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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1. 21. 선고 4287행상1 판결

[행정결정취소][집1(9)행,001] 【판시사항】 관재법규 위반사실과 채증법칙 【판결요지】 관재법규위반 사실이 있는 이상 이를 배척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만연히 증거가 없다함은 채증법칙위반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제26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문석) 【피고, 상고인】 경상남도지사 【피고종참가인】 김석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동욱 【원 심】 대구고등법원 1953. 10. 29. 선고 53행11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 및 종참가인의 상고이유 제1점 원고가 부산유지공업소의 관리인을 파면 당한 것은 본건 기록중 성립에 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을 제18호증과 을 제19호증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우 공업소의 관리인으로 재임중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위반된 소위가 있어 제52회 경상남도 관재위원회에서 기 파면을 결의하였으므로 인한 것이며 동 위원회에 부의되었든 원고의 우 법 제35조 위반 소위의 구체적 내용이 피고가 본건에서 주장하는 제2공장 옥내시설중 「란가사-보이라」를 제외한 잔여 시설전부를 임의로 파괴철거매몰하였고 동 시설중의 중합부(2중부라고도 칭함)를 살균부로「구리스」제조기를 증기부로 각 변조하였으며 동 공장내 경상북도 포항시로부터 귀속재산인 「통조림」제조기계등을 무단반입 시설하여 동 공장을 「통조림」제조공장으로 임의로 업종변경을 하였을 뿐 아니라 제1공장에 관하여는 차를 전관리인 김교철로부터 인계도 받지 않고 동인의 점거에 방치하고 제2공장도 단기 4285년 1월경부터 익 4286년 2월경까지 소외 인화식품주식회사에 임대료 금 10만환에 불법전대한 사실이 있고 또 본건 유지공업소 관리인에 임명되기 전인 단기 4280년 11월 4일 이항 경상북도 상공국으로부터 관리운영허가를 받아 운영중이든 포항시 소재 동양식품 금철공장내의 귀속재산인 기 시설의 일부를 타에 매각하고 일부를 타에 저당하였으매 일부는 본건 제2공장내에 무단반입하였다는 사실등인 바 원심은 우 각 사실중 1, 본건 제2공장의 옥내시설을 파괴반출매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증의 결과에 의하여 기 시설이 피고의 주장과 여히 파괴철거매몰되었고 기 대부분이 유지제조기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고철동양의 잔해에 불과하게 되어있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인 김교철 동 지용수 동 이학걸의 각 증언에 의거하여 각 공장시설의 대부분은 피고의 지시하에 「각 공장건물의 일부를 점거하고 우 공장」을 실습공장으로 이용하든 부산 제1공업고등학교가 유지제조기계가 설비된 작업장의 일부를 교실로 사용한 사실도 있고 6.25사변중 우 공장사무소를 방위대등 단체가 점거하였든 사실도 있었으니 만큼 기 시설파괴의 책임을 수모에게 부하시킬 것인가를 결정키 난하고 또 잔여부분은 원고의 전임 관리인 김교철이가 철거파괴매몰하였으므로 동인은 기 징벌로서 관리인 파면을 당하였든 것이고 원고는 차에 대하여 하등의 책임이 없는 듯이 판시하고 증인 양탁식 동 이진수 동 김종구 동 서진상 각 증언은 우 인정에 배치되고 피고의 주장사실에 부합된다 하드라도 차를 배척한다 하였으나 1,우선 성립에 관하여 당사자간 다툼없는 을 제20호증과 을 제2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명료한 바와 여히 원고의 전관리인 김교철은 우 원심판시와 여한 이유에 의하여 파면된 것이 아니고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위반 특히 운영능력이 부족하다든 이유에 의한 것임을 넉넉히 규지할 수 있는 바이고 2,증인 김교철의 증언에 의하드라도 동인이 우 공장관리인을 파면당한 것은 공장기계의 일부를 철거하였음에 대한 책임이였으며(전부가 아님은 물론 대부분도 아니였음) 원고가 관리인에 임명될 당시 우 공장내의 유지시설은 약 5,6할정도 철거되었고 「통조림」제조시설은 완료되었다(우 증인은 차에 관하여 유지제조시설은 완료되었고 「통조림」제조시설이 5,6할정도 진보되었다는 지 또는 유지시설의 철거파괴변조는 동 증인의 관리당시에 된 것이라는 증언을 한 사실이 있어 기 증언내용이 모순동착이 많으니 차를 조신키 난한 형편임)라는 취지를 증언을 할 뿐 아니라 동 증인의 증언취지에 의하여 우 증인 관리당시에는 