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1(3)민,050]
【판시사항】
철도선로 침목부패에 기인한 열차탈선전복에 인한 손해와 철도경영자의 책임
【판례요지】
가. 철도경영자는 궤도침목의 부패로 인하여 열차가 탈선전복되어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고의과실 등에 관한 면책조건 여하에 불구하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그 손해발생에 대하여 피해자 또는 제3자의 행위나 자연력이 그 공동원인이 되었을 때라도 우시 배상책임에는 소장이 없는 것이다
나. 민법 제717조의 규정은 토지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관한 하차로 인하여 타인의 손해가 생한 때에는 제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점유자가 손해발생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하였을 때에는 제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에게 각 배상책임을 부담시키고 특히 소유자에 대하여는 소위 무과실책임을 부담시키는 법칙이라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17조【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국 우 소송수행자 변호사 양병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52. 11. 25 선고 52민공30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불법행위의 해석을 그릇함으로 인하여 법률규정을 부당히 적용한 불법이 있는 것이며 겸하여 심리부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있음을 면치못할 것임. 즉 원판결은 기 이유전단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는 본건 화물열차에 승무원 등이 엄중금지함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위험을 각오하고 승차하여 생한 손해이니 배상책임이 없다고 항쟁하나 가사 피고주장과 같이 불법승차하였을지라도 과실상쇄의 문제는 될지언정 면책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공작물의 하자가 손해발생의 공동원유의 1이 된 경우에도 하자로 인하여 생한 손해라고 해석 아니할 수 없는 까닭이다」라고 하고 또 기 후단에 있어서 「본건 화물열차에 일반여객의 승용을 엄중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자의로 승차하였다는 사실을 규지할 수 있으며 운운 그러므로 원고에게도 본건 손해발생에 과실이 있다 할 것임으로 손해배상액을 산금하는데 있어 이를 짐작하고 운운」 으로 판시하여 원고가 본건 화물열차에 자의로 불법승차한 사는 시인하면서 이는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에 대하여 과실있는 것이라하여 과실상쇄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음. 그러나 대저 불법행위는 기 요건으로서 위법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며 타방 가령 불법행위가 있을지라도 피해자측에서 불법성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될 것인바 본건 원고의 부상은 원판결적시사실과 여히 원고가 일반여객의 승차를 취급치 않는 임시화물열차에 열차승무원등의 엄중한 승용금지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승차함으로 인하여 자초한 것이며 피고가 원심 준비서면에서 진술한 바와 여히 소규모의 무개화차이고 황차화물만 재한 화차였으니 일반여객은 도저히 승용할 생각조차 가지지 않았어야 할 것이 당연한 사리임에 불구하고 원고가 감히 차에 결사적으로 승용하였던 것은 열차탈선전복사고(본건 경전서부선의철로상태가 보수난으로 심히 취약한 것은 일반인이 주지하는 바임)발생의 위험을 충분예상 각오한 모험적 행위라 할 수 있으니 그 결과로 수한 부상은 그야말로 자승자독소치라 할 수 있는 것인 즉 결국 원고의 손해는 피해자 자신의 승낙있었던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임으로 피고의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존재로 인하여 불법행위가 되지 않을 것임. 그리고 피고가 역 원심준비서면에서 진술한 바와 여히 당시 원고는 승용금지된 화차에 억지로 승용함으로서 철도영업법 제33조 동법 제37조 에 의하여 벌금 우는 과료형을 받을 범죄행위를 하고 피고의 열차운행업무를 고의로 방해한 것임으로 위법행위자인 원고가 본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음은 피해자보호를 위한 불법행위의 기본이론상 당연하다 할 것임. 그렇다고하여 피고는 원고의 승차를 용인한 일은 절대 없는 것이며 당시 열차승무원과 철도경관이 극력 제지하였으나 원고등 불법 승차자가 다수이어서 일방하차 하는가하면 타방 몰래 승차하는 등의 난행을 계속하였던 것이니 그야말로 중과부적으로 끝내 제지하기 곤란하던차 열차운행시간의 지연을 면하여야 되는 관계상 부득이 강제로 승차용인을 당한 형편이었던 것임으로 도리어 원고의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는 것임. 이외에 피고는 원고에게 승차권을 판매하여 정당승용케한 경우 즉 운송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 아니며 원고가 열차승무원등의 불식 중 자의로 도승한 것임으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승차사실을 전연 부지하고 있다가 열차전복후 부상자조사중에 비로서 원고성명을 발견한 정도였으니 원고손해를 관지할 법률상 의무없는 것으로 사료함.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여하간 본건 사고열차에 승용한 것이 원고의 과실이라는 단순한 논지로서 만연히 과실상쇄규정으로서 판단해버린 원판결은 결국 불법행위의 해석을 그릇함으로 인하여 부당히 법규를 적용한 것이며 겸하여 심사부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있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운함에 있다.
