은 노련한 기술자임으로 보통주의만 하였다면 기계고장 유무를 미리 발견하였을 것이며 따라서 「폴-피스」 고정「요-구」에 균열이 생긴것도 발견하였을 것이 음향만으로도 능히 고장 유무를 규지 하였으리라고 사료하는 바이며 그 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동차를 탔을때에 운전원이 운전도중 음향만으로 고장유무를 규지하고 자동차를 수선하는 사례에 비추어 추찰 할 수 있는 바임으로 판시는 이유없고 판시 (2)의 이유에 대하여 안컨대 발전기가 파괴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판시에 이의가 없고 피고인 등은 현지 기술자로서 항시 기계의 운전상황을 주시하여 사고미연 방지에 노력할 직무상 의무가 부과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부정하여 피고인등은 현지 기술자이나 겨우 보수(손질)정도의 책임 밖에 없고 그 외에는 본사의 지시에 의하여 움직이며 현지에서 운전을 중지하고 분해점검 할 수 없는 것 같이 추정하여 현지 기술진인 피고인 등의 책임을 극도로 축소하여 일종 감시인이나 소제부 같이 판정하여 발전기를 분해 점검치 않았음은 피고인등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판시 하였으나 피고인 등은 현역에서 10년 내지 20년간 수련한 기술자로써 기계고장을 예기하였을 시는 피고인등 자신이 고장을 방지할 보수를 하거나 또는 본사에 연락하여 분해점점 할 수 있을 것이고 9.28 수복후 피고인등 자신이 상피고인 윤현득의 고안으로 조속기 유압변「오일페-파」「박킹」을 수리하여 운행한 점으로 미루어 보건대 판시와 같은 감시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은 능히 추찰 할 수 있는바(기록 제142정 표면3행 내지 동 이면2행)현지에서 고찰수리케된 「박킹」에 대하여 그후 그거시 용멸되어 사고발생의 개연성이 있드래도 분해점검 할 수 없는 이유는 이해하기 난하며 「박킹」의 용멸됨을 부지하고 만연히 계속 운전하였음은 실로 피고인등에 부과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중대한 과실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판시 (3)의 이유에 대하여 안컨대 원심은 발전기의 「폴-피스」고정「요-구」에 생긴 균열을 외견상 또는 음향으로는 규지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폴-피스」고정 「요-구」에 생긴 균열로 부터 「폴-피스」탈출조속기의 기능상실에 이르는 3자간의 인과 관계에는 언급하지 않고 다만「폴-피스」탈출이 조속기의 기능상실을 초래한 직접원인이 아니라 그를 촉진한 원인 밖에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보통기술자라면 「폴-피스」고정「요-구」에 생긴 균열을 규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일보를 양보하여 전기 균열상태를 사전에 규지 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발전기의 회전속도를 조절하는 조속기 「카바나」의 유압장치로 되어있는 안내 「빠루뿌」의 「박킹」일부가 파열되어 조속불능하게 된 것이 본사고의 1원인(기록 제180정 2면 5행 내지 동면 말행)인데 「박킹」이 고장나면 자동조속은 불가능하나 시동개도기 개폐용수회「한돌」로써 조절 할 수 있으며 자동조속이 불능할 시에 수회「한돌」로서 조절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음으로 수회 「한돌」로 조절 못하는 것은 제1로 자동조속기에 생긴 고장을 조속히 발견못 하였거나 조속히 발견하였다 할 지라도 근무자 동작이 늦었든 관계라고 생각한다는 사법경찰관 신문에 대한 피의자 이우상의 진술(기록 183정 표면 행 내지 제184정 표면 3행)에 의하여 고안컨대 피고인등에게 과실이 있음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고 사료하는 바이다(피고인 이동수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 기록 제285정 표면 10행 내지 동 이면7행) 과연 그렇다면 원심은 인정된 사실에 대하여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으로 원심판결을 시정하기 위하여 신립을 하는 바이다 라는데 있다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과 본건 기록을 대조 고찰컨대 원심이 피고인 박갑정은 운암발전소의 총책임자인 공무계장으로서 동소 발전시설의 관리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이 동수는 발전주임으로서 전기부문 및 기계부문 즉 발전부문으로서는 전력발생 공급 및 전력량의 기록통계에 관한 사항을 기계부문으로서는 전기기계 기구의 관리운전에 관한 사항을 다시 구체적으로 상언하면 발전기 보안장치 배전등의 관리운영을 기계 부문으로서는 주로 원동기 및 조속기의 관리운전을 담당하고 피고인 윤현득은 주임은 아니나 다년간 기계부문을 시무하여 경험이 많다하여 사실상 이동수의 소관사무중 기계부문을 담당하여 주임격으로 시무하고 있었으며 이상 피고인등은 그 부하직원들로 하여금 일주야 