원고와 협력하여 우 공장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것을 넉넉히 추지할 수 있으며 3,증인 지용언의 증언에 의하면 동 증인은 원고가 본건 유지공업소의 관리인에 임명되어 사실상 차를 점거운영중이든 단기 4284년 4월경에 경남관재국직원으로서 국장과 주무과장의 명에 의하여 원고와 전관리인간의 관리재산인계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기 감사의 결과 당시에 전관리인으로부터 원고에게 인계된 재산이 갑 제16호증 기재의 유지제조기계등이였고 기 유지제조용기계등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였으나 원고는 우 공장을 유지공장으로 운영하지 않고 동 공장내에 우 갑 제16호증에 기재되지 않은 「통조림」제조용기계, 기구등을 시설하고 주로「통조림」제조를 하고 있었으며 유지제조용 기계의 일부는 옥외에 반출하여 두었고 2중부를 살균부로 변조하는 등 일부는 「통조림」제조용에 변조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우 증언내용은 원심인정사실에 저촉됨이 명료함)이고 4,증인 이학걸의 증언에 의하면 6.25사변 전후를 통하여 부산 제1고등공업학교는 우 제2공장 부속창고와 전정의 공지를 주로 사용하였고 유지제조용 기계가 시설된 공장조업장은 6.25사변후 기 입구와 최오부의 공간을 교실에 대용한 사실이 있을 뿐이며 기 당시에도 유지제조용 기계의 일부가 옥외에 반출되어 있었으나 대부분의 유지제조용 시설은 작업장내에 시설되어 있었고 유지제조작업은 유휴중이었으나 작업장내에는 유지가 산재하여 난잡한 상태에 있었으니 유지제조공장으로서의 조업이 가능한 정도라고 생각하였든바 기 후 원고가 김교철과 같이 포항방면에서 「통조림」제조기계등을 반입하여 시설하고 원고 자신이 동 공장사장이라 칭하여 「통조림」제조를 하게 되었든 것이고 우 공장 사무실은 6.25사변전에 대한청년단 6.25사변 직후는 방위대가 일시 사용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우 증언내용도 원심인정사실에 저촉됨이 요연함)이며 5,우 지용수의 증언중 현출되는 갑 제16호증은 원고가 그 성립을 인정하고 동 호증기재 기계기구를 전관리인 김교철로부터 인계하였다는 사실을 긍정하는 바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채택하는 검증의 결과에 의하여 명료한 바와 같이 우 제2공장 옥내에는 「탕카샤-보이라」가 잔존하였을 뿐이고 잔여의 유지제조용기계는 전부 철거되었으며 옥외의 수개소에 기계류가 파괴된 잔해로 인정되는 고철이 야적되었을 뿐으로써 우 갑 제16호증 기재와 여한 기계는 전연 잔존치 않은 실정이었은즉 우 각 증거는 원심의 전시 인정사실 즉 우 제2공장 시설의 파괴철거매몰은 원고의 전관리인 김교철의 관리당시 기 대부분은 수모의 책임인지를 알 수 없는 상태하에서 나타난 것이고 일부는 김교철의 소위에 의한 것으로서 원고에게는 하등의 책임이 없다는 점에 저촉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기 중의 증인 김교철의 증언 동 지용수의 증언 동 이학걸의 증언을 우 사실인정자료에 채택하고 을 제20호증 을 제21호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관하여는 하등의 판단도 없는 바이니 차는 허무의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기 인정이 저촉되는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의 조치가 될 뿐 아니라 원심이 피고의 주장사실에 부합되고 우 인정사실에 저촉된다하여 조신치 않은 각 증인의 증언내용을 검토하건대 6,증인 양탁식의 증언은 동 증인은 단기 4280년 8월 이항 경상남도 상공과 화학계에 근무하든바 원고의 전관리인 김교철의 관리당시인 단기 4281년중 우 제2공장시설을 실지조사한 사실이 있었으며 당시의 공장시설실태는 원심에서 피고 및 동 종참가인의 각 대리인이 단기 4286년 8월 27일부로 제출한 준비서면에 첨부한 약도와 같았고 기 후 단기 4284년 4,5월경 원고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우 공장시설을 다시 검사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의 실태도 「냉각탕구」에 다소의 변동이 있었을 뿐으로 기타의 전시설은 우 단기 4281년 조사시와 동일하였드니 현재에는 유지제조기계의 대부분은 파괴되어 그 골격만 옥외에 철거되어 있고 「구리스」제조기와 같은 국내에 희소한 주요기계가 증기부로 변조되고 중합부가 살균부로 변조되었고 기타의 내부시설이 종래와 판이하니 우와 여한 공장내부의 변동은 원고가 관리인에 임명된 후에 감행한 것으로 추측한다는 취지이고 7,증인 이진수의 증언은 동 증인은 단기 4280년 1월부터 경남관재국에 근무하였으며 단기 4280년 7월에 일시 사직하였다가 동년 9월에 복직하여 현재에 이른바 단기 4280년 12월중 본건 