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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0. 11. 20. 선고 4283형상7 판결

[국가보안법제3조급법령제19호제4조나항각위반피고][집1(3)형,006] 【판시사항】 긴급구속사건과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권의 존부 【판례요지】 피의자를 긴급구속한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의 개정 제8조에 의하여 그 구속을 유지하고 조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한 차구속에 수건하여 필연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신문권이 있고 이 신문권에 의거하여 형사소송법 제56조의 규정에 조차 작성한 신문조서는 동법 제343조에서 운하는 법령에 의하여 작성한 신문조서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8조, 제56조, 제343조 【전 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김성재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 김성재의 상고취의는 원심판결은 법률상 증거능력이 없는 문서를 증거에 공한 위법이 있다. 즉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공하였으나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을 규정한 형사령 제12조는 기히 폐지되었음으로 차를 무시하고 작성한 우 기 문서는 법률상 하등의 증거능력이 무하고 따라서 증거능력이 없는 본건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용한 원판결은 위법임으로 파훼를 불면할 것임이라 운함에 있다. 안컨대 조선형사령 제12조가 단기 4281년 4월 1일 법령 제176호 제24조로 폐지되었음은 소론과 같고 소론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의 피의자에 대한 신문조서가 동령 폐지후인 동년 12월15일에 작성된 것임은 일건 기록에 의하여 명료하다. 그러나 법령 제176호(형사소송법의 기정) 제3조 또는 제4조에 의하여 피의자를 긴급구속한 사법경찰관은 동 법령 제8조에 의하여 그 구속을 유지하고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한 차구속에 수반하여 필연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신문권이 있고 이 신문권에 의거하여 형사소송법제56조 규정에 조차 작성한 신문조서는 동법 제343조에 운하는 법령에 의하여 작성한 신문조서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범죄를 수사하기 위하여 인권보장에 가장 중요한 인신을 구속하는 강제처분권을 부여한 이상 그 구속의 당부 환언하면 석방의 가부 또는 범죄의 유무 및 그 내용을 조사함에 절대 필요적 수단방법인 신문권을 어찌 금단하였을 리가 있으랴. 만일 우 신문권을 부정한다면 이는 범죄수사를 하기 위하여 일방 인신의 긴급구속을 허용하면서 타방 그 수사는 추진하지 아니하여도 가타함과 동일한 모순에 함할 것이요 따라서 수사의 목적달성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까닭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일건기록에 의하면 본건은 사법경찰관이 단기 4281년 12월 14일 법령 제176호 제3조 제7호에 의하여 긴급구속하고 동 사무취급이 동법령 제8조 소정기간내에 형사소송법 제56조에 소정 요건을 준수하여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취조를 종료하여 송치한 사건임이 명백하다. 과연 그럴진대 소론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전술에 의하여 적법한 신문조서라 하겠음으로 원심이 이를 증거로 채용하였음은 타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법령 제181호 제4조 바호에 의하여 변론을 경치 않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송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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