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이행배재][집1(6)민,001]
【판시사항】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판결요지】
가. 채권도 법률이 보호하는 권리인 이상 일반인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는 이를 침해치 못할 법률상의무가 있다.
나.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의 채권을 침해한 자는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되고 채권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이로 인하여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정당한 이유없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채무의 이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방해행위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 채무이행을 방해하는 행위라 함은 불법히 이행목적물의 억류채무자의 자유구속등 유형무형을 말하는 것이나 단순히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지불의 일시보류를 요청함과 같은 행위는 채무자가 당해 제3자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지위에 있거나 또 이를 거절하기 심히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응락여부는 전혀 임의에 속한 것으로 이를 이행의 방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후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2. 8. 26 선고 52민공9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하고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원고(피상고인)는 본소에 있어서 피고 대한민국 재무부장관이 소외 미 제5공군당국과 공생건설주식회사 대표자 소외인에게 통고한바 본건 손해배상 채무이행에 관한 지불보류통지를 가리켜 채무이행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인 고로 이것을 배제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안컨대 전기 미 제5공군당국이나 공생건설주식회사는 피고 대한민국에 예속되어 있는 기관이 아님으로 우 자등은 대한민국 재무부장관의 전서보유통지로 말미암아 하등의 구속을 받을 성질의 것이 아닌 것이다. 그런 까닭에 우 자등은 우 보류통지 때문에 본건채무를 이행치 않을 하등의 법률상이유가 없으며 따라서 우 보유통지가 법률상 원고(피상고인)의 채권 기타여하한 권익도 침해하는 바가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하등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음으로 의당배척당하여야 할 것임이라는데 있다.
심안하니 채권은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행위를 청구하는 권리임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서만 그 권리의 목적인 행위를 청구할 수 있고 제3자에 대하여 이를 청구하지 못할 것은 물론 제3자도 이에 응할 의무없는 것이다. 그리고 채권은 소위 상대권으로 동일 채무자에 대하여 동일행위를 목적하는 수개의 채권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고 또 양자는 채권평등원칙에 따라 각별히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나 채권도 법률이 보호하는 권리인 이상 일반인은 이를 존중하여야하며 정당한 이유없이는 이를 침해치 못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만일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침해한 때에는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되여 채권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 정당한 이유없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채무의 이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방해행위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불법히 이행목적물의 억류 또는 채무자의 자유구속등 유형무형을 불문할 것이나 단순히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지불의 일시보류를 요청함과 같은 행위는 채무자가 당해 제3자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지위에 있거나 또 이를 거절하기 심히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응락여부는 전혀 그 임의에 속한 바이며 만일채무자가 이를 구실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한다면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제3자의 지불보류요청이 자기가 그 채권의 채권자라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해당함으로 채무자는 채권자가 확정될 때까지 누구에게든지 동지불을 거절할 수 있고(공탁하여 면책할 수 있음은 물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이행을 청구하려면 제3자 또는 채무자 및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자기가 그 채권의 채권자인 권리관계의 확정을 소구하여 그 확정을 기달리여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것이요 제3자에 대한 방해배제의 청구는 이를 용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당사자간 성립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의 2,3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가 본건채권의 채무자인 소외 미 제5공군사령부 및 공생건설주식회사에 대한 지불보류 요청이 본건채권의 채권자가 피고국임을 주장한 것임을 규지할 수 있는 본건에 있어서는 전시 피고의 지불보류요청이 제3자의 권리주장인 여부 또 이것이 단순한 지불보류요청이라면 피고와 우 채무자간에 채무자가 피고의 요청을 거절치 못할 특별사정의 유무등을 심사한 후가 않이면 원고 청구의 적부를 결정할 수 없음에 불구하고 차등 사실에 언급함이 없이 피고의 우 지불보류요청을 곧 방해행위로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은 심리부진으로 도저히 파훼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상고이유 있음으로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것이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