유지공장의 회계감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었으며 기 당시의 우 제2공장 사실은 대략 전시 피고측 준비서면 첨부약도내용과 같았으나 기 약도에 기재된 이외의 기계기구도 다수있었으며 기 후 경남 관재당국은 역대의 관리인등이 종전의 시설을 이용하여 유지제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드니 원고의 관리당시인 단기 4285년 2월중 동 국직원 김원태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기 결과를 보고한 보고서에 의하여 원고가 우 공장내의 유지제조시설을 철거하고 내부를 「통조림」제조공장으로 변조하고, 통조림제조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이며 8,증인 김종구의 증언은 동 증인은 4279년 2월 이항 경남도청에 근무하여 4284년 4,5월경 부터 4286년 4월경까지 감리계장으로써 귀속재산에 관한 감리사무를 담당하였든바 우 감리계장 당시 4285년 4월경 경남관재국장으로부터 본건 유지공업소 관리인인 원고가 제2공장에 경산소재의 귀속재산인 「통조림」제조기계를 무단반입 시설하였다는 부정사실에 관하여 조사하여 달라는 의뢰가 있어 공장현장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동공장의 유지제조시설을 전부 파괴 우는 철거한 후 「통조림」제조기계를 설치하고「통조림」제조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경상남도 당국은 우 조사에 의하여 비로소 원고가 우 공장내부를 변조한 사실을 알게 되였다는 것이라는 취지이고 9,증인 손진상이 증언은 동 증인은 현재 경상남도 문정과에 근무하나 6.25사변 직전인 5월경부터 4284년 4월경까지 상공과 감리계장으로 귀속재산 감리사무를 담당하였으며 증인의 우 계장당시 전관리인 김교철은 장기간 우 공장의 조업을 하지 않으니 관리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유지제조기술도 없고 더욱이 유지제조기계 일부를 처분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서 파면되고 원고가 후임관리인에 임명되었고 본건 제2공장이 현재와 같이 「통조림」공장으로 시설이 변경된 것은 원고가 관리인에 임명된 후이며 4284년 6,7월경 증인이 우 공장에 가 본즉 유지제조시설인 「탕구」등을 철거하여 옥외광장에 놓여 있었고 당시 원고는 내부에 시설한 「통조림」 제조시설은 자기의 개인소유물이라 하드니 기 후에는 기 시설도 귀속재산이라는 말이 들리더라는 취지이니 우 양탁식, 이진수, 김종구, 서진상의 각 증인은 공무원으로서 기 담당사무의 집행중 실지견문한 사실을 본건에서 증인으로 증언하는 것으로서 가장 객관성있는 공정한 증언이라 할 수 있고 기 각 증언내용은 전시 지용수, 이학걸의 각 증언내용 및 을 제20호 을 제21호 갑 제16호증의 기재내용과도 상부되는 바가 있으며 우 각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본건 제2공장내의 유지제조시설을 임의로 파괴철수매몰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추지할 수 있는 바임(결국 상기의 각 증거중 기 증언자체에 의하여 원조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실을 규지할 수 있는 증인 김교철의 모순동착이 많은 증언중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원심인정사실의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 없는 형편임) 2,본건 제2공장을 임의로 업종변경을 하여 「통조림」제조공장으로 운영한다는 사실에 관하여도 갑 제2호증의 3 기재내용에 의하여 원고가 우 공장 관리신청 당시 제2공장에서 「통조림」제조를 할 사업계획을 구신하였으나 관리권 부여에 관한 사실적 심사권이 있는 피고는 의당 우 계획서를 검토하고 원고를 관리적임자로 인정하여 기 관리인에 임명하였을 것이며 따라서 기 업종변경을 승인할 것이라 할 것이고 기 승인은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변경승인과 소호도 상위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으나 차점에 관하여는 피고가 원심에서 상술한 바와 여히 귀속기업체 관리허가신청 당시에 제출하는 서류는 기 신청자의 기업능력 경험기술자력등에 관한 관리자격에 관한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이고 기 신청에 의하여 관리인에 임명되어 당초에 계획에 의한 사업을 추진키 위하여 기 관리기업체의 업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업종변경신청을 하여 차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 당국의 감독하에 기 