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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2. 1. 31. 선고 4285민상111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집1(3)민,016] 【판시사항】 가. 사문서이 증거력과 자백 나. 귀속농지사건에 관한 사문서의 증거력과 자백 【판례요지】 가. 사문서의 성립에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면 이는 상대방이 그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거증자의 주장을 자백한 것임으로 법원은 그 서증성립의 진부에 관한 심증여하에 불구하고 그 자백에 구속되어 그 형식적 증거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 귀속농지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중 자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사문서의 성립을 인정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구속치 말고 다시 증거에 의하여 그 형식적 증거력을 인정한 후가 아니면 그 기재내용을 취택하여 판단자료에 병용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25조, 제257조, 법령 제215호 제2항 제2조 라호 제6항 사호 【전 문】 【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2. 3. 25 선고 50민공31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본건의 제1심, 제2심 판결 이유에 갑 제3호증은 군정법령 제33호에 명시된 바와 여히 단기 4278년 8월 9일이 재산소유권 한계의 법적 유효기일로 되어있는 즉 동 문서가 단기 4278년 8월 14일자로 되어있는 점은 당연 법적 효력을 상실한 것임으로 이를 증거로 함은 부당하고 또한 당시 농지매매에 임시농지관리령에 의한 지방장관의 인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차의 수속을 밟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본건 매매사실을 부인하옵기 자에 상고를 제기한다 운한다. 심안컨대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을 그의 거시한 타증거와 종합하여 이에 의하여 원고주장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청구 전부를 인용하였음이 명백하다. 보통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사문서의 성립에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면 이는 상대방이 그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거증자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서 그가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법원은 민사소송법상 일반자백의 원칙에 의하여 그 서증성립의 진부에 관한 심증여하에 불구하고 그 자백에 구속되어 그 형식적 증거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본건과 같은 귀속농지급 기 부속부동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법령 제215호 제2조 라호 제6항 동조 사호의 규정으로서 민사소송법중 자백과 인낙에 관한 원칙은 제외되고 기 여의 사항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 자백에 관한 일반원칙은 적용될 수 없을 것이다. 본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제출의 갑 제1호증의 성립을 피고가 자인한 사실은 충분히 규지 할 수 있으나 동 호증 기재중 확정일부의 부분과 등기제증의 부분은 공문서로 인정할 수 있지만 기 여의 부분은 전부 사문서라 아니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전시 설명취지에 의하여 우시 피고의 자인에 구속치 말고 다시 적법의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적절한 증거에 의하여 동 호증의 형식적 증거력을 확정한 후가 아니면 그 기재내용을 채택하여 판단자료에 공용치 못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차 법칙을 무시하고 본건을 보통 민사소송과 동일시하여 동 호증의 성립을 피고가 자인함으로서 당연히 동 호증의 형식적 증거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전시와 같이 만연히 동 호증의 기재내용을 취택한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동 호증은 원고주장매매의 매매계약서로서 원고청구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증거라 볼 수 있고 따라서 동 호증에 대한 우시와 같은 판단착오가 본건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판결은 위법의 것으로 파훼를 면키 난할 것이오 논지는 결국 이유있다 인하여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훼하고 다시 심리하기 위하여 원심에 환송함이 적당하다 인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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