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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4. 2. 4. 선고 4287행상7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3)행,009] 【판시사항】 행정처분 전의 소원 또는 진정서의 제출과 행정소송과의 관계 【판결요지】 행정처분이 있기 전에 소원이나 진정하는 관재당국에 제출하여 타인에게 임대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다 하여도 그 후 관재당국이 타인에게 임대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적법한 소청이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상돈)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승만) 【원 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소송을 각하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 심상돈의 상고이유는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배격하고 그 이유로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병 제2, 3호 각 증에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서기 1949년 9월 28일 서대문구 (주소 1 생략) 가옥을 매수하여 동년 10월 15일에 전입 거주하다가 서기 1952년 9월 5일 이를 소외 1에게 매도하고 동년 11월 6일 용산구 (주소 2 생략)으로 이주하였으므로 원고가 본건 지상 소실 건물에 거주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 내지 제4호증 동 제67호 증인 소외 4의 증언은 당재판소의 취신하지 아니하는 바이고 기타 각 인정을 번복할 만한 자료가 없으니 원고의 우주장은 차를 채용할 수 없다 과연 그러하다면 원고가 단기 4285년 11월 이후 소외 중국인으로 부터 본건 대지를 양도받은 사실이 있고 또 원고가 세멘트로서 다구앙 시설을 하였다 하더라도 관재당국의 승인을 얻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본건에 있어서 원고의 본건 대지 내지 다구앙 시설은 모두 그 불법임을 면치 못할 것이니 본건 대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합법적인 연고가 있다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다」라고 단정하였다 그러나 (1), 갑 제1호증(임대차권양도증서) 는 작성자의 1인인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히 성립된 것이 확실하고 갑 제2, 3호 공문서이므로 그 성립이 확인되는 바 우갑호증의 내용과 증인 소외 4의 2회에 긍한 일관된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서기 1951년 4월경부터 본건 대지상에 건설되었던 건물에서 거주하고 또 동년 5월경에는 본건대지 급 동 대지상건물일체에 대한 권리를 소외 5로부터 양수하여 이래 차를 점거사용한 사실을 인정함에 충분한 바 여시 증거력을 전부 배격하고 반대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였으며 (2), 가령 원심에서 인정함과 같이 원고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소 3 생략)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사실이 있다할 지라도 본건 대지는 검증의 결과에 의하여 명백함과 같이 남대문시장내에 소재한 상점가로써 현재 제1부를 원고가 다구앙 김치탱크를 시설하고 영업장소로 사용하는 점으로 보아 이는 영업장소로 인정할 수 있으며 주택 이외에 영업장소를 가질 수 있음은 일반상식이고 또 귀속재산처리법에는 주택과 영업장소를 겸유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음으로 원심이 그점에 착안하였다 하면 원고가 본건대지 이외 장소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서는 원고가 종래에 본건 대지를 점거 사용한 연고권자가 아니라는 속단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종전에 본건 대지 이외 장소에서 거주하였다는 점만으로서 본건 대지를 점거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한 것은 이유불비 우는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다 (3) 귀속재산처리 제15조동법 제29조 소정의 소위 선량한 연고자라함은 반드시 관재당국의 승인을 얻어 점유한 자에 한함이 아니요 특히 불법수단으로써 점유하지 아니한 자는 연고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 바 본건대지는 원래 중국인 소외 5가 임차사용하였다가 동인의 퇴거로 인하여 기임대차계약이 해소되였고 을 제1호증 (조사서) 의 기재내용 급 원심검증의 결과를 보면 원고를 현재 본건 대지내에 상당한 시설을 하고 영업장소로 사용 중이므로 정당한 연고자라 할 수 있고 원고 이외의 본건 대지에 대한 정당한 타연고자를 발견할 수 없음으로 원심이 「원고의 점거 내지 시설은 관재당국의 승인이 있다는 점을 입증치 못하였다는」점만으로서 차를 불법점유로 단정하고 원고에게 하등 연고권이 없다 인정한 것은 법칙의 오해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이라 함에 있다 심안하니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본건 대지를 임대한 것은 서기 1953년 10월 15일인 바 원고가 전기 임대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소청을 제기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갑 제6,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관재청장에게 본건 대지에 관하여 소원 및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차는 전기 임대처분이 있기 전인 동년 9월 23일에 제출된 서류일 뿐 아니라 그 기재내용도 본건 대지에 대한 처분을 저지하기 위한 것임이 요연하므로 결국 원고의 본건 소송은 적법한 소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제기한 불법이 있는 것이므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자에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408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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