그러나 민법 제717조의 규정은 토지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있음으로 인하여 타인의 손해가 생한 때에는 제1차적으로 그 공작물의 점유자로 하여금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그 점유자가 그 손해발생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하였을 때에는 제2차적으로 그 공작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그 소유자의 책임에 대하여는 고의과실등에 관한 면책조건을 인정치 않을 뿐 아니라 그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생한 이상에는 자연력이나 피해자 또는 제3자의 행위가 그 공동원인이 되었을 때라도 점유자 또는 소유자로 하여금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법칙이라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근대적 기업이 발달되어 사회생활이 복잡히된 현대에 있어서는 토지의 공작물과 같이 위험성이 많은 혹은 보통인의 주의로서 도저히 방지하기 난한 불가피적 위험성이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그로부터 생한 책임을 가중 부담시킴이 법률의 목적에 적합하고 사회생활의 유지발달에 필요 또는 유익하다 보기 까닭이다. 더욱이 토지의 공작물의 일종인 철도는 국내 중요한 운수기관으로서 전이 선로 즉 궤도에 의하여서만 여객과 물품을 운송하는 중대한 사명을 가진 것이오 따라서 그 궤도와 그를 보지하는 침목은 그 사명수행에 실로 중요한 것임으로 조선국유철도운전규정 동 철도건설규정은「철도선로는 소정의 속도로서 열차 또는 차량을 안전히 운정할 수있는 상태로 이를 보지하여야 하며 본 선로는 매일 1회이상 순시하여야하고 본 선로에 피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감시하여야할 것을 규정하였고 그외에 선로 및 궤도의 건설유지 기타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을 규정하여서 철도영업자로 하여금 선로기중 궤도의 하자에 관한 위험의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원판결의 인정사실과 원심이 채용한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주장 1시경 그 주장열차가 전복된 지점은 자여수지 송정리간 즉 경전서부선에 속한 효천역인바 동선은 피고국의 경영에 속한 철도로서 그 관계부속시설은 전부 피고의 점유 겸 소유인데 최근에 동선의 선로침목사정이 심히 불량하여 침목이 다량 부패되어 기 중 자순천지 광주간선로의 침목은 약5분의 1가량이 부패된 결과 궤도궤간의 확대로 인하여 열차탈선위험성이 점차 증가되어 열차가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서행하지않으면 안될 개소가 1구간에 23개소씩있는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개체 또는 보수치 않고 동 선로에서는 매일 1회씩 여객열차를 왕복운행하고 기중 자순천지 보성간에서는 매일 2회씩 여객열차를 왕복운행하며 화물열차는 일정한 운행시간없이 소관철도국의 지시에 의하여 수시운행하되 화물열차에는 일체 여객운송을 취급치 않으나 착역에서 기승자에 한하여 차임을 징수하여 오던중 단기 4285년 10월 22일 순천역시발 광주역종착 임시화물열차가 원목, 석탄, 침목등을 적재한 채 동일 오전 10시 12분경 명봉역에 도착하여 3분후 발차하였는데 동 역에서 원고외 학생 2,3명이 역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승차하였고 그외 기 승여객이 10여명이 있었던바 동 열차가 그 차역인 효천역을 통과운행중 동 역 구내궤도침목이 부패되어 궤간이 확대되어 그가 원인이 되어 동 열차 최후차량 즉 원고를 포함한 전여객이 승점한 차량이탈선전복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부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는 전시 설명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717조 소정 토지의 공작물의 점유겸 소유자로서 우시 궤도침목부패로 인한 열차전복으로서 생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키 난한 것이오 이와 동일취지에서 나온 원판결은 정당한 것으로서 하등 위법이 없다.
논지중 (1)소론 원고불법승차에 관하여는 원고의 중대과실이 있다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은 동 사실을 긍정한 후에 손해액 산정에 관하여 과실상쇄의 이론으로서 원고의 손해액을 참작판정하였으나 동 사실만으로서 원판결의 인정한 피고의 책임이 면탈된다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여객이 불법승차하였다 하여서 철도경영자가 귀책사유에 인하여 불법승차자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하여도 책임이 없다는 이론은 그것만으로서는 이유가 되지 못할 것이다. 만일 원고가 승차않았으면 부상될 리가 만무하리라는 의미에서 원고의 불법승차의 사실이 원고의 부상에 대한 일조건은 된다 할 수 있으나 원고의 부상에 대한 직접 원인은 침목부패로 인한 열차의 탈선전복의 사실이오 원고의 불법승차는 그 원인이라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동 불법승차의 사실이 동 열차전복사실과 더불어 원고의 부상에 대한 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전시 설명한 바와 같이 피고의 책임이 면탈되는 것은 아닐 것이오 따라서 피고책임에 대한 위법성조각의 사유도 되지 못할 것이니 차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고 (2)소론 피고자 승낙에 관한 점은 불법행위의 경우에 위법성조각사유가 될만한 피해자승낙이 있다 하려면 피해자가 사회통념상 자유로히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의 침해를 감수할 것을 불법행위자에게 승낙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될 것이오 단순한 피해의 예기는 그 승낙이라 볼 수 없는 바 논지 지적사실만으로서는 원고가 본건 열차전복으로 인한 부상을 감수할 것을 승낙한 의사표시가 있었다 볼 수 없음은 물론이오 원고가 부상을 예기하였다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그러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 할지라도 기록에 의하여 원고부상이 상당히 중상이었던 사실과 열차전복의 전후상태등을 고찰하면 그 의사표시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불법의 것으로서 하등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으로 차점에 관한 논지도 채용할 수 없고 (3)소론 피고의 원고승차사실 부지의점에 관하여는 전시 설명한 바와 같이 피고는 철도경영자이오 궤도침목소유자로서 침목부패로 인한 열차탈선전복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소론무과실책임을 부담한 것이오 그 외 원고승차사실의 지부지 기타사실에 관한 고의과실의 유무는 피고의 책임에 하등소장이 없다 할 것임으로 차점에 관한 논지 역 이유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1조에 의하여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89조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