업종변경에 수반되는 공장시설의 변경을 실시하는 것이며 일매의 사업계획서로서 중대한 국가재산의 관리인이 당국의 감독도 받지않고 임의로 기존시설을 파괴철거하고 신규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은 우 령 제39조의 명문뿐만 아니라 귀속재산처리법을 위시한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각종 법령의 입법취지 기 각 조문의 내용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의 실정에 비추어 차를 넉넉히 추지할 수 있는 바 원심이 행정법칙이니 금반언의 원칙이니하며 전시와 여히 판시한 것은 우 기 법령의 취지 및 명문을 무시한 독단적 견해라 아니할 수 없음 3,중합부를 살균부로 「구리스」제조기를 증기부로 각 개조한 점에 관하여도 기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가 원고의 업종변경을 승인하였으니 기 업종변경에 수반하는 기존시설의 변조로 승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 우 변조로 인하여 동 각 기계가 종래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할지라도 변조된 살균부 증기부로서의 기능은 보지하고 있는 것인즉 차로 인하여 귀속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것으로 인정키 난하다(전시 양탁식 증언내용과 여히 「구리스」제조기는 한국에 희유한 기계로서 국가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것이였음)판시하였으나 우 판시는 기 자체가 하등의 증거에 의거치 않는 독단적인 추리에 불과하며 우 원심판시와 여히 귀속재산관리인이 기 관리재산을 임의로 변조하는 것을 용인한다면 전국내의 귀속재산은 불과 기월내에 황폐하여 버릴 것임(국가는 여상한 임의처분을 방지키 위하여 귀속재산에 관한 각종 법령을 제정하고 차를 집행할 국가기관을 설치하여 소속 귀속재산에 대한 행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임 4,관리재산의 불법전대의 점에 관하여는 본건 공장을 전관리인 김교철이가 현재까지 점거사용 하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동 공장을 원고에게 인도한 사실이 없다하여 차를 불법전대관계가 아니라 판시(김교철의 증언에 의하면 동 증인은 원고가 제2공장을 「통조림」공장으로 변조한 후 기 지배인으로 있으면서 제1공장은 여전하게 점거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음)하였고 증인 김형일의 증언에 의하여 제2공장을 인화식품주식회사와 동업관계로 공동운영한 사실은 있어도(귀속재산에 관한 법규상 관리재산을 당국의 승인없이 타인과 공동운영하는 것도 불법처사임) 동 회사에 불법전대한 사실은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우 각 판시 역시 귀속재산관리인의 국가에 대한 의무를 경시하므로 인하여 공정성을 실한 것이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본건 기록중 증인 김진수의 증언중에는 원고가 본건 공장의 관리인에 임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공장을 전관리인 김교철로부터 인계받지 않고 동인의 점거에 방치하여 동인은 현재공장에서 유지와는 무관계한 타제품을 제작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 제2공장은 4285년 11월경부터 4286년 2월경까지 인화식품회사에 불법전대하였다는 사실은 「우 공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김광태의 보고에 의하여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으며 우는 원심의 전시 판시내용에 저촉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차 증거에 대하여 하등의 판단이 없음은 위법이라 할 수 없고 5,원고가 종전에 경상북도 상공국으로부터 관리운영하고 있든 귀속재산인 포항소재 동양식품관할공장의 관리중 동 공장내의 귀속재산인 「통조림」제조시설의 일부를 타에 매각하고 일부를 타에 저당하고 일부는 본건 제2공장내에 무단반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우 사실에 대한 형사피고사건에 관한 대구고등법원의 판결문 즉 갑 제15호증중의 기 기소사실을 증명할 증좌가 없다는 취지의 기재에 의하여 피고의용의 을 제6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2,3 을 제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내용을 배척하고 증인 양탁식 동 이진수 동 김종구의 증언을 조신치 않았으나 원래 형사사건의 판결서는 