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서환][집1(2)민,028]
【판시사항】
석명권 불행사와 이유불비 또는 심리부진
【판례요지】
원고의 청구원인이 주권에 대한 단순한 매매인지 매려계약인지 혹은 기존채무를 청산하기 위한 대물변제인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특정시키지 않고 한 판결은 석명의무불행사에 기인한 심리부진을 면치 못한다.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 1 수계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금용국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48. 8. 8 선고 50민공46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차려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라 운함에 있다.
안컨대 원심판시에 의하면 원고주장의 청구원인사실을 「원고 급 일본인 소외 2는 대구실업계의 중진으로서 친교관계가 있어 상호협조하던 처지에 있던 바 소외 2는 당시 직물공장을 확장하기 위하여 자금에 궁한 나머지 원고에게 본건 주권 급 조선염공업주식회사 주권을 매수하여 주면 후일에 차를 매려하여도 무방하니 형편을 보아달라고 간청하므로 부득이 원고는 단기 4278년 7월 30일 본건 주권을 대금 55,000원에 매수하고」라고 있어 우 매수가 매려특약부매매계약에 의한 것인가 혹은 단순매매계약에 의한 것인가 명료치 못하고 또 원고본인에 대한 신문조서기재에 의하면「본인의 선친이 본건 주권을 소외 2로부터 양수받은 동기는 동인과 본인선친 간에 금전거래가 있었는데 당시 소외 2가 거래를 청산하자 하여 선친에게 본건 주권을 인수하라고 요청하여 선친이 인수한 것」이라 진술하여 기존 거래채무를 청산하기 위하여 본건 주권을 양도한 것인가 혹은 단순매매인가 역시 명료하지 못하다. 서상과 같이 원고주장의 청구원인이 확정되지 못하고 불명료한 경우에는 원심은 모름지기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주장이 과연 어느 것인가를 특정한 연후에 비로소 증거에 의거하여 그 사실을 확정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청구원인이 불명료한 그대로 곧 원심판시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음은 석명권불행사에 기인한 심리부진이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요 따라서 심리부진을 주장하는 논지는 결론에 있어서 이유있고 원판결은 도저히 파훼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