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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4. 15. 선고 4287행상8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2)행,004] 【판시사항】 연고권과 소송의 이익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대하여 연고권 없는 자는 해 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의 시정을 구할 소송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전 문】 【상고인, 원고】 원고 우 소송대리인변호사 이병용 【피상고인, 피고】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우 소송대리인 임병삼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우 소송대리인변호사 강봉제 외 1인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4. 10. 6. 선고 54행38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 이병용의 상고이유는 1. 원심판결은 그 이유 중에서 「본건 부동산은 이미 1953년 9월 5일 피고 보조참가인에 불하되였으므로 해 불하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 중구 출장소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임대차 처분은 무효인 것이니 결국 원고는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단순한 연고자 지위에 있다 할 것인 바 대저 귀속재산의 매매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침해를 당한 자는 우선 매수권자에 한할 것이며 단순한 연고자에게는 우선 매수권이 없으니 원고는 침해 당할 만한 권리가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가 없다」 하였으나 법령의 해석을 부당히 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가) 원판결은 원고에 대하여 한 본건 임대처분은 무효이라고 하였으나 원래 행정행위의 무효 원인으로서는 (ㄱ) 무권한에 기인한 무효, (ㄴ)형식흠결에 기인한 무효(즉 행정관청의 의사표시로서 인식할 수 없는 형식에 의하여 표시된 것) (ㄷ)수속의 흠결 수속법규나 강행법규로서 기 행위의 설정의 요소를 형성하는 경우 (ㄹ)의사의 흠결등이 있을 경우에 무효로 되는 것이다 연이나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소원을 하였던 바 관재청장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관리상 실격자라고 하여 그 임대차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당시 기 대상자인 임대차계약은 기히 불하처분으로 기인하야 기 단계가 경과되였다 하더라도 관재청장은 정당한 권한하에 정당한 수속절차를 경유하여 임차처분하여 준 것으로 원고와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계약은 무효의 계약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본건 부동산에 대한 임차인으로서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소정 관리상의 결격사유가 있을 시는 응당히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인데 원심이 원고와의 계약은 무효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단순한 연고자의 지위에 있음에 불과할 뿐 우선 매수권이 없으니 피고가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본건 부동산 불하처분으로 인하여 하등의 침해당할 권리가 없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함은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는 것이다 (나)원래 행정소송은 당사자의 변론주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법원은 직권으로서 증거조사를 하는 등 사건의 진수를 발견할 것인데 원고가 상대방의 결격사유를 주장하였을 시는 법원은 응당 차를 조사하여 차의 판단을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차점에 관해서는 하등의 심리나 판단을 가하지 않고 단순히 원고는 권리보호를 구할 자가 안된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는 것이다. 만일 원심과 여히 귀속재산에 대한 이해관계자가 관리상 실격자에 대한 실격사유를 구명하여 그 권리의 보호를 받을수 없다 하면 귀속재산처리법 동시행령의 실격사유에 관한 규정은 그 의의를 상실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은 원고주장의 결격사실을 심리판단해야 할 것인데 차에 대한 판단을 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다 서상의 이유와 여히 원심은 법률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과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어 도저히 파훼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사료함」이라 함에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소론 원고에 대한 임대처분은 이미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불하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행정처분이 성질상 무효이라 해석함이 정당하므로 원고는 본건 부동산에 대한 합법적 연고자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소론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본건 불하처분의 시정을 구할 법률상 권익이 없는 것이므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률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나 심리부진을 인정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자에 민사소송법 제401조제89조제9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노(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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