3교대제로 교체근무시키면서 그들을 지휘감독하고 피고인등은 주간만 근무하는 바 발전기의 운전에 관하여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그 소정방법에 의하여 운전할 따름이고 기계의 분해점검 및 보수에 관하여는 소위 「손질」이외의 잠시라도 발전을 중지하거나 자료나 경비를 요하는 것은 피고인등의 재량으로는 할 수 없고 반드시 상부의 지시명령을 기다려야 하므로 기계의 고장유무에 항상 유념하여 분해점검 보수를 요한다고 인정한 시는 이를 지체없이 상부에 보고하여야 할 직책이 있으므로 피고인등은 서상업무에 종사함에 있어서는 세심의 주의를 다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 및 건조물에 대한 위험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함에 만전의 조치를 강구할 업무상의 주의의무있음을 인정하고 또 우 운암발전소에는 거금 23년전 일본국 명전사소 제출력 2500 K.W의 횡형구식발전기 1,2호 2대가 거치되어 있던 바 해 기계는 모다 이용년한 20년이 이미 경과되었으므로 기계가 노쇠 약화되어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증가되어 있는 기계라는 점 또는 본건 사고발생은 우 제2호 발전기의 내부에 장치되어 있는 회전자에 밀착된 「폴피스」를 고정하고 있는 「요-구」 즉 「폴피스」고정 「요-구」의 내부에 전부터 원인불명의 균열이 생겨서 그 강도가 저하되었기 때문에 수차의 무구속 회전에 따르는 원심력에 의하여 「폴피스」가 2개 탈출되자 그로 인하여 회전중인 회전자가 힘의 중심을 잃어 고정자를 차고 비출한 까닭에 출력이 초과되었고 이를 조절하는데 사용하는 조속기의 배압변이 자연열화하여 용멸파괴 됨으로서 누유가 증대하여 조속기의 폐쇄방면 유압이 저하되어서 출력초과에 대한 제한이 불능케 된 것이 그 주된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바이므로 피고인등이 우기와 여한 책임있는 기술자인 이상 전기기계의 고장은 기계의 분해점검과 그 기술로서 능히 사전에 이를 발견 할 수 있었다고 봄이 오인의 일상경험과 상식에 빛우어 정당한 객관적 판단이라 할 것인 바 전기록을 통람하여도 피고인등이 수복후 우 기계의 보수공사를 하였으나 운전되지 아니하므로 「오일페파」로 「박킹」(우 기 조속기의 배압변을 운함)을 가라서 비로소 돌게 되었으나 종전에 무엇을(었든 재료) 사용하여 왔는 지 알 수없고 「오일페파」의 사용수명도 알 수 없으나 보통 기계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시험적으로 사용하여 본 것이오 그후 계속적 운전되므로 이를 점검하여 본일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발전기와 같은 그 조직이 치밀하고 그 성능이 강대한 기계의 수리에 있어서는 세심한 주의를 가하여 정밀정확을 요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고인등이 일직이 사용한 경험없는 우기 재료를 사용하고서도 이에 대한 불안감과 위험성을 느낀바 없이 기계의 운전이 계속된 것만에 전시하고 점검조차 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등의 태도는 심히 부주의 천만이라 아니할 수 없고 우 「오일페파」의 용멸이 본건 사고의 원인의 일부가 되어 있는 이상 이점만으로서도 피고인등은 그 업무상주의를 해태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어늘 원심은 본건 기계가 이용년한 경과로 노오하여 신기와 체치하여야 할 사정을 상부에서 이미 지체하면서도 아국 전기공급량의 부족과 금융의 불원할로 의연 그대로 계속운전 하였으니 피고인등에게는 사고발생의 책임이 없는 것 같이 또 우 기 기계의 고장은 외관상으로는 발견키 난한 것으로서 피고인등에게는 책임이 없고 사고발생 당일의 당직원에게도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등에게 과실의 책을 지을수 없다고 단정하였으나 이용년한을 경과한 기계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더욱 사고발생의 위험을 고려하여 사용할 의무가 있고 기계내부의 고장도 전설시와 여히 발견 할 수 있는 것이요 절대불가능하다는 하등의 재료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견해는 피고인의 주관적 또는 피상적 관찰에 의한 오인이라 할 것이오 당직원의 과실 유무는 전기 피고인등의 과실인정의 소장을 가저 오는 것이 아니다 결국 원판결은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오 상고는 이유 있음에 귀착되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시키기 위하여 본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부칙 제1조 구 형사소송법 제448조의2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갑수 허진 백한성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한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