기 사건담당 법원이 기 사건에 대한 판단내용을 설시하였음에도 불과한 것이고 기 판단내용이 타법원이 차에 관련된 타사건을 처리함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님은 물론 기 판결서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있었다는 사건 이외에는 하등의 증거력도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우 피고 의용의 각 증거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충분히 검토치도 않고 전시와 여한 판시로서 차를 경경히 배척하였음은 불법이라 않을 수 없음(우 을 호증중에는 피고가 원심에서 주장(증거설명중에서)한 바와 같이 원고자신이 기 사실을 자인한 공술이 기재된 것도 있음) 우 1,2,3,4,5에 상술한 바와 여히 원심은 피고가 원고를 본건 공장관리인으로부터 파면할 이유에 관한 심사에 있어 기 사실인정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귀속재산처리법 및 차에 관련된 귀속재산에 관한 각종 법규의 입법취지와 명문의 해석을 그릇하였으며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의 실태를 무시하고 독자적 견해와 독단적 추리에 의하여 피고의 우 파면처분을 위법처분이라 단정한 것이 원판결의 파괴를 난면할 것임. 제2점은 원래 귀속재산은 3,4십년의 장기간에 선한 일제의 압정하에 기 압정을 배경으로 일제의 기관 일본인 및 일본인의 법인 기타의 단체등의 한국의 자원과 한국인의 고혈을 착취하여 집성하여 둔 재산으로서 현금 한국내에 재산의 과반(수자적 관계는 미상)을 점하고 있는 실정이니 만큼 국가는 귀속재산처리법 및 차에 부수되는 관계법규를 제정함으로서 기 재산처리에 관한 규범을 정립하고 기 재산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처리할 행정기관을 특설 우는 지정하여 기 적절한 처리에 의하여 산업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꾀하며 아울러 국가재정기초의 확립을 기하는 것인즉 법원에 제소된 사건에 관하여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의 적부(위법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여상한 견지에서 차를 비판하여야 할 것임은 췌언을 불요하는 것인바 본건에 있어 문제의 부산유지공업소 제2공장은 일제당시의 국책적인 공장으로서 기 규모가 우수할 뿐 아니라 동 공장의 유지제조기계시설은 현시가 수천만환(구화 수십억원)에 달하는 국내유일의 것이였음은 관계 각 증인의 증언취지를 종합하여 차를 규지할 수 있는 바이나 (검증의 결과에는 명확히 표시되지 않았으나 본건 공장내에 잔존한 기계류의 잔해에 의하드라도 기 규모를 추지할 수 있을 것임)해방후 국내의 유지자원 및 유지제조기술의 부족으로 역대의 관리인은 기 관리허가를 얻었을 뿐으로 실지 유지제조를 본격적으로 추진치 못하였든 관계로 동 공장이 유휴상태에 있게 되었고 원고 전관리인 김교철 역시 동 공장을 유휴상태에 방치하였을 뿐 아니라 동 공장내의 발동기를 타에 매각처분한 혐의가 있어 을 제20호증 을 제21호증의 기재내용과 여히 경남관재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위반의 이유로 파면된 후 원고가 기 관리인에 임명되어 적어도 갑 제16호증에 기재된 각종 유지제조용기계 기구의 인계를 받게 되었든 것이며 우 인계된 시설에 의하더라도 유지제조는 충분이 될 수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기 각 시설을 파괴철거매몰변조하여 본래의 기능을 상실케 하였으니(우 파괴철거매몰변조가 전관리인 김교철의 관리당시에 된 사실이라 하드라도 원고는 우 김교철과 협력하여 차를 감행하였다는 점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 없을 것임)우 원고의 소위로 인하여 국가는 수천만환의 손해를 피몽하게 되었고(원고주장 자체에 의하드라도 당국의 승인을 얻어 기 감독하에 기존 유지시설을 파괴 철거 매몰변조한것이라는 점을 규지할 수 있음) 피고 및 경남 관재국은 단기 4285년 2월이후에 비로소 우 사실을 각지케 되었으니(귀속재산의 관리사무를 담당하는 행정당국의 감독의 소루에 대한 책임은 별론하고) 기 사실을 각지할 피고로서는 우 사실만으로서라도 당연히 원고를 파면하여야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원고에 대하여 우 소위로 인한 국가손해의 배상청구의 방도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 않을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을 제18호증 을 제19호증의 기재내용과 여히 경남 제52회 관재위원회에 우 사실을 부의하여 