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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2. 2. 21. 선고 4285민상150 판결

[가옥명도][집1(5)민,031] 【판시사항】 소송대리인의 사임과 본인의 불출두 【판결요지】 구두변론기일 호출장이 적법히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이상 당해 기일에 동 대리인이 사임서를 제출하고 본인도 불출두한 경우에는 법원은 출두한 상대자에 의하여 구두변론을 경한 후에 결심할 수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54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변호사 정기숙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52. 9. 11 선고 52민공231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 상고이유는 「원심판에서 적시한 제1심판결 이유에 있어서는 막연히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본건 가옥을 매수한 것을 인정하였으나 피고는 단기 4284년 12월 6일 제1심 구두변론에 있어서 우 소외인의 소유인 점 급 동인과 원고간의 매매사실을 부인 즉 허위매매임을 항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는 차점에 대하여 피고에게 입증기회를 상실 봉쇄(원심구두변론조서 참조)하였으니 차는 결국 원심판결에 있어서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는 것이다 운한다. 그러나 일건기록에 의하니 피고는 변호사 김동진을 대리로 하여 단기 4285년 5월 30일 원심에 본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심은 제1회구두변론기일을 동년 8월 7일 오전 9시로 지정하여 그 기일호출장을 집달리에 의하여 동 피고대리인에 송달하였고 동 대리인은 동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심은 이에 응하여 동 기일을 동월 28일 오전 9시로 변경하여 동 기일호출장을 집달리에 의하여 동 대리인에 송달하였던바 동 대리인이 동 기일에 지하여 돌연히 자진하여 사임서를 제출하여 동 기일에 출두치 않고 피고본인 역 불출두함으로 원심은 출두한 원고대리인에 의하여 구두변론을 경하여 결심한 사실이 명백하다. 이상 원심의 취한 조치는 적법한 것이오 부당히 피고의 입증기회를 조지봉쇄한 사실을 논의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독자적 견해로서 원판결을 비난한 데 불과한 것이니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1조제89조제9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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