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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3. 7. 1. 선고 4286행상2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4)행,022] 【판시사항】 지방세무서장의 처분과 행정소송 【판결요지】 지방세무서장의 행한 주세면제신청 각하처분 또는 주세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당해 처분세무서장을 경유하여 소관 사세청장에게 동 처분에 대한 소원을 제기하여 그 재결을 얻어야 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소원법 제1조, 제2조, 지방세무관청설치법 제6조 【전 문】 【원고, 상고인】 대표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동항 【피고, 피상고인】 대표자 마산세무서장 【원 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원고의 본건 소송을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서 본건 소송의 적부에 관하여 심사하니 본건 소송은 피고세무서의 행한 원고의 주세면제신청의 각하처분 및 원고에 대한 주세부과처분이 모두 주세법의 실질적 취지에 배치되는 위법의 행정처분임을 이유로 하여 동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임이 기록에 비추어 분명하니 원고는 본건 소송제기에 앞서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절차로서 소원법 및 지방세무관서설치법에 의하여 피고세무서를 경유하여 소관 사세청장에게 소원을 제기하여 기재결을 경하거나 동조 단서 소정사유가 있으면 기 사유를 주장하여 소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러한 절차나 소명에 관한 책임을 다한 형적이 없으니 본건 소송은 소송요건을 구비치않은 위법의 것이라 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기 흠결은 기 성질상 보정할 수 없는 것이라 볼수 있음으로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런데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러한 위법의 점을 간과하고 만연히 본건 소송이 적법한 것으로 오인하고 그의 전제하에 본안판단을 행하였으니 원판결은 위법임을 면치 못할 것임으로 자에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민사소송법 제408조에 의하여 본건에 관하여 소송각하 판결을 행함과 동시에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동법 제89조에 의하여 이를 원고부담으로 함이 가하다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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