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대법원 1954. 10. 2. 선고 4287행상4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7)행,021] 【판시사항】 귀속재산을 임차할 수 있는 연고권 【판결요지】 합법적인 귀속재산의 임차인은 부득 기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 그 목적물의 점유로부터 이탈하였다 할지라도 임차계약이 존속하는 한 동 목적물의 불하에 관한 연고권이 있다 할 것이며 현실적으로 목적물을 점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우선매수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돈연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4. 5. 26. 선고 53행38 판결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은 원고주장 및 입증사실중 (1) 사실적시와 여히 동 피고보조참가인은 소외 1을 통하여 소외 2 등에게 동 부동산을 전대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안컨대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동 제2호증의 1 내지 4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긍정되는 갑 제3호증에 증인 소외 4 소외 1 소외 3급 소외 2의 각 증언을 종합고찰하면 본건 부동산은 기 임차인인 피고보조참가인이 1.4후퇴로 인하여 남하한 이래 공가였든바 동 1.4후퇴전까지 동 부동산 2층에 거주하고 있든 동인 경영회사의 업무과장인 소외 4가 동 부동산 소재지 반장인 우 소외 1에게 연락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단기 4285년 10월 14일 소외 5에게 동 부동산을 임대하여 다방을 경영하게 하였든바 기후 소외 5는 소외 3급 소외 2와 동업계약을 체결하므로써 동 소외 2도 동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가 있으나 동 피고보조참가인이 동 소외 4로 하여금 차를 전대시켰다는 사실은 당원이 조신치 아니하는 갑 제4호증중 이에 유사한 증언부분을 내놓고는 이를 인정할 만한 하등 증좌가 무한 즉 타에 별단의 사유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 동 임대의 책임을 동 피고보조참가인에 부담시킬 수는 없는 것이며 (2)동 피고보조참가인은 본건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우선 불하를 하였으니 위법이라고 주장하므로 심안컨대 원고주장과 여히 동 불하당시 동 피고보조참가인이 차를 점유하지 아니한 사실은 피고도 인정하는 바이나 동 피고보조참가인이 1.4후퇴시까지 동 부동산을 점거사용하다가 피난 남하하였다는 사실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차를 인정할 수가 있으며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동인이 본건 불하시인 단기 4286년 5월까지 기 주소지인 서울특별시에 복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은 즉 본불하 당시 동 부동산을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은 사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 즉 이는 필경 동 피난기간 기 점유를 계속함과 동일시하여야 할 것이요 (3)동 피고보조참가인은 사실적시와 여히 이중점유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심안컨대 본 부동산은상층은 주택으로 하층은 점포로 각 사용되고 있는 바 상하층은 동일면적이라는 사실은 원고도 인정하는 바 일뿐 아니라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8급 10호증에 증인 소외 1 소외 6급 소외 7의 증언에 의할찌라도 동 부동산은 해방당시 점포부분인 하층이 상층(2층)보다도 면적이 많었으며 본건 부동산은 일제시부터 조선아연공판유한회사의 상호등기가 되여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은 즉 이는 점포라고 할 것이므로 동 점포와 2중 점유의 관계에 있음은 귀속재산인기업체 또는 주택 및 대지이외의 부동산이라야 할 것임은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소정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다고 할 것인 바동 피고보조참가인이 여사한 부동산을 임차 또는 매수하였다는 하등의 주장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동인이 귀속재산이외의 부동산을 소유 또는 점유하였다하여 본건 부동산의 매수로 하여금 2중 매수금지의 저촉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4)다음 사실적시와 여히 동 피고보조참가인은 우 소외 8 명의를 모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심안컨대 차를 인정할 만한 하등 증거자료가 없는 바인즉 이상 원고의 각 주장은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고 인정하여 차를 전부 배척하였으나 제1사실인 전대하였다는 점은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 동제2호증의 1 내지 4 동 제3호증 및 증인 소외 3 동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소외 1로 하여금 불법전대하였든 것이 명백하고 제2사실인 피고보조참가인은 현실적으로 본건 재산에 점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점유한 것을 가장하고 우선 매수권을 획득하였다는 점은 보조참가 피고보조참가인은 기항 피난 남하하여 불가항력으로 차를 점유못하였다고 하나 기 불하수속시는 기히 복귀하여 상경하여 있었음은 기 수속관계로 있었을 것이고 증인 소외 3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기 점유를 현실적으로 못한 것은 불가항력이 아니고 전대한 관계가 명백하고 우선 사실의 이중점유라는 점은 본건 상하층 평수는 동일하나 하층 일부인 4첩반취사장내 5평은 점포가 아니고 주택으로 구조됨이 명백함은 검증조서에 의하드라도 명백함으로 차는 점포아닌 주택으로 간주하여 이중점유를 면치 못할 것이고 제4사실인 본건 재산2층 개인명의 부분을 위용하였다는 점은 원래 2층은 소외 8이라는 자의 명의로 있었음으로 차는 기항 점유자인 소외 2 명의로 명의변경수속을 하여야함은 관재법규상 명백함으로 이상 사실의 오인 채증법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음으로 파훼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데 있다. 심안하니 (1)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피난부재중 본건 귀속건물을 전대한 것이 아니오 소외 4가 피고보조참가인을 위하여 소재지 반장에게 보관을 의뢰하였던 바 동인이 임의로 소외 5 등에게 임대사용케 한 사실을 인정한 것인 바 판시증거에 의하여 좌 판시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아직 피난지로부터 수복하기 전에 연고권자로서 본건 건물의 불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후 여사한 경우에는 연고권자가 반드시 현실적으로 목적물을 점유치 아니하여도 우선 매수권을 상실치 않음을 판정한 것인 바 귀속재산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점유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당해 임대권자이 존속하는 한 불하에 관한 연고권을 상실치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며 (3)원심이 의거한 증거에 의하면 본건 건물이 원시 상층은 거주 또는 사무실, 동 하층은 점포용인 것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검증조서기재에 의하면 현히 점포로 사용하는 하층일부에 취사장온돌이 시설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판결의 취의는 이는 현주자가 임차인의 승락없이 그 사용의 편의를 위해 시설한 것으로 본 것임을 간취할 수 있고 그렇다면 본건 건물이 곧 주택으로 변경되였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4)소외 8 명의를 위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서는 원심이 입증이 없다하여 이를 배척한 것인 바 전기록을 정사하여도 이에 관한 거증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면 논지 모다 이유없고 본건 상고 이유없음이 명백함으로 민사소송법 제401조동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