동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원고를 파면한 것은 가장 적절한 조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국가적 입장과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의 종국적 목적에 대한 깊은 동찰이 없이 기교적인 사실인정으로서 피고의 우 파면처분을 위법이라 단정한 것은 유감천만이고 더욱이 원고는 우 시설의 파괴 철거 매몰 변조이외에도 전술과 여히 임의로 관리기업체의 업종을 변경하였고 또 비록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무죄의 판결이 성립되었다 할지라도 을 제9호증의 1,2,3 을 제6호증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중에서 원고자신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관리허가를 얻어 관리하고 있든 포항시내 소재의 동양식품공장내의 귀속재산인 「통조림」제조기계기구등을 임의로 타에 매각 저당 혹은 반출한 사실이 있음이 요연하니 여상한 원고를 기 주장만 편신하여 본건 공장의 관리인으로서 적임자이고 하등의 결격조건이 없다는 취지를 판시한 원판결은 국가적 입장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것이 사료됨. 그러므로 귀원에서 본건 기록을 충분히 검토한 후 원판결을 파훼하실 것을 확신하는 바이라 운하다. 심안컨대 원심은 원고가 귀속재산처리법위반등 죄명으로 기소되었으나 결국 단기 4286년 7월 19일 대구고등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것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바이고 공문서임으로 그 진정한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주장 사실을 증명할 증좌가 없다하여 피고의 답변을 배척하였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검사의 원고에 대한 귀속재산처리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한 청취서(을 제8호증)중 자기는 관리인으로서 당국의 허가를 얻어 단기 4280년 10월경 경북 경산군 하양면 청천리소재 적산평과통조림 분공장에 시설하였든 기계류 구리숑식보이라 1대외 8점을 옮기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사재로 기계일부를 구입보충하여 주로 생선통조림제조에 종사중 그 운영자금 염출책으로 소속장관의 승인없이 단기 4281년 7,8월경 전시관리 귀속재산중 진공자동식 시-마 1대외 5점을 대금 30만원(구화)에 부산 곽종수에게 양도하였다는 공술 동 피의자심문조서 제1,2,3회(을 제9호증의 1,2,3) 동 4282년 6월 20일 동 귀속재산중 우 처분이외의 물건 즉 증기발동기 60마력 1대외 6점을 다른 기계와 같이 조흥은행 포항지점에 저당권 설정후 금 30만원(구화)을 차용하였다는 공술 및 관리임명을 받았으나 기계일부가 분실파괴되어 자비로 기계일부를 구입보충하여 운영하다가 자금난으로 우 귀속재산인 기계일부를 저당 이전한 것인데 사리사욕을 채우고저 한 것이 아니고 공장을 살리고저 한 것이니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공술 검사의 증인 곽종수에 대한 증인심문조서(을 제14호증중) 증인은 부산에서 통조림제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단기 4280년 4월경 원고로부터 진공자동식 시-마 1대외 5점을 대금 32만 5천원(구화)에 매수하였다는 공술 동 증인 최현식에 대한 청취서(을 제12호증) 및 증인심문조서(을 제13호증)중 증인은 관재청 직원으로서 상사의 명에 의하여 귀속재산관리인인 원고를 취조한 결과 원고는 당국의 승인없이 년월일 미상 우 관리중인 통조림용 기계일부를 곽종수에게 양도하고 다음 단기 4282년 6월 26일경 우 처분이 외의 통조림용 기계류에 대하여 조흥은행 포항지점에 저당설정등기를 하였다는 공술등의 각 기재사실이 있는 이상 이를 배척할만한 유력한 반증이 없는 한 우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전시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하고 형사판결서(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만연히 피고주장 사실을 배척하였음은 채증법칙 위반이라 아니할 수 없음으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있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함이 가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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