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집2(2)행,015]
【판시사항】
동수 호의 가옥과 이중점유
【판결요지】
1동 수호의 가옥 전부를 동일인이 임차함은 이중점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장상원(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회모)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소송대리인 한성선)
【피고 보조참가인】 정택삼 우소송대리인 변호사 변기엽
【원 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 한성선 및 피고보조참가인 대리인 변기엽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심판결이유는 「피고가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부분에 관한 원고에 대한 임대처분을 취소한 점에 대한 하등의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고 하나 병 제4호증은 원고의 소청에 의하여 참가인에 대한 본건 건물의 임대 급 불하처분을 재심의한 심의판정서인데 동 병 제4호증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은 1동 2호이며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 부분인 1호에는 소외 1이 점유사용중 6.25사변 당시 부역을 감행하고 월북하였으며 따라서 원고는 동 부분에 대하여 임차할 자격이 없으므로 원고의 임차권을 부인하는 동시에 참가인에 대한 임대차 급 불하의 정당성을 시인한다고 하였으며 우 판정은 본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 급 불하권을 가진 서울특별시 관재국의 상급기관인 귀속재산 소청 심의회의 판정으로써 서울특별시 관재국이 취한 행정처분을 인용 또는 변경 취소할 수 있는바 동 국의 처분을 인용함으로써 동 판정 급통지와 동시에 참가인의 임대차 급 불하는 인용되는 일방 원고에 대한 별지목록 부동산부분에 대한 임대차는 취소되고 단지 동 판정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취소의 사무절차만이 잔존한다고 할 것이다 다시 환언하면 서울특별시관재국이 우소청심의회의 판정을 거부나 변경할 수 없는 이상 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부동산부분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판정과 동시에 취소가 성립되고 동판정의 통지로써 그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병 제4호증의 성립을 인정하는 한 취소의 효력의 발생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한 임대처분을 취소한 점에 대한 하등의 입증이 없다함은 채증방법에 위법이 있지 않으면 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는 것이다 제2점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에 의하면 오히려 단기 1958년 9월 28일 본건 계쟁부분을 포함한 본건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본건 부동산전체에 대한 원고의 임차권은 의연존속한다 할것이니 피고가 본건 계쟁부분을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임대하고 차를 기초로하여 동인에게 불하한 각 처분은 이여의 쟁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도없이 모두 원고의 기권익을 침해한 위법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는데 상고이유 제1점에 있어서와 여히 원고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취소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설사 우소청심의회의 판정통지로써 곧 임대차계약취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병 제4호증 기재내용 급 피고답변사실과 여히 원고의 이중점유 (1동 2호냐 1동 1호냐는 사회관념에 의하여 판단할 것인 바 관재당국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본건 건물을 1동 2호로 인정한 까닭으로 소외 1이 부역 월북한 후 별지 목록부동산부분에 대하여는 소외 2가 점유하고 있었으며 참가인이 입주시에는 동소외 2에게 이사비로 금 3만환을 제공한 사실이 유함) 급 소외 1에 대한 원고와의 세대관계 급 부역사실을 판단하였더라면 별지 목록부동산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결격자에 대하여 요색의 착오로 인하여 원고에게 갱신계약을 한 사실을 알았을 것이며 그렇다면 본건 2개의 임대차계약은 예컨대 갑의 정당한 임대를 인정하면서 을에게 경히 이중으로 임대한 이중임대계약과 판이한 성격을 가진 것이며 원고의 임대계약은 사무적인 임대계약취소절차가 진행될 기간에 한하여 존속할 시간적 성질의 것임으로 (원심판결 언도 후 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기재부동산부분은 기히 취소의 사무적 절차가 완료되였음) 원심판결은 행정소송법 제12조에 의하여 참가인에 대한 임대 급 불하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은 우원고의 이중 급 소외 1에 대한 부역사실관계에 대한 사실판단을 위법하게 유탈하였으며 또 동사실판단의 유탈로 인하여 적법하여야 할 행정소송법 제12조를 위법하게 적용치 않았다 그러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함에 있다
심안하니 원판결 적시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부동산이 1동 2호로 되어있으므로 원고가 전기 부동산전부를 임차함은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이중점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전시 부동산 중 본건 계쟁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피고의 조치는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함에 있음을 간취할 수 있는 바 이러한 피고의 주장이 인정된다면 원고는 전기 계쟁부분을 임차할 자격이 없는 것임으로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본건 임대처분 및 불하처분에 의하여 침해를 받을 기득권익이 없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전기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는 것인데 불구하고 원판결이 전기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함이 없이 만연히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당사자의 주장한 사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는 것임으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자에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에 환송키로 하는 바이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