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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북마크 저장 [형사] 항소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노1192 판결

    [주거침입·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절도][미간행]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과 검사 【검 사】 박동준, 유제일, 최혜경(기소), 이지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경아(국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3고단126, 2023고단1663(병합), 2023고단1745(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돼지표본드 D-5250 1개(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3년 압 제929호의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은 무죄.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환각물질 흡입으로 인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의 점에 대해 무죄를,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과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분리·확정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주거침입의 점)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의 공동 현관문을 통해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2)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0. 8. 11:30경 서울 강북구 (주소 생략)인 피해자 공소외인이 거주하는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이르러, 그 곳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5층 계단까지 침입한 후 공업용 접착제인 제일코크를 흡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원심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 판단 1)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공용 부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하였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빌라는 1층 주차장을 제외하고 2층부터 5층까지 각 층마다 2세대씩 총 8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으로, 1층에는 각 세대들로 들어가기 위한 공동현관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공동현관문에 별도의 잠금장치가 없고, CCTV도 없으며,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는 아무런 표지도 없고, 공동주택의 관리인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이 사건 빌라의 각 세대에 배달을 하거나 문에 전단지를 붙이러 오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1층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각 세대에 배달을 하거나 전단지를 붙이고 있다.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거주자가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빌라 거주민들이 돈을 모아 빌라의 공용 부분인 계단이나 주차장 등에 관하여 청소 용역을 맡기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빌라 거주민들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다거나 평소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 본드할 곳을 찾아다니던 중 이 사건 빌라 1층 공동현관문이 열려 있어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출입으로 이 사건 빌라의 공동현관문 등 공용부분이 훼손되거나 손상된 사실은 전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의 공용현관문을 통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출입하는 과정에서 거주민들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에 해당할 만한 행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이 약 4시간 동안 이 사건 빌라의 공용계단에서 머물렀고, 공용계단 주위로 본드 냄새가 퍼져 있었다는 사정 등은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에 출입한 이후 피고인의 다른 행위에 따른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주거침입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는데,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주거침입의 점과 나머지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2쪽 4행부터 8행까지 및 3쪽 4행부터 10행까지를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화학물질 소지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환각물질흡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오래전 치료감호를 받은 이후에는 환각물질 중독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금액이 매우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3의 가.항 기재와 같고, 3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남선미(재판장) 이재은 한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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