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원 고】
원고(재심원고) 원고1
부산 북구 금곡대로616번길 이하생략 【피 고】
피고(재심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06. 02 【판결선고】
2017. 06. 30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재심 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02. 4. 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 경위
1)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부산 화명동 소재 화명2지구 ○○○○○ 신축공사의 시공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시공하던 중, 2001. 11. 2.부터 같은 달 3.까지 이틀간 원고를 일당 7만 원에 채용하여 거푸집 작업 등 목공 일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2) 원고는 ○○○○로부터 이틀 치 노임을 1달 후에 지급 받기로 하고 다른 건설 현장으로 옮겨 일하였는데, 2001. 12. 8.부터 같은 달 12.까지 일이 없어 집에서 쉬던 중 밀린 노임을 받으러 가자는 동료의 연락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01. 12. 12.동안 체불임금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등 항의를 하고 공사현장을 나오다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3) 원고는 '뇌실질 내 출혈, 뇌실출혈, 고혈압(이하'이 사건 재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고 업무와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2002. 2. 20.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2. 4. 1. 이 사건 재해는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완전히 종료한 뒤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 외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및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1)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03구합2596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4. 1. 8.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가 ○○○○ 등의 피용자가 아닌 채권자의 지위에 있어 위 회사 등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2)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05누1589호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항소기간을 도과하였고 추완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다시 원고가 대법원 2005두13094호로 상고하였으나, 2006. 1. 26.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로써 2006. 2. 7.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수차례에 걸친 재심의 소 제기
1)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 현재까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는 위 표의 순번 2, 4, 5 기재 각 재심의 소를 제기할 당시 모두 재심사유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각 재심법원은 재심의 소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표의 순번 2, 4, 기재 재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위 표의 순번 2 기재 재심판결은 원고의 항소취하로, 순번 4 기재 재심판결은 항소장 각하명령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잘못이 있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사를 밝히고 체불된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을 때 고용관계가 종료되는데 원고는 해고통보를 받거나 퇴직의사를 통보한 적 없으며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원고와 ○○○○, ○○○○ 간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이 원고를 ○○○○ 등의 피용자가 아닌 채권자라고 본 것은 잘못이다.
② 원고가 ○○○○과 ○○○○ 현장 사무실에 찾아가 임금 지불을 요구할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소외1의 진술서에 의하면, 그 자리에는 현장사무소장 소외3와 동료근로자 소외1, 소외2 등이 있었는데, 원고는 소외3와 약 1시간 가량 말다툼을 하다 ○○○○ 현장사무소 바로 문 앞에서 쓰러졌으므로, 소외3와의 말다툼이 이 사건 재해의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은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 2항에 의하면,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의 불변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그 사유를 알았다고 볼 것이고, 재심사유가 있음을 안 후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위 30일의 기간이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379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판단누락 재심사유는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을 송달받았을 때 알았다고 볼 수 있고, 그 이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2006. 2. 7.로부터 30일이 훨씬 지난 2017. 4. 3.에서야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을 사유로 하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불변기간인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소 제기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또한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것이 아닌 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인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판단누락의 재심사유는 그 성질상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재다3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2006. 2. 7.로부터 5년이 지난 2017. 4. 3.에서야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을 사유로 하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에 따른 재심의 소 제기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이와 같은 점에서도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51조민사소송법 제461조【참조판례】
부산지방법원 2003구합2596
부산고등법원 2005누1589
대법원 2005두13094
2006재구합14
2011재구합182012재구합462013재구합362014재구합19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3798